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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죄 처벌 대상은

법률 정보 2020. 6. 1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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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죄 처벌 대상은

 

 

 

화재가 발생하면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난 경위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화죄는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누군가 또는 주거로 사용중인 장소에 화재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인 반면, 실화죄는 과실로 인해 건조물 또는 물건에 화재가 발생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인구밀집지역에서 벌어지는 방화도 큰 위험이 따르지만 문화재에 대한 방화 행위나 산림에 대한 방화도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습니다.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안전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부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도 보호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죄는 지붕이 있어 담장이나 기둥에 의해 지지를 받아 땅에 정착해 있고,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건물에 불을 질러 건물은 물론 불에 타 파손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소전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 타서 없어지거나 타거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화죄는 별도의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되며, 그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불을 지른 것에 대한 결과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로 방화를 한 것은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거나 사고 범위가 넓은 경우에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합의 진행도 불가능합니다. 구체적 위험범의 정의로는 자기 소유의 일반 건조물, 자기 타자물 방화, 공공의 위험 발생이 요건입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공공의 위험 발생을 인식하고 인용해야 합니다.

 

 

 

 

 

미수, 예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방화죄는 다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공공위험으로 중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가벼운 불장난 정도로 그냥 치부해 버리면 안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불길이 방 안을 태우며 천장까지 옮겨 붙었을 때 중간에 진화가 됐더라도 일단 천장에 옮겨 붙었을 때 이미 현주건조물 방화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고,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가 뿌려져 있어 적지 않게 살포되고 있는 사정을 알고도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피워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으면 현주건조물방화에서 미수범도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기 소유의 물건이라도 강제 처분의 대상이 되거나, 보험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물건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본 죄가 성립하기 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화죄는 고의로 불을 지른 것인지, 심신미약 상태여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방화를 일으켰는지에 대해 사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을 복용한 사람, 정신적으로 심신이 매우 불안한 사람 등은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탄원서, 진정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본 죄의 성립 요건은 타인의 소화작업에 의해 연소되거나 대상물이 화재가 나지 않더라도 목적이나 방식에 따라 방화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고의성인데, 과실이나 실수로 화재를 일으키게 되어, 실화죄가 아닌 방화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실로 불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죄는 실화죄입니다. 화제는 재산은 물론 돈으로 살 수 없는 다수의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사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방화죄보다는 처벌수위가 낮지만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또한 업무상 실화죄 또는 중실화죄의 경우 그 처벌 정도가 일반적인 실화죄보다 무거운 편입니다. 현주건조물이라고 해서 사람의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철, 자동차, 선박, 항공기 같은 곳에 방화로 사람을 상해시킨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사람에게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방화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 사람도 처벌받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미수죄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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