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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에 관련하여

법률 정보 2020. 5. 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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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에 관련하여

 

 

 

 

 

 

 

자신과 비슷한 성향을 띈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일이 상당한 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인을 만나게 되면서 연애를 이어오다가 백년가약을 맺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인생을 살아가다보면 연애를 할 경우와는 다른 모습에 놀라기도 하고 또는 새로운 모습에 더 이끌리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연애시절에는 데이트를 한 다음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기에 집 안에서의 행동이나 세세한 습관 등을 알지 못하였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타방과의 백년가약을 맺음으로서 그 사람의 세세한 습관 및 버릇까지 알게 되면서 서로는 서로에게 정말 맞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예컨대 본인은 양말을 벗어 세탁바구니에 바로 넣는 타입인데, 상대방은 양말을 뒤집어 벗어 아무데나 던져 놓는다거나 본인은 양치를 할 때 치약의 끝부분부터 짜내는데 상대방은 가운데 부분을 푹 눌러 짜서 사용을 하는 타입인 경우 등 서로 맞춰가야 하는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함에 따라, 크고 작은 트러블이 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애초부터 상대방과 여러모로 잘 맞을 시에는 큰 잡음이 일어나지 않고 행복한 혼인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겠으나,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성격차이에 의한 법률혼 해소 진행까지도 생각해보게 되고는 합니다. 주변인들이 듣게 되었을 시에 그대로 웃으면서 넘어가게 될 수 있는 물의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겪었을 땐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 성격차이에 의한 법률혼 해소를 원하게 되었고, 상대방도 그것에 동의를 했다면 곧장 신속하게 갈라설 수 있겠으나, 만일 두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반대를 할 시에는 송옥을 통해 진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먼저 혼인관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나가기가 곤란하다거나 안 될 것 같은 상황일 시에는 이것이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는지부터 판가름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송옥을 통한 추진 및 손해배상과 더불어 재산분할 등의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준비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J씨와 ㄱ씨 두 사람은 6년의 기간 동안 연인사이로 지내왔다가, 백년가약을 맺음으로써 드디어 부부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에는 출산을 하게 되면서 슬하에 자녀도 생기게 되었는데요. J씨는 식구가 더 늘었기에 그 동안의 삶보다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성실히 직장을 다녔으며, ㄱ씨는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J씨는 가족들의 생활에 관해서 책무를 져야한다는 강요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에 자신이 원래 일하던 팀이 아닌 조금 더 바쁘지만 연봉을 더 주는 팀으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하여 J씨는 야근도 빈번해지면서 점차 더 바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점점 더 짧아지게 되었고, 황금 같은 주말마저도 회사에 반납을 한다거나 집에서 푹 쉬는 일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자식들도 어느 정도 성장했기에 이곳저곳 다양한 곳으로 다함께 놀러가며 추억을 쌓고 싶어 하였으나, 그러할 때마다 J씨의 부재로 인해 제대로 놀러가지 못하기도 하였는데요. 또는 본인의 친구와 함께 자녀를 데리고 놀러 다니고는 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만을 꾹꾹 눌러 담고 있었던 ㄱ씨는 J씨에게 그간 마음에 담아 놓고 있었던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이에 J씨는 본인이 일부러 야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살려고 근무를 하느라 바쁜 것인데 왜 더 힘들게 하냐고 하면서 배필과 갈라서서 편하게 좀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에 냉전을 지속시키다가 또 다시 괜찮아졌다가 다시 한 번 더 분쟁을 하게 되면서 냉전을 가진지 햇수로 2년 근접하게 되었고, 그러는 사이에 두 사람은 부부관계도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J씨가 야근을 한 후에 회식까지 하고 만취한 상태로 들어와 자는 아이를 깨우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에 ㄱ씨가 뭐라고 하자 그에 격분한 그는 ㄱ씨를 밀쳐서 넘어지게 하는 등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하고 각종 폭력성을 보여 경찰을 부른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는 것도 자신이 너무나 힘들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게 된 ㄱ씨는 J씨가 소망하던 형식혼 소실을 해주려 하였지만 이제 와서 안 하겠다고 태도를 바꾸는 모습에 성격차이이혼 송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J씨는 처음에는 아이가 생겼으니 더 열심히 하기 위해 팀을 옮겼다고는 했지만, 실상 집에 와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더 힘들다고 느껴져 회피하고 방관하고자 옮긴 것이 더 컸으며 집에 와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모습 등 이러한 태도로 인해 일이 더 커지게 되어 더는 함께 할 수 없다고 판가름을 하였습니다. 다각적인 정황들이 겹치게 되어서 두 명은 속상하게 되었으므로 ㄱ씨는 성향차등으로 인해 절혼을 원하였기에 갈라설 수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우선적으로 판가름을 해보는 것이 급한 부분이었는데요. 이에 법조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본인의 상황을 말을 하였고 그 상황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에 이혼사유에 관련하여 함께 차근차근 준비를 하여 진행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당사자의 슬하에는 자식이 있는 상황이었기에 보육에 관한 문제점도 결단코 간과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복합적으로 파악하여 세세하게 파고들어가 봐야 하는 것이므로 온라인에서 얻은 정보만 가지고 자력만으로 준비하기에는 어렵기도 어렵지만, 중간에 실수가 발생되었을 때 그것을 제때 수습하지 못하여 절차가 어그러지게 된다거나 다시 준비를 해야 하는 등의 일이 생기게 될 수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성격차이에 관한 이혼사유에 연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이혼사유에 관한 문제를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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