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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처벌 기준 신고로 

 

 

 

 

 

차량은 현재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통 생활을 지냄에 있어서, 결단코 떨어질 수 없는 편리함을 주는 물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장거리를 대량의 물건을싣고간단명료하게이동이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없는 생활을 상상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된 상황입니다. 특별히 객철망이나버스,시내 버스등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지방과 같은경위에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때에자동차를 통한 물품의 운송과 인물의이동은 매우 필수적인 사건이라 할수있습니다. 헌데 우리나라의 교통과 관련하여 형성된 가치 인식, 생활 양식은 건곤적으로도 난폭한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기본적으로 면허취득에 다수의노력을 하지 않더라도취득이가능하며, 우리나라인특유의 빠른문화로인해신호위반, 끼어들기, 중앙선 침해,불법주차,불법유턴 등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수있는 좋지 않은교통문화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교통상의 조항은 무수한 때가 경과하면서 개량이 된 것도 있지만, 미처 여러 사람들의 차량들이 위험한 곡예운전을 하는 케이스가 여럿입니다. 특히나출퇴근 시간과 같은 경위에는조금이나마 서로빨리가고자 하는경쟁으로 인하여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생성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요즘에는 차량 내부에서 스마트폰을 만진다거나 혹은시청을 하는 운전자가 매우많아진 입장이기 때문에이로인해전방주시태만, 속도 조절 실패,안전거리 미확보등을하여중요한교통사고가 자주현출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교통사고가 유발했거나 도래할 위험을모면한경우, 대부분의운전자들은심한충격과 정신적당혹함을 느끼게되고이러한사고위험을 마주한 타 운행자에대하여중대한 증오나 분노를가지게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위험한 운전을 했다면 난폭운전 처벌 기준 신고가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케이스에는 경보를 광막한 기척을 내거나 광파가 강렬한 광선을 껐다 켰다를 반복하며 자기의분노를표출하는 경우가상당합니다. 그래도이수준에서 마무리 되고각자가자기 자신 갈 길을 가기 위하여 운전을영속한다면, 실상 큰물의는 없을것입니다. 그리고위험성이 있는 정황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심한 수준으로 교통법규 위배를 반복한다거나, 혹은 과속을 함으로써 질주하게 되어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성을높인 정황에는 불상사가촉발되지 않았을지라도 난폭운전 처벌 기준 신고로 인한형사적인 징형벌 대상에 마주하게될수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46조의3에서는여러 위반 행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며 운행을 한 경우1년이하의강제 노역 복무이거나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폭운전 혐의’의 규격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형벌이 성립되기 위해 1회성의 위반 행위만으로는부족하며 특정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동이 계속된다거나 혹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별적인 위반 행위에 비해 교통사고의위험성이 굉장히 높기에 형사적인 벌의필요성이 있는것입니다.그리고응징성에 대한 목적이있는 지경에도혐기를받을 수도 있습니다. 엄격하게 구별한다면 신고에 대한 혐기는 도로교통법위반죄에적합하는것이며보복운전의 케이스에는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품을 사용함으로써다른인물에게공포심을 도출하는특수협박죄가적용됩니다. 단지실무에서는이것이 엄격하게구분하지는 않기에 신고로 인하여 혐기를 받았을 시에는 도로교통법 위반만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형법상특수협박죄가함께성립될수도있기에법률대리인의조력을 받아 혐기 방어를 할필요가 있습니다. 한동호회에서 외제차 차주들이 모여 과속을 한실례가 존재했습니다.

 

 

 

 

 

 

 

 

 

 

전날 길에서 과도한 속도를 내며 차로 개변을 하는 등, 소왈 칼치기 운행을 햇으며 각각 누가 우선 도착하는지를경주한사혐으로B 차량 동호회 회원들이 난폭운전 혐의 기준 신고가 되었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당해 사항에서의차주들은 약50K 구간을정해놓고처음에는 일반 속도로 달리다가 특정 지점을넘어서는 순간부터차량의최대치로 속도를높이고경주를 했다고 합니다. 더욱이일부회원 중에서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진입한후가족네 명이타고 있던차를들이받음으로써교통사고를생성시킨사혐도함께받았습니다. 피의자 측에게는최근 개정된도로교통법 해당 혐기가적용되어형사적인 징처벌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안건의 사혐은 원활한 도로와안전한 운전이 이뤄져야할도로에서질서를 망가뜨리고 다른 인물의 생명과몸,재산에큰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행동이니만큼 그에적합하는 조사는불가피할것입니다. 비단, 실체적으로 본인의 소행에 의거하여 교통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물구하고, 타 교통사고사혐까지받게되거나 혹은 일시적 교통법규위배에 합당되어난폭운전 기준 신고에 의한 형사적인 벌로이어질 필요는 없는 물의도 있으니만큼 법률대리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음으로써 명확한주행 당시 지경을 조사에서 항변할 수있어야할것입니다.

 

 

 

 

 

 

 

 

 

만약 제풀로 촉발적인 보고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배위 행태를 범했고 그에대한증빙도블랙박스 동영상에기록되어있는 경우일 시에는 의미가 없는 경우를 주장하기 보다사혐의 신속한 인용과 피해받은 자피해배상,반성의태도,정상적 사회활동 마당 등을 제시하여 불기소 조처를 받을 수있도록 대비할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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