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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분쟁 세세하세 살펴보면

 

 

 

본 분쟁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그리고 어느 공간에서 발발할 수 있는데 또 이런 점은 필시 운행자의 실책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기에 더 큰 문제가 되는데요. 갑작스레 튀어나온다거나 술에 취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지나가는 사람에 의하여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고 갑작스레 쏟아지는 비나 미끄러운 눈길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제아무리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안전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운전자의 잘못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일단 불상사가 발생하였다면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상대방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러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사고현장을 떠나게 된다면 뺑소니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자신이 사고를 낸 것을 숨기고자 상대방을 그냥 그곳에 두고 이탈을 한다거나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허위로 알려주는 것, 타방에게 자동차등록원부만을 주고 임의로 현장을 이탈했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정황 등에 관한 의지 표출이 무척 자유로울 수 있는 연령이 아니라 연령이 어렸던 아동이 피해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 괜찮다고 언급하자 그 어떠한 조처를 취하지 않고 보냈을 때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상의 복잡다기한 때를 일으켜 타인을 차에 태우고 장시간 늦게 입원시킨 케이스라거나, 동승자가 낸 사건인 것처럼 허위적인 진술을 해 나간 케이스, 타방을 병원까지 데려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버렸을 때, 타 차량에 중상자가 있음에도 개인의 차에 탄 경미한 피해자만 후송하거나 경찰관에게 목격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 나갔을 때, 비접촉의 원인을 제공해 충돌 사고가 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조치 없이 갔을 때, 충돌이 일어났을지라도 조처하지 않았을 때가 해당됩니다. 교통사고분쟁을 낸 운전자가 물건을 손괴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배하는 일이 있는데요.

 

 

 

 

가로에서의 운행을 하였던 것을 막아버리고, 원만한 생각에 왕래를 위하여서 판정을 하지 않는 일들도 실존합니다. 이와 같이 물의로 인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불상사가 발생됐을 당시, 당사자인 운전자 측에서는 제일 먼저 타인에 대한 구호 조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외상은 없어도 현장에 있는 상대방을 직접 병원에 옮기거나 다른 사람의 조력을 받아 이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이나 경찰에게 본인의 인적 사안은 물론, 연락처를 정확하게 알리고 불상사에 대한 확실한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타격을 입은 측에서 당시 상황으로 인해 입은 상해에 대해 굳이 치료를 할 필요가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데다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으며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면 상해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일단 타인의 모습을 살피고 처분하는데 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혼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분쟁점에 관련한 징벌의 정황으로는 관련 법안 등에 관하여서 법안에 의해서 가중하여서 징벌을 받게 되기에 그 처벌의 수준이 높아지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일 교통사고분쟁이 나서 타 측에 연락처를 알려주었음에도 고소당한다면 사혐이 인정되는지 다음 일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씨는 길을 건너던 O씨를, 제대로 보지 못한 탓에, 자신이 운전하고 있던 차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P씨는 O씨가 불상사로 인해서 타격을 입었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타격을 입은 측을 병원으로 즉시 데려가지 않았는데요. 당사자의 성명과 연락처, 회사의 연락처가 적혀 있는 명함 종이만을 넘겨주고 사안의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에 O씨는 추후의 상황이 돼서야 명함 종이에 적힌 곳으로 전화를 걸게 됐으나, 운전자 P씨는 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끝끝내 타방과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는 그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P씨는 위협을 받은 인물에게 자신의 성함과 정보가 적혀있는 종이를 건네주었기 때문에 도피할 생각이 아니었으며 도주를 하지 않았다고 주관했으나,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해자인 O씨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와 같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명함만 주고 현장을 떠난 것은 도주에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당사자는 강제징역 6달의 결과를 선고하게 됩니다. 뺑소니와 연관된 판례의 결론을 세세하게 살펴보면, 법원 측에서는 사태의 발생 직후에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의 모습을 문초한 다음,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구호처분 의무를 다했다고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인명 상의 타격이 존재했다면, 그 즉시 차를 멈추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타인이 처한 양태를 세밀하게 확인해보신 다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만일 뺑소니 처벌에 따른 혐의를 받게 된다면 처벌 문제에 관련하여 다각적인 경험을 소지하고 있는 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진척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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