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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마련하여

 

 

 

 

 

과거, 크게 사회적인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산불이 속초 지역의 평지보다 높이 솟은 토지로 옮아가고,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 속초 시내에까지 번지는 것을 보며 자칫 큰 인명피해가 생기진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한 기부로 피해를 입은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해 준 연예인들의 선행이 그렇고, 거대한 화재를 진압하고자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현장에 뛰어든 자랑스러운 소방관들의 노고를 봐도 그러한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도 힘겨운 싸움을 끝낸 소방관분들께 감사 인사를 필히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날, 우리의 조상들은 농사짓던 토지에 관련한 소유권을 별도로 표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술김이라거나 농으로 삼아, 땅의 끝부분을 타방에게 준다는 등의 언급을 하면서 비교적 쉽게 땅을 내주는 일들이 상당하게 일어났는데요.

 

 

 

 

 

 

​그 당시에는 큰 사건화로 번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오면서 선대의 여건에 의해 그저 되는대로 토지를 물려받는다거나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들 사이에 법률적인 분쟁이 끊임없이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한시적으로나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고, 실질적인 부동산의 주인을 찾아 등기부 등본에 명시함으로써 더 이상의 분란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등의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되었는데요. 그러나 긍정적인 취지로 시작된 이 법의 목적이 무색하게도 악용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한시적으로 시행된 이 법률 소식을 미처 듣지 못했다거나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농어촌의 주민들이 넘쳐났던 것인데요.

 

 

 

 

 

 

 

 

 

평정한 권리를 가진 자가 소유권을 등기부등본에 쓰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엉뚱한 자들이 등기를 한 다음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이 법이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만 시행해왔습니다. 1978년, 1993년, 2006년 이렇게 3차례가 시행되었는데요. 2006년에는 2년 6개월의 시행 기간 내에 토지 113만 건과 건물 1만 9000동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 시켰다고 합니다. 등기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서를 쓰고, 보증서에 보증인 3명의 날인을 받은 다음, 이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장의 도장이 찍힌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날인하는 보증인의 신원은 지차제에서 정해주는데 특별한 기준은 없고 그저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지속적으로 10년 넘게 거주한 사람 가운데 신망이 있는 자'라고만 명시되어 있으니, 주로 동네에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이 하고는 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완벽히 확인해보지 않고, 도장을 찍는 일들이 빈번했는데요. 이와 같이 신청하는 수속이 다소 허술한 편이기에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해당 법률을 잘 몰라 엉뚱한 자에게 본인의 소유권을 빼앗겼다면 송옥을 통하여 다시 찾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난잡한데요. 그 이유는 바로 등기의 추정력을 깨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등기는 거래 관계에 있어, 주요한 공시적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등기부등본에 실질적인 권리관계와는 무관한 사람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강력히 추정되는 것입니다. 앞서 등기가 되어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신청 송사를 제기해야 하나, 강력한 등기의 추정력을 깨는 것이 쉽지 않아 번번이 패소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다수가 원래는 자신의 땅이었기에 말하면 당연하게 바꿔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는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 자력만으로 준비 한다기 보단 변호인과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을 번복하고자 한다면 등기의 추정력을 깨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이를 입증해 줄 수 있는 강력하고 객관적인 반증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보증서나 신청서의 위조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까다로운데요. 명명백백한 방법은 보증인에게 진실을 말해 달라 요청하는 것인데 보증인이 허위로 보증을 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자신 역시 보증인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형벌을 받게 되니 이 점을 우려해 진술을 거부하니 답답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분들과 함께 동행하여 어려운 과정을 보다 원만하게 헤쳐 나갈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간 과거의 일이다 보니 증거를 찾는 것도 어렵고 허위 사실을 입증하는 일 역시 일반인이 해결해 나가기에는 무리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변호인과 함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있어, 등기의 추정을 깨트릴 반증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소중한 재산권, 노력 없이는 절대 되찾을 수 없습니다. 본 법무법인에 ​부담 없이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시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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