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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도움이 필요하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더 오르는 집 가격 혹은 부채 담보에 의해 채권자 측에게 주어지는 금전과 월세 등으로 세입자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할 것입니다. 본인이 낸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많으실 것인데요. 이는 깡통전세나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시에는 불안은 더 커지기 십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세입자가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증명부터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의 뜻은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다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급명령신청 문제는 금전이 얼마가 되었든 관계없이 충족스런 연유를 보유한 기록만 존재한다면 요청이 가능한데요.

 

 

 

 

 

 

 

이와 같은 민사 송소는 해당 절차가 몹시 난잡함은 물론, 그에 대한 돈도 크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간도 오래 소요되기에 액수가 적을 시에는 심판을 하는 실익이 없어 포기하는 일이 상당한데요. 이 소액채권자들을 위해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 등 금액은 3천만 원 이내이며, 사태가 비교적 단순하다면 간편한 수속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이 3천만 원 이내이더라도 청원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됩입니다. 심판에서 이행권고 결단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이와 같이 임대인의 이의 제기가 있다면 송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안을 진행하였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송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송옥을 추진한 다음, 강제집행이 이뤄지게 되어 조매로 넘겨지면 경매대금에 대해 먼저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러한 과정이 끝난다면 정해진 변론기일에 방문하여 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면 강제집행 권원을 얻었기에 이를 신청하고 진행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데요. 지급명령신청에 관한 절차는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또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꽤나 긴 시간이 걸리는 지급명령신청에서 판결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지만 종종 송소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약정에 의해 금전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물품을 빌려준 자가 본 주거지에 살지만 송달을 피할 때, 임대인의 주소를 모를 때, 임차인에 의해 건물이 파손되었다고 주관함으로써 전세금의 일부를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할 경우와 동시에 같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대다수가 전부 송사로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 연유로 수속이 어렵고 난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케이스는 본인의 사건을 잘 담당해줄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해서 조력을 구하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어떤 사안이든 항상 의뢰인의 옆에서 시원한 답변과 명명백백한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리는 변호인과 함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약 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력만으로 하기보다는 변호인의 힘을 빌려 헤쳐나가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명백한 해답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 쌓아두었던 어려움을 해결해드릴 것입니다.

 

 

 

 

 

 

 

 

 

처음 겪게 된 문제라 하더라도 이 사안에 대하여 큰 부담은 가지지 말고,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 속히 문의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문의를 주신다면 의뢰인 분들의 뜻에 따라 상담을 잡아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지급명령신청 문제에 대한 아픔과 괴로움을 공감해드림은 물론,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지급명령신청 문제에 대하여 신뢰감을 드리도록 언제든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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