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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요건은?

법률 정보 2020. 5. 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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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요건은?

 

 

 

 

 

 

스스로가 하지도 않았던 일로 인해 신고를 당하게 되는 것처럼 원통하고 답답한 상황은 없을 것인데요. 특히나 성범법의 경우에는 만일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에 너무나도 무고한 상황에서 고발을 당하는 것은 필시 막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로 인해 스스로가 받았던 정신적인 충격이나 시간, 그리고 비용적인 문제도 무고죄 고소로 보상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 입각해있다면 어떠한 부분에서 고발을 당한 것이고 성립이 되는 것인지, 그에 연관한 처벌의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 처벌에 관한 고발을 당하게 되어 피사혐자의 선상에 오르게 될 시에는 먼저 무고죄 성립요건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타방을 상대로 형사처벌을 받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거짓된 사실을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보고하는 긍정적이지 못한 위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소와 공직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이런 업무를 판별하는 적합기관을 이야기 합니다. 무고죄 처벌로 유죄로 인용되려면 그 내용은 반드시 사실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혹여나 그릇됨이 드러나게 되어 인용되는 것이라면 10년 이내의 노역복무형 혹은 1,500만 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본 범법이 말하는 본질에 의하여 확인해 보자면, 국가의 심판 작용이라는 법익을 망가트린다는 것이 통설 판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본 범법의 신고의 방식의 경우에는 구두, 서면, 고발과 고소, 진성서의 형식 등 기명, 익명 본인 명의, 상대방 명의 등 그 방도에 관한 제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물의로 인하여 엄중한 형사처벌에 처해지기 전까지 자발적으로 실토한 사람은 형이 조금이나마 감경되는 일에 참작된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생겨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런 거짓된 사실에 대하여 재판이 진척되지 않는 것이라면 보호법익에 합당하는 국가의 심판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게 되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투 운동 등 성 관련 위법 행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서 수사가 시작되고 또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악용하여 합의금을 명분으로 하거나 타 측에게 누를 끼칠 수 있기에 무고한 상황이라면 피해자로서 신고한 자를 이렇게 역으로 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범법은 목적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실에 관해 당해 기관에 고발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형사적인 절차를 밟게 하고 엄중한 형벌을 받게 할 행동이었다면 그 결과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는 중차대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 자신이 어떠한 피해를 받아 그 사실에 대하여 확신하고 신고를 한 것인데 타인은 자신은 억울하다면서 고소를 추진하게 된 상황이라면 타 측의 잘못이 유죄로 밝혀졌을 케이스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쌍방으로 고발이 진척되는 것이기에 자신이 혐의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면 치열하게 법정 싸움이 예상되기에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상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은 다각적인 노하우와 더불어 다수의 사안을 다룬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의뢰인이 소망하는 향방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만일 신고를 한 내역이 실제의 내역이라고 신뢰하였기에 이것을 자신하여 보고를 한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무고죄 성립요건에 의해 고소를 한다 하여도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한 내용이 형사조처가 내려질 수 있는 사실이어야 범법이 실현되고, 신고내용이 형사조처를 받지 않을 사항이라면 본 죄 역시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개인이 억울하게 무고죄 고소를 당함에 따라 피혐의자의 선상에 오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앞선 판례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을 근거로 하여 조금 더 부풀려서 신고를 진척하게 되어, 감정적인 부분을 주체하지 못하여 이렇게 된 것이라면 문젯거리가 되지 않았던 기록도 있어 상황이 얼마든지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비단, 이와 같은 상황에 도래하게 되면 법률적인 조력이 필시 필요할 것입니다. 형사사태에서 피해자 측이 아닌 피의자의 측면에서 사찰을 받게 된다면 무거운 분위기에 눌려 본인이 제대로 피력할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과실을 일으키게 되는 케이스들이 상당합니다. 그렇기에 법률적 도움을 받아서 변호인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과실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상황에 맞는 응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긍정적일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무고죄 고소를 하고 싶으시다면 혼자서 상응하려 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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