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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분쟁 중요한 대처방법

 

 

 

 

‘도급’에 관련한 점에 있어, 담당자가 공사를 제대로 끝냈음에도, 앞서 약조했던 대가를 올바르게 주지 않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건설하도급분쟁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상적인 대금 지급을 미루는 과정에서 도급인인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하도급분쟁과 관련한 사례에 관해서 실제로 그 액수가 크지 않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도급인 회사라면 충분히 지금과 같은 의심이 필요할 때가 상당한데요. 사실상 건설하도급분쟁을 추진할 시에 올바른 해결을 해내기 위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주저하는 이유는 추후 청부계약에 발생하는 문제를 비롯해 재판 사이에 벌어지는 비용과 기간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사안 속에서 타방이 지급하는 시기를 지체한다거나 거절을 하였을 시에 심판 단계를 거쳐 조기의 시점에 회수하시는 것도 중요한 대처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지불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일을 무작정 진척하시기 보다는 변호인과 상담하시고 재판단계를 통해 대금을 돌려받는 방법만을 생각하시는 편이 타당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례로 볼 때, 청부계약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의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민사적 송사를 판가름하는 것이 주된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담론을 계속하다 보면 민사 송사 외에도 형사적인 고발을 통해 물의를 해결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민사법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에는 재판 청구를 하는 것보다 도급인 회사의 재산을 확인하고 가압류 신청을 통해 재산을 보전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하도급분쟁 사례에서 도급인 회사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는 나중에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산을 은닉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물론, 본 사태는 사해행위취소 송소의 대상이 되거나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법률 수속이 요구되기에 송사를 진척하기 전에 채무자의 자산을 확보해내는 과정이 우선 시 되어야 하겠습니다. 실무상 이렇게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된다면 자금사정이 어려운 회사의 경우 대금을 빠르게 갚고자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채주식 자산에 관한 가압류 가결을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민사적 재판에 대비하여 공사대금 송사를 진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하청을 받는 측의 기업이 채귀의 상황에서 약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기업에 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한다거나 민사 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권이 존재하는 것을 증빙하지 않는다면 안 될 문서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각기의 경우에 따라 연관된 사태 속의 ‘청부인’ 측과 ‘수급자’ 양방이 주관하는 금전의 차등에 의해 지급되는 게 거절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태로 심판을 추진하시기를 소망하신다면 청구 권리의 존부를 알아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이 같은 권리가 있을 시에는 실제 받으셔야 할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등의 검토가 선행될 때가 많은 실정입니다. 금전에 관한 법적 문제에서는 민사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인데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 문제가 범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문제로 ‘사기’를 들 수 있겠는데요.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에서는 대표자의 영업 능력으로 회사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도급 계약이라도 대표자가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이 케이스에 도급인 사업체의 우두머리가 수급자 측인 사업체를 고대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자인 사업체가 계약을 이행했다면 이는 형벌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급인에게 맡은 일의 전반이나 국부를 독립적으로 담당해 완성하는 업체가 위의 도급인 사업체에 요하는 해당 금원이 청부 약정에 해당하게 될 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에 관련한 물의에 있어, 심판의 단계를 거치지 않더라도 지불하는 점에 연관된 문젯거리의 요구에 대해 추진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유는 원사 업자의 지급 정지와 파산 회생, 기타의 사유나 사업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을 취소되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케이스가 1번째라 할 수 있습니다. 2번째는 발주자, 원사 업자 및 수급 사업자와의 사이에 직접 지급을 합의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도급 대금을 2차분 이상 연체한 사례에서 네 번째로 건설 하도급 대금의 지급 보증 의무를 아직 이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관련해서는 심판을 거지지 않고도 도달된 수속에 따라 지불의 수속을 진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채무자 측에서 임의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때 별도의 민사적 송소를 제론하는 게 현명한데요. 실질적으로 도급하는 측이 약정을 진행한 뒤에 당해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수급하는 측을 사기죄 사건에서 도급인 사업체가 약정을 진척할 당시, 자금의 사정이 악화하게 되어 부도를 낼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시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하므로 도급인 회사의 미지급을 하는 행동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을 추진할 때, 유의해야 할 부분은 시행을 목표로 하여, 현실적인 회수의 유무를 우선 검사해야 합니다. 건설하도급분쟁 사례에서 물의에 관한 대응을 할 시에는 가압류에서 체계적인 경로를 통해 건설하도급분쟁 물의를 진정시키고 있으며, 형사고발이 필요한 안건인지도 함께 검토하시어 건설하도급분쟁 문제의 해결에 적합한 법적 정책을 자문하고 있으니,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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