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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외도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일생동안 한 인물만을 사랑하고자 가취를 하였지만 그런 마음이 배반을 당하게 되어서 헤어지고자 결심하게 되는 요건들은 굉장히 여러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 가장 흔하면서도, 정신적 고통이 큰 사유는 배우자가 외도행각을 저지르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일 것입니다. 자신의 배필이 외도른 하는 것을 알아차려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마음적 고생, 즉 정신적 고초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남편외도이혼을 진행한다면 배우자 쪽 외에도 함께 바람을 핀 상대방, 내연녀에게도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전업주부라 한다면 남편의 바깥생황을 잘 알기가 힘들어 어느날 우연하게 발견하게 되는 일이 많은데 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데요.가정을 위하여 집안에서 몸을 바쳐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육아까지 도맡아서 하고 있는 경우라면 남편외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남편외도이혼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닥쳐올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일 것인데요.

 

 

 

 

 

 

 

일상적인 케이스에는 송사가 진척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때로는 부군이 외입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할지라도 혼인 해소를 진행하는 그 사유로서 인정이 되지 않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가정재판소는 어디까지나 공정한 입장에서 각자의 주장과 관련 증거를 심리하여 재판을 내리기 때문에 아무리 외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를 검증할 자료가 없다면 남편외도이혼소송에서 승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외도를 증명하기 위한 확실한 증거는 남편과 내연녀 사이의 성교섭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한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소행리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와이프는 이성적인 수긍을 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불법적인 루트를 통하여 증거를 찾으려고 할수도 있습니다. 한데 이로인해 남편의 배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본인이 형사죄값을 받을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조인이라고 할지라도 강압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어떠한 방도와 진술 유도를 통해 남편의외도이혼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조언하게 됩니다. 일반인 와이프는 법률적인 변별능력이 부족하고 이혼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혼변호인의 경험으로 조언을 듣는다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판단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힘으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파경소송을 하는 중에는 금융기관, 통신사 등에 사실조회청구을 하여 의심되는 남편의행적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방도를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외도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안사람은 반드시 이혼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한 소행을 하였던 남편은 이혼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없으나 와이프는 수긍하고 바람을 용서할 것인지, 남편외도이혼신청 및 위자료 배상을 요청할 것인지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허나 이런 진실 자체를 인지하게 되었던 지 육개월 안쪽이어야 하기 때문에, 육개월이 넘어버리게 되었다면 이를 용서한 것으로 보고 남편의바람을 까닭으로 한 남편의외도이혼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물론 배필의바람으로 인해 긴중한 혼돈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이혼에 이르러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면 6개월이 경과한 다음에도 기타 혼인관계를 영속하기 힘든 귀중한 소이를 주장하여 남편의외도이혼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외도이혼신청을 하게 되면 남편의 잘못된 소행으로 나 자신이 겪은 심적 고통, 이혼을 하게 되어 발발하는 피해 등을 주장하여 위자료 변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남편의외도와 관련하여 와이프 모르게 다른 여인을 약 1년 동안 만나면서 데이트를 하고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애정표현을 하였다면 이는 바람이 인정되어 위자료를 보상해야 한다는 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간단하지만 중요한 사안중 하나는 낭군 ㅂ씨는 와이프 ㄹ씨 모르게 여자 ㅅ씨와 잦은 회동을 가졌고, 식사를 한 다음 자동차로 ㅅ씨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새벽에 ㅅ씨가 생각나고 걱정된다는 내용의 sms를 보내자 이를 와이프 ㄹ씨가 보고 답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가정사법관청은 ㅂ씨의 바람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주된 책임은 남편 ㅂ씨에게 있다고 보고 ㅂ씨와 ㄹ씨는 혼인을 해소하고 ㅂ씨는 ㄹ씨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와이프의 충격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성적인 이해과 사실관계 분석, 법적 검토를 통해 스스로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하는만큼 이를 위해서 법조인의 협력을 받아 함께 진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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