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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 초범 형량은

법률 정보 2020. 4. 1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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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 초범 형량은

 

 

 

 

 

 

법률에 따라 중심 내용이 될 문제를 이치에 맞게 알아볼 시, 자신의 행동이 상대측에게 타격이 되었을 때 발생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조작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과거에도 자신이 오픈하려던 가게를 본인의 지인에게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견적서를 임의로 제작하여 문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안은 상대방을 기망하여 혼란을 발생시킨 경우이기 때문에 현재는 징역을 선고받은 상태로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와 같이 아무리 본인은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 생각할지라도 법률에 저촉될 수 있는 것이므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중해야함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일이 벌어진 상황이라면 변호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보호할 방도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합니다. 최근에는 주차장에서 자기의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도 스마트 단말기 카메라로 찍는 것이 일반화될 정도이므로 ‘문서’를 직접적으로 작성한다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 되었습니다.

 

 

 

 

 

 

 

 

허나 본 기록은 다짜고짜 지물에서 몸소 명부에 오른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등 법적 주체의 의사가 담긴 어떠한 매체이든 간에 그것이 외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문서’에 합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서 작성권자의 권한 존재 여부와 내용의 진실성 여부는 많은 권리 다툼, 법률관계에서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문서의 신뢰성은 사회가 향상하면 진화할수록 더욱 요긴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서를 위조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조된 문서를 교부받은 상대방 한 명에게만 법률관계의 오류를 현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다른 잘못된 법률관계가 연속적으로 발발하게 되므로 문서 내용의 진실성이라는 것은 법률관계 당사자 간의 복잡다단한 지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공공성, 신뢰성이 연결되는 사태이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 초범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죠.

 

 

 

 

 

이것과 동등한 기록에 관계한 범법 행동에 관하여 대한민국 형률에서는 실현할 목표로 공문서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바꿈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및 본 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국가기관이나 기타 공적 기관이 작성하고 확인을 해주는 공문서가 사인이 직접 작성하고 건네주는 사람이 권능, 직분이나 실사 공증에 대하여 이루어 낸 기록보다는 더욱 신뢰도나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공문서위조죄의 법정형이 사문서위조죄 초범의 법정형보다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관된 법리적인 항목에 관한 점에 대해서는 죄가 있는 점으로 보게 되었을 시에는 성립 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거나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높은 형량이 규정되어 있기에 사적인 이익을 챙기고자 문서를 위조하게 되면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고 공동체적인 활동에 큰 장애가 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를 위조한다는 것은 그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함께 동반되므로 해당 혐의도 함께 적용되어 사문서위조죄 초범 형량의 2분이 1이 가중되어 형벌됩니다.

 

 

 

 

 

 

고로 공직자의 직분이 아닌 국외인이 개개인적인 부문에 거짓된 내용으로 써서 사용한다고 해서 얼마나 불이득 제재 조치를 받겠느냐고 생각했다가 중대한 형사 죗값을 받고 일생에 있어 치명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즉 사문서위조죄 초범 등에 관련된 사건인데 본 사항이 확정할 수 있는 사문서에는 한정이 없지만, 주로 합당한 문서를 위조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이득을 크게 얻을 수 있는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대여금 약정서, 채무면제확인서 등이 있으며, 취업이나 입시에 긍정적인 인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졸업 증명서, 학점 실증성,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을 위조하는 것이 주를 이룹니다. 결론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본 사항에 해당하는 지에 관해서는 본 항목에 합당하는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 내용 자체에 대한 허위가 있는지를 법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만일 사립대학교 졸업식 증서를 학생에 임의적으로 썼다면 이는 아예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문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관련 죄에 합당하게 됩니다.

 

 

 

 

 

 

또한 기록에 관한 권능이 제풀로 있는 입장에 있어, 허위적인 실사를 기록에 나타내어 급부했을 시에는 관련한 죄에 합당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관계에 있는 수탁자가 채권의 진정한 소유자는 나라고 피력하면서 신탁자로부터 채권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채권 과거 등록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행사한 것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문서위조죄 초범과 같은 법적 사건에 당해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대학교는 그가 교과 과정을 마친 자가 아니라는 대답을 했고, 이것에 그, 그리고 그의 수뇌들은 W씨가 잘못된 내용으로 A 대학교를 졸업하였다고 홍보한 점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일부로 A 대학교 교무부 결재권자의 직인을 만들어 문서에 날인을 하고 이를 벽에 부착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W 씨는 ㅍ 씨 등을 본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에서는 ㅍ 씨 등에게 사문서위조죄 초범 형량과 관련하여 벌금형 유죄 언도를 내렸으나, 2심에서는 위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오신할 정도의 형식이나 외관을 갖추어야 하는데, 물의의 공고문은 누가 보더라도 그러한 외관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언도했는데요. 본죄의 사안에 대해서는 난해한 법리와 관련 판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변호인을 통한 전격적 자기방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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