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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구성요건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기만해 자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자산상의 이득을 취할 수 있게 할 시에는

 

사기죄구성요건을 갖춰 징벌의 대상이 되죠. 이런 성립요건을 갖추게 되었을 시에는 10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언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구성요건에 속해있는

 

기망행위는 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문서나 말, 사람을 착오에 빠뜨릴 수 있는 전반의 행동이

 

당해 범법의 구성요건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 범행이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형벌의 대상이 되며,

 

상습범일 시에는 형이 가중처벌될 수 있죠.

 

 

 

 

 

도급을 하는데 드는 금액을 돌려막는 행각도 사기죄구성요건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사례를 거쳐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를 경영하고 있던 D씨는

 

한 학교 시설공사를 도급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 공사를 동일한 건설사인 S사에 하도급을 주었죠.

 

D씨는 하도급을 주며 공사를 마무리 한 뒤, 금전을 지불하겠다고 언급했으나 공사가 끝맺음된 뒤에도

 

금원을 받지 못한 S사는 송옥을 제론하였습니다.

 

 

 

 

본 사안을 맡은 원심의 심판부에서는 검찰의 주관을 받아 D씨가 다른 공사 실지의 비용이 충족치 못함에

 

따라 학교 공사 도급비로 돌려막은 것으로 초엽부터 S사에게 금전을 줄 단안이 없었다고 판가름을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별과 1심의 판별은 서로 달랐는데요. 2심에서는 D씨가 초등학교 시설공사 도급비용을

 

다른 실지의 금전으로 소비한 것은 사실로 인용된다고 설명했어요. 더불어 자금 여유의 충족이 없는

 

기업의 경우는 당해 공사비가 결여될 때 다른 방면의 공사에서 야기된 이득으로 다른 공사비용을 만회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심판부는 D씨가 초엽부터 공사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목표를 갖고 S사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볼 수 없어,

 

성립요건에 내포되지 않아 무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소업체 공사의 현실 및 거래 관행에 관해 맞춰

 

편취의 범의를 한정적으로 풀이해야 할 가능성을 가진다고 설명했죠. 더불어 심판부에서는 사기죄구성요건의

 

연부는 도급약정 당시를 기점으로 판가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약정이 체결된 뒤의 경제적인 사정의 변화로 차용금 및 공사대금을 되갚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이를 사기죄구성요건으로 내포시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기죄구성요건과 연관되어 야기된 사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그러니 사기죄 문제로 타격을 입었거나 이치에 맞지 않은 수준의 처벌 대상이 되었을 경우,

 

연관된 법 지식을 갖춘 법정대리인과의 담론을 추진해 본인의 무고함과 합당한 진실을 밝힐 필요성을 갖추는 것이 긍정

 

적입니다.

 

 

 

 

이처럼 이치에 맞지 않는 본 사혐으로 형벌의 위기에 놓여 계시다면 관련한 사안을 긍정적으로

 

이끌어온 경험을 갖춘 변호인과 상의하시어 사태를 하루 속히 타개하시실 바라겠습니다.

 

사기죄 분쟁도 형사적 다툼에 당해하기 때문에 사기죄합의는 중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물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어 선처의 가능성을 높여주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도출하고자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합의를 도출해내어 사기죄 문제에서 긍정적인 귀추를 내고자 하신다면 단독으로 온갖 경로들을

 

진척하기 보다는 서막부터 법률가의 도움을 통해 같이 능동적으로 대처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러므로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법무법인 심평을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사기죄합의는 사기죄 물의에 있어서 형벌을 감경하는 데 충족한 조력이 될 수 있습니다.

 

고로 사기죄 분쟁에 휩쓸려 계시는 무수한 분들이 사기죄합의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에 개인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물론 사기죄합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이나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사건에 있어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의 사건과 죄질에 따라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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