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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상담의 필요성

 

 

 

 

길을 가던 중, 땅바닥에 현찰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거나 또는 이를 주운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인물의 물건을 함부로 주워서 가졌다가는 자칫하면 횡령죄로 형사적인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와 연관한 점유이탈물횡령죄 상담의 필요성에 대하여 면밀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본 죄는 이름만 들으면 매우 거창하고 중차대한 불법행위처럼 느껴집니다. 해당 죄를 설명하자면 주인 없이 잃어버린 재물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용어를 분절하여 풀어보면 ‘점유 이탈물’을 ‘횡령’한 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점유 이탈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말합니다. 점유를 이탈한 물건은 실책으로 객차에 놓고 내린 가방, 본인의 물건인 줄 알고 부주의로 가져온 신발, 바다에 떠다니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누군가가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땅 안에 묻혀 있던 수표 등이 내포되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는 즉, 이탈물과 같은 경우는 누구의 것인지 알 수조차 없다거나 우연하게 뜻에 의하지 않고 이것을 잃어버린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전동차 혹은 버스와 같은 차량 안에서 누군지가 잃어버린 지갑을 주웠는데 열어보니 현찰이 두둑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떨어뜨리고 간 물건이기에 주인 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가져갔던 것이나, 며칠이 지난 후 급작스럽게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와 관련한 물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며 주인이 없는 듯하여 가져갔던 것인데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를 받게 되었던 것인데요.

 

 

 

 

 

누군가가 소실한 것이라거나, 또는 두고 간 것을 별다른 뜻 없이 주었다가 소비하게 되는 것, 혹은 이것을 사용했다가는 사혐을 받게 될 수 있기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상황에는 유실물, 표류물 등 본래 주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죄를 말합니다. 남의 재물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죄가 성립된다면 1년 이하의 노역 복무이거나 300만 원 이하의 징형벌금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의 집으로 잘못 배송된 택배의 경우 가져도 되는 것일까요? 택배가 잘못 배송되는 케이스가 종종 있다는 것은 수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배송될 주소를 잘못 기재하였거나, 혹은 택배기사님의 부주의로 본인의 물건이 다른 인물의 집에 배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송완료’라는 내용의 문자가 도착한 상황임에도 물품의 주인에게는 그 어떠한 것조차 오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의아한 상황이던 중에 이웃이 받게 되어 택배를 가져다 준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택배기사의 착오로 인하여 호수를 잘못 본 실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나 만일 잘못 배송된 물건을 배송 받은 집에서 가져버렸다면 그 물건을 받은 인물들은 해당 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의 가액이 얼마 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일 테지만, 만일 신고를 한다면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한 물의입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집으로 배송된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타방의 물건일 시에는 가진다면 죄행이 성립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친고죄에 대해 보면 이는 타격받은 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친고죄에 적합하지 않아 피해받은 자 측의 고발이 없거나, 또는 고발을 취하했을지라도 수사기관에서 본 위법행위에 대하여 알게 되었을 상황에는 피해자와 협의를 할지라도 공소가 제기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의사불벌죄란 타격받은 이가 침범자의 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벌할 수 없는 범행입니다.

 

 

 

그렇지만 본 범죄행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먼저 공소제기가 된 상황이라면 피해자 측이 형사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을지라도 침범자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협의는 형사적인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타격받은 자와의 협의는 침해자의 처벌 강도를 처리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으니 그저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법률대리인과 함께 합의에 힘쓰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예시로 ​X씨는 1만 원권 10장을 5만 원권 2장으로 대신하기 위해 예금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기업이나 스스로에 대부한다거나 증권 투자를 하는 기관을 찾았습니다. 다만 금전을 바꾸어주는 경로에서 스태프의 부주의로 오만 원권 열 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때의 X씨와 같은 가결을 선고하게 될 것 같습니다. X씨 또한 스스로의 화폐를 초과한 40만 원에 대해 말하지 않고 그대로 돈을 들고 나왔고 이를 알게 된 은행 직원은 X씨를 사기죄로 고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심에서 X씨에게 벌금형 5백만 원이 내려졌으나, X씨는 금원을 받을 때 초과해서 받았다는 것을 몰랐다며 항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X씨에게 고의성은 없었음을 이유로 사기 사혐에 대하여는 무죄를 내리며 그러나 이러한 소행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는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형법 제36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분실물, 방랑물, 땅속에 묻혀 있는 물건 또는 상대의 독차지를 탈퇴한 재물을 착복하는 소행을 형벌하기 위한 규약입니다. 상대의 금품을 영득하는 죄업이라는 부분에서 횡령죄와 공통점이 있으나 위탁 사이에 의거한 배신 행태를 내역으로 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횡령죄와는 구분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물품을 자기 자신의 감독 아래에 두고 있는 자의 의의에 따르지 않고 그 독차지를 떠났으나, 미처 누구의 점유에도 귀속하지 않은 물품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슈퍼에 들어가 물품을 구매하고 거스름돈을 받은 다음에 주인의 실수로 화폐를 더 받았다는 실사를 인지하고도 돌려주지 않았다면 본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관한 협의로 형을 전부 면제받을 수는 없으나, 그에 대한 형량을 낮출 수는 있을 여지가 있는데요. 법조인과 대처에 관해 구체적 논담을 하시어 긍정적으로 정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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