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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처벌 수위는

법률 정보 2020. 6. 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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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처벌 수위는

 

 

 

 

 

 

 

실체적인 까닭을 들어 상대방의 영예를 파훼하는 표출을 이용한 케이스에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모욕죄는 구체적인 이유 없이 단순한 욕설이나 비하적인 표현을 쓴 경우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이와 더불어 명예훼손과 모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사안 모두 전파 가능한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표현이나 평가가 표출된 경우가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표출의 내역이 증빙 자료에 의거한 입증을 할 수 있는 국부를 뜻하는데요. 또한 판별하는 진술이 사실인지 또는 견지인지를 구별하는 경우에는 언어의 일반적인 의미와 용법, 실증 확률, 문제가 된 말이 적힌 문맥, 그 표현이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공동 전산망 상의 글귀 또는 사무소 안의 고지판에 상대에 대한 욕을 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나 사실적 표현을 쓴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여기에는 허위사실은 물론 사실을 명기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의 타격을 받으셨다면, 우선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할 수 있는 케이스인지 명백하게 인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단순히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감상을 줬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은 개인적인 품행이나 신용 등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불법으로 할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방씨는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L씨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운전하던 방씨가 오토바이 운전사 L씨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게 폭행의 이유입니다. 폭행 직후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의 L씨가 도주하고 방씨는 L씨를 찾으려고 자신의 차량 블랙 박스의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했습니다.

 

 

 

 

만행하게도 비디오를 살펴본 자들의 조력을 받아 다음 때에는 L씨의 신분을 관찰하여 검사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구속된 L씨는 다른 쪽이 자신의 얼굴을 SNS에 공개했다며 오히려 방씨를 명예훼손으로 몰았습니다. 위 사례처럼 본인이 입은 피해사실을 알릴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 오히려 다른 쪽에서 본 죄의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을 경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는 또 반복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요. 명예훼손 피해를 준 가해자는 같은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 조사 및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 입건돼 조사를 받게 돼 당연히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벌금형 정도를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진행되는 수사 일정은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 조사 기간 동안에 가해자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해친 이가 관찰을 받는 시기 가운데, 소요된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동시에 다양한 부분에서 시간및 비용에 대해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경찰 수사관이나 검사들로부터도 이 정도면 벌금형 정도라는 단순한 얘기를 듣는 것도 아닌데 게다가, 피해자는 가해자를 형사고소하게 되면, 이에 부담을 느낀 가해자로부터 피해 회복에 대한 합의를 부탁받는 일도 있어, 사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이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송치된 이후에는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검찰청이 주최하는 공식적으로 중재하는 상황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사과도 하지 않고, 합의조차 부탁하지 않고 그대로 벌금형 정도를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명예훼손 고소의 진행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고소사건에서 그 상대방의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는 의미는 민사적인 측면에서도 위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적어도 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실사처럼 작성했다고 할지라도 각 케이스, 그리고 성립 요건에 따라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하며, 그 대상에 대한 가치나 평판을 폄하할 목적이 있고, 그 내용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나 평판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본 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명예훼손죄 사례는 여성 운전자 방씨에게 본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폭행을 당한 용의자가 범인 검거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가해자인 L씨를 비방할 목적이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관한 혐의로 가해자를 형사고소하려고 할 때는 무조건 진행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형사범죄가 성립하는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사과를 받는 것이 목적인지, 피해배상을 받는 것이 목적인지 등에 따라 법률 대리인의 협조를 받아 사건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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