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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이혼소송 법률대리인과 함께

 

 

 

 

 

거의 동일한 일상을 보내는 부부이더라도 언제나 모든 면에서 잘 통하고 타방의 성향을 완전히 맞추지 못하는 점들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생활을 하다보면 전반적으로 성향이 안 맞아서 지치고 이 사람과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제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혼이라는 것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에 대한 여부에 따라 기간과 비용이 든다는 것이고 결론은 같습니다. 본 송옥은 어느 일방이 잘못되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지 않는 절혼이므로 서로 잘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송소는 협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다른 절혼의 경우와 같이 양육권 혹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격차이로 인해 법률혼 해소의 위기에 처한 사연을 하나 들어보면 T씨와 백년가약을 맺어 부부의 연을 맺은 Y씨는 자신을 예전처럼 대해주지 않고 싸늘한 T씨의 태도에 서운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에 대한 감정이 부정적이던 어느 날, 부부동반 형태의 모임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은 다른 이성들에게는 마냥 친절한 태도를 보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 모습을 이젠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T씨 입장에서도 Y씨와 맞지 않는 성격으로 대화의 마지막은 늘 큰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경우 성격차이이혼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재판 시 유책주의를 택하는 우리나라는 일방의 잘못이 존재해야 법률혼 해소가 가능하며, 성격차이이혼소송이 가능하려면 서로의 성향 차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재판상 절혼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을 입증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명확한 연유도 없는 채로, 막연하게 본 송소를 추진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러한 만큼 송사 전에 변호인과 충분히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송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의해서 기타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조항을 근거로 해야 하나, 이를 증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일 성향의 차등에 의해 외도, 폭행, 부당한 대우, 회복할 수 없는 갈등으로 이어진 경우 다른 사유로 이혼할 수 있지만, 단순한 차등만으로는 형식혼 소실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향이 다른 법률혼 해소 송사 전에 변호인을 만나 성격차이이혼소송에 대해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재판상 이혼사유의 입증은 물론, 향후 문제가 될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부분도 놓치지 않고 체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혼관계를 이전과 같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결렬이 나게 되었고, 한편 배필의 유책 수준이비교적 크지 않다면 본 연유로 충분히 형식혼 소실 시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사유를 제외하고도 이혼재판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증거와 진술을 조합해 변론을 준비한 것만으로도 그 업무량과 행정절차가 복잡하기에 이를 모두 자력만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오히려 잘못된 실수로 자신의 절혼 송사를 망치게 됩니다. 이렇게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에 대한 유책성의 정도 등에 대해서 판가름이 필요하고, 그러기위해서는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 씨와 R씨는 20년 이상 부부 생활을 해왔지만 R씨의 자기중심적이고 불성실한 태도, 무관심 등은 서로의 대화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자식이 커서 절혼을 제안했지만 유 내정자는 협의이혼을 하지 않아 형식혼 소실,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송사를 제기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R씨가 양방의 사이를 이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노력조차 안한 채, 갈라서기를 거부하였고 다소 자기중심적 태도 등에 대해 R씨의 잘못을 인정해 혼인관계가 더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는 판단 하에 형식혼 소실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가름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서는 50%를 인정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주로 젊은 부부에 한정되어 일어나는 일이었지만, 이렇게 최근에는 중년 이상의 부부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의 이혼과는 달리 성격차이이혼소송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젊은 세대가 될수록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가볍게 결혼을 결정한다거나, 임신이나 육아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결혼을 실행함으로써 생기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 송소를 제론한다는 것은 일가의 폭력행위나 타방의 외도 등 명명백백한 근거를 갖고 절혼 송사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자력만으로 성향의 차등을 연유로 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혼과 법률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성격차이이혼소송을 준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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