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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죄 혐의로

법률 정보 2020. 5. 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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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죄 혐의로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살 수밖에 없기에 이웃과 크고 작은 다툼이나 오해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금적 여유가 많을 시에는 사생활 보호가 확실히 되는 단독주택에 거주할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노후화되고 이웃주택 창문으로 이웃인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을 수준으로 근접하게 지어진 공동주택이 매우 많은 상황일 것입니다. 그나마 아파트의 경우, 어느 정도의 동간거리가 있으므로 이웃집 내부를 세세하게 보게 되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다닥다닥 붙어 있는 빌라 촌, 주택 밀집가에서는 조금만 각도를 틀어서 보면 이웃집의 상황을 훤히 볼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다소 불미스러운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주택가에서 발생한 몰카죄 초범 사건을 보면 이렇게 근접한 거리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창문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찍은 남성이 몰카죄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바 있습니다.

 

 

 

 

 

 

 

 

 

5년 전, 30대 남성 P씨는 여름철에 워낙 더운 기온으로 인해 본인 집에 있는 창문을 전부 열어두었는데, 마침 옆집도 창문을 열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옆집에 사는 여성 2명이 더운 상황에서 나체 상태로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었고 이를 목격한 P씨는 급하게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다수의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였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사람의 나체 사진을 찍는 다는 것은 명백히 성적으로 심한 수치심을 주는 촬영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P씨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는커녕 남자로서 여성들이 나체로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본능적 행위라며 본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속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음부 등이 노출되는 등의 전부 나체상태는 아니었다며 선고유예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P씨는 회사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었기에 형사재판에서 몰카죄 유죄 선고가 확정되게 되면 심대한 직장 내의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선처를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법원은 P씨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죄질도 나쁘다며 몰카죄 유죄 선고를 내리면서 함께 성폭력예방 교육을 받을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P씨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는 것이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는 여성을 본인이 몰래 훔쳐본 것이 아니라 집에 있었는데 우연히 보게 되었을 뿐인데, 눈으로 보는 것에는 어떠한 형사 처벌도 없으면서 카메라 기기로 촬영을 한 경우는 몰카죄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눈으로 우연하게 보는 것과 기록 및 재확인이 가능한 사진, 영상 등으로 기록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나 디지털카메라가 보편화된 현재에는 불법적으로 촬영한 타인의 나체사진이나 영상을 거의 무한에 가깝게 복제, 유포를 할 수 있기에 몰카죄 초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대단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몰카죄 사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몰카죄는 사례는 어디까지나 성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다거나 이것을 유포, 전시, 상영, 임대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이나 길거리 등에서 의도하지 않아도 눈에 들어오는 장면을 촬영했다고 해서 언제나 몰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문제는 과연 어떤 사진이나 영상이 성적으로 사람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결과물인지는 사안에 따라 상이하게 판가름할 수밖에 없고, 설령 촬영자는 전혀 범죄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성적 수치심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신체 부분의 촬영이라고 인정되게 될 시에는 엄중한 몰카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설시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한 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던 60대 남성 A씨는 마을버스를 타고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 여성 고등학생의 하체를 몰래 핸드폰을 촬영하였다가 몰카죄 혐의로 기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과 항소심 법원에서는 교복 치마를 입은 여고생의 다리 부분을 부각하여 촬영한 것을 일반적인 사람의 성적 가치관에 비추어볼 때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킨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는데, 대법원 역시 유죄가 맞다고 인정하면서, 몰카죄 혐의 판단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습니다. 대법원 측은 촬영한 자의 촬영목적만 보고 처벌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될 것이며,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피촬영자와 같은 나이대의 성별을 가진 사람 중 일반적인 인간들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 여부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가름을 해내기 위해서는 촬영한 사람의 의도 혹은 촬영한 경위뿐만 아니라 장소와 타격을 입은 측이 당시에 입고 있던 의상, 노출 수위, 촬영거리나 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가름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죄의 경우는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변론에 임하느냐에 따라 유죄 또는 무죄가 갈리거나 아예 불기소처분에서 끝날 수도 있는 만큼, 여러 가지 구체적 사정을 감안한 혐의 대응을 형사변호사를 통해 철저하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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