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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소송 중요한 판단 요소

 

 

 

 

 

도시 안의 긴요한 길에서 절대로 달리는 속력을 오십킬로미터로 한정하는 특단의 조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스쿨존 주변의 경고문 확충, 과속방지턱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상황입니다. 만약 본인의 책임으로 교통사고소송이 발생하였다면, 피해자에 대해 민사적 책임과 형사법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동시에 받게 되는데, 민사적 책임은 교통사고소송 보험에 기해서 대인배상한도, 대물배상한도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지거나 개인 사비를 들여 배상을 해야 합니다.

 

 

 

 

 

형사 직분으로 ‘교통사고소송’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게 되는데, 운전행위라는 것은 일정한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주의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그러한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죄책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신속한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처리와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경찰입건, 형사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기 때문에 경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민사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소를 할 수 없도록 교통사고특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과실에 기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형사기소를 면할 수가 없는데, 주요 중과실 운전행위에는 교통신호 위반, 교통지시 위반, 중앙선 넘는 운전, 제한속도 20킬로미터 이상 초과, 앞서주행하기 방법 위반, 끼어들기 방법 위반, 무면허로 운전, 술이나 약물에 기해 위험한 상태에서의 운전, 보행자 도로 침범, 탑승차에 대한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보호책임 위반, 적재물 고정의무 위반 등이 있습니다.

 

 

 

 

 

 

 

해당 케이스에는 민사적인 배상을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피해자 측과의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형사합의가 있다면 형사기소 될 것이 불기소처분으로, 징역형 선고가 집행유예 선고나 벌금형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선고유예 등으로 낮은 처분으로 감경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교통사고 형사합의가 문제되는 교통사고는 고의에 기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과실에 기한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이상 꼭 과중한 징역형 실형 선고를 할 요구성은 상당부분 떨어지기 때문에 한순간의 실수에 기해 자동차 사고를 내었다 하더라도 적정한 수준의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통해 과도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이는 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직장인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공무원의 경우 직무상 행위와 관련된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일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직위해제 등 인사상 중대한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능한 선고유예를 받아 신분상의 추가적인 피해는 없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헌데 정말로 어느 가량의 금액을 지급하면서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실무적으로 통상 인정되는 교통사고변호사 전례를 참고하여 피해자의 요구가 과도한 것인지, 일견 과도해보이더라도 본인의 직장생활이나 사회적 지위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타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개별 사건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 본인의 상황 등을 교통사고변호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타당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교통상의 문제 형사적 합의시 민사적으로 적정한 합의금 액수를 구성하는 항목에는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교통사고보험금, 과실과 소득 정도, 소득이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참고하게 됩니다. 위자료 급수는 일반 자동차 보험약관에 규정되어 있으며, 휴업손해는 실제 입원을 하여 일을 하지 못한 기간 중 벌어들일 수 있었던 평균임금의 80% 정도를 배상하게 됩니다. 장해상실수익액의 경우 영구적인 장해를 입은 경우 미래에 벌어들일 노동능력 상실을 평가한 것을 말하며, 치료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 등이 있습니다.

 

 

 

 

 

 

민사적인 보상의 부분에서는 피해자의 과실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지만,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한 교통사고 형사합의에서는 굳이 피해자의 과실을 꼭 입증하여 과실상계를 받기 보다는 적정한 수준에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하여 적절한 교통사고 소송비용을 제시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의 불처벌의사원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여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함이 바람직한 방책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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