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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절차 조력이 필요한 케이스라면

 

 

점포를 빌렸던 人이 특정한 연유가 발생하게 되었기에 점거하고 있을 수 있는 권능이 사라지게 된 케이스는 대여해준 측에 넘겨야 하지만 임차인 측이 거기는 스스로 비워주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 측에서 법원에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손실을 예방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조기 매도를 거쳐 매입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법률대리인에게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법적인 절차와 여러 서류가 필요하며, 일반인에게는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섣불리 진행하게 된다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법무법인과 함께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 대비할 때에는 먼저 법률적인 통지를 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게에 연관된 계약을 해지하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나가달라는 취지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인도를 받고 같은 때에 지불한다는 의미가 적힌 내용증명을 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점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는 이런 경로로 나아가기 위한 점거를 옮기지 못하게 하기위한 처리를 하는 것에 관해서 정해야 타인이 사명을 피하기 위해 그 점포에 다른 제3자가 살게 하거나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막고 이와 관련된 이익을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위에 양쪽의 계약을 한 자료나 내용 증명의 사본등의 증빙 서류에 보태어 해당 소송의 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명도 및 강압적인 집행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계약상 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를 살고 있는 인물이 점포를 인도하지 않았을 때, 세입자가 2기 이상 월세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불법 상가 등의 부동산을 점유했을 때, 조매로부터 상가를 낙찰받은 경우, 이러한 이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절차에 대해 궁금하거나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한 케이스라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과 함께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최근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여럿의 인물이 같이 살수 있는 공동가택에 관련한 엄중한 대출 규율, 종부세 강화 등으로 일반적인 건물이 아니라 상가 투하로 시중 유동자금이 몰릴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 투하의 경우는 일반 주택에 비해 취,등록세가 훨씬 높고 기본 투하액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주택 투하의 경우보다 어려운 경우가 많고, 명확한 투하 계획과 수익률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는 상가 투하를 하지 않은 것에 비해 큰 부담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가를 구입하거나 조기매도 취득 시 대출을 많이 받아 투하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권한을 가진 뒤 스스로 사용수익을 올리거나 인테리어 등을 재임차 또는 재건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정당한 권원이 없는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면 큰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기본상가 임대차 보장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권리금에 관한 각종 분쟁으로 퇴거를 거부하는 상가 임차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명명백백할 수 있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금전을 내고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도 본인이 생각한데로 사용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가 주인도 꽤 많은 상황입니다. 물론 정해진 계약 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확정된 계약내용 이상의 부당한 요구를 함으로써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고 점포 이름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에 의해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 소유하고 있는 인물에게 합법적인 소유, 사용수익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돈 요구, 계약 기간 연장 등을 이유로 퇴거를 거부하는 것은 엄연히 민사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해당 건물을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소유하거나 사용 수익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상점을 임차인을 점포에서 퇴거시켜 자신이 자유롭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목적물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한 뒤, 민사 대집행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점포 임차인을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점포에 관한 정당한 소유권 등이 필요합니다.

 

 

 

 

거꾸로 말을 하자면 자금을 내고 난 이후에 이용을 하고 있었던 인물은 법리적으로 바르게 이용 이익, 소유할 권한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으로 점포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점포에 대한 사용수익, 점유권리가 없는 자에게 별도 해당 소송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현재 불법 점거라고 해도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이것은 개인적으로 저해하면 영업방해죄에 해당하고 민법상 소유권과 점유권은 별도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합법적인 사용 권리가 없는 자라도 명도소송절차에 따라 확정적으로 나가야하는 결과에 기초한 민사집행관의 강제 집행행위가 아니면 소유자여도 강제적으로 점포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원고는 당해 건물에 관하여 본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청구권리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법률대리인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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