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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최근 종편 언론사 대표직을 사임한 S씨는 수십년간 축적해온 명성과 달리 최근 몇 년간은 여러가지 구설수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어왔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교통 중의 불상사를 내고도 도망쳤다는 의심까지 받았고, 결국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되어 경찰 조사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S씨는 경기도에 위치한 모 교회의 야외 주차장에 나오던 ,중 렉카 차와 접촉을 일으켰음에도 하차를 하거나 타격의 상태를 살피는 등의 행위를 일으키지 않고 그대로 차로로 주행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렉카 차 운행사 K씨는 계속 따라가면서 경적을 울렸으나, S씨는 내리지 않고 계속 주행을 했고, 신호대기에 걸리자 그제서야 K씨는 내려서 S씨의 자동차 창문을 두드렸고 S씨는 창문을 조금 내리고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 출석한 S씨는 K씨가 다치거나 K씨 소유의 차에 큰 손괴가 일어났거나 하는 타격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에 출석한 그는 거듭 S씨의 행위는 본 범법이 맞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뺑소니기준에 충족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직접증거도 K씨의 주장밖에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야 자동차 운행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온 우리나라의 누구든 가해자가 될 수도 그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등 심각한 위험운전에 기한 불상사가 아닌 한, 단순한 접촉사고 정도로 사회적 비난이나 불이익, 형벌로 이어지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경미하다 해도 그로 인해 당장 보이지 않는 상흔을 입었을 수도 있고, 바로 심각한 상흔 타격도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한 타격에도 가해자로서 조처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추가적인 상흔의 야기, 사망의 결과 초래 등이 될 수 있기에 도로교통법에서는 불상사 유발자에게 구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상대가 크게 다치지 않는 등 신체의 변화나 건강상태의 불량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 처벌에 그치겠지만 만약 상해, 사망 등의 심각한 타격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력한 중형인 뺑소니기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뺑소니기준 처벌로 도주운전치사상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상 구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망친다거나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고 도주했을 때, 각 상황에 따라 중형에 처합니다. 만약 피해자를 상해하고 도주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 500만 원~3,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 규정과 관련한 판례를 종합해보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는지, 불상사가 발생한 것을 인식했는지의 여부, 불상사 발생 이후 즉각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정당한 구호조치를 했는지의 여부, 본인이 가해 운전자라는 점을 밝히고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했는지의 여부 등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물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제 형량 결정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 제시되는 감경 사유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변호인을 통해 이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주요한 감경 사유로는 상해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한 수준의 피해배상 금액을 공탁한 경우,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있는 경우, 형사 전과가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본 사태에서 주로 뺑소니기준으로 다투어지는 것은 바로 도주 의사가 있었는지, 구호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 등인데, 과거 밤 늦은 시간에 주행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외국인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A씨가 있었습니다.

 

 

 

 

 

 

 

A씨는 외국인 B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했으나, B씨가 거부하자, 그가 원하는 대로 집으로 데려다 주고 치료비조로 10만 원의 현금을 주고 떠났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다시 연락을 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주소 등은 남기지 않았고 다음날 다시 찾아와 병원에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A씨는 타방의 집을 방문하지 않았고, 이에 B씨는 A씨를 뺑소니기준에 해당한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1심은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A씨가 전화번호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B씨가 병원으로 가는 것을 사고 직후에는 거부하였고 자택까지 바래다 준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뺑소니기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는 일반인의 경우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사고를 내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인데, 이 과정에서 본의와 달리 뺑소니기준 처벌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바, 자신의 책임 없는 부분에 까지 잘못 형벌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타당한 조력과 대응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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