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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스트리밍 처벌 기준을 알아보자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당해 되는 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돌보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하는 법인데요. 아청법기준은 법상으로 만 13세 미만과 만 13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인 자들이 긴요 대상이며, 이 법으로써 범행에서 국가공인의 철저한 호위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배위하게 되었을 시에는 법에 의해서 중형에 근접한 형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본 죄에 따라 강간죄는 무기나 5년이 넘는 노역 복무, 강제추행죄는 2년 이상의 유기 혹은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죠.

 

비단, 아이에게 성추행을 하는 것은 법정형이 엄한 성폭력범죄의 징벌이 내려져 10년까지 취업제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기준으로 보았을 때, 교복을 입은 것만으로는 결여되며 외모 등의 겉모습에 비춰 볼 때 외적으로 분명한 때에만 성립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비디오의 일부를 편집한 사진에 학생복으로 보이는 의상을 입은 여자가 성적행위를 하는 것이 담겨있었는데요. 적발이 되면서 이를 본죄로 보아야할 것인지가 문젯거리가 되었습니다. 법에 규약된 아동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에 들어맞는 자들이나 표현물이 나와 제2조 제4호의 어느 한 가지에 들어맞는 행동을 하거나 그 외의 행실을 하는 내용을 묘사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그리고 컴퓨터나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화상 등으로 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아동으로 의식하여 보아야 할지와 관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그의 얼굴이나 발육 상태 등으로 보아 위 여성을 아청법기준에서 지정한 자로 구분 짓기 난해하다고 판가름하였습니다. 이것을 배위하여 유죄를 받게 된다면 삼십 년가량 신변데이터를 등재하게 될 수 있는데요.

정해진 기간 동안 고지하고 촬영하는 것에 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스트리밍 등의 기준이 애매하여 원통하게 기소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처분까지 나올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기에 아청법스트리밍 등의 기준에 있어 사건을 원활히 타개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심평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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