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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갈등이혼 갈등이 좁혀지지 않아

 

 

 

 

 

주말부부는 일터가 각각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 평상시에는 각각 생활을 하다가 주말에만 보는 부부를 의미합니다. 또한 매일 야근인 경우에도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없게 됩니다. 주말부부는 서로에 대해 그리움이 더 강해져 잘 지낼 수 있지만 눈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떨어져 있는 사이 많은 것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녀의 교육, 가치관 등이 달라져 갈등이 발발하거나 각각 보지 않는 사이 외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두 가지 부부갈등이혼 방법을 통해 이혼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부부갈등이혼은 혼인한 남녀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로 한국 민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라는 두 가지의 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합의상의 절혼을 가져온 소이, 그리고 요인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배필이 자유로운 의사로서 서로 헤어지겠다는 의사의 합의를 가진 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이고,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어느 한편의 의사로서 강제적으로 헤어지기 위해 법률이 정한 원인을 이유로 들어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위와 같이 재판상이혼, 즉 소송의 경우 재판상 사유가 성립돼야만 송사가 가능한데요. 어떤 사유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배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해당 까닭에 당해 된다면 송소를 진척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말부부는 갈등상태가 되바라지지 않아 실상 합의상의 이혼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송소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이 좁혀지지 않아 헤어지기로 결정했다면 부부가 공동으로 이뤄낸 재산, 양육권 문제 등 역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긴 시간 동안 떨어져 지낸 부부의 경우 오랫동안 각방 생활을 해온 상황이어서 법원에서는 두 사람 모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일이 많습니다. 양육권의 경우도 아이의 양육을 전적으로 담당해 왔을 경우 절대 포기할 수 없게 됩니다.

 

 

 

 

만일 긴 시간 동안 떨어져서 생활하며 상대방이 자신 몰래 외도를 하다 들킨 경우 그 배신감은 이로 말할 수 없는데요. 그럴 경우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기 위해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송소의 경우 정확한 증거 수집과 6가지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돼야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혼자서 법률 싸움을 진행하시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문제와 같은 다양한 경험을 갖고 풍부한 증거 수집으로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수월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혼자 마음고생을 하며 어떻게 송옥을 진행해야 하나 막막하신 분들은 저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건 어떠신가요?

 

 

 

 

 

혹여 금원이 감당하기 어려우신가요? 저희는 현재 전화상의 담론을 무료로 진척해 드리고 있는데요. 머무거리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난해한 고민을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정직한 마음으로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사건을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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