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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탈퇴  문제에 있어

 

 

 

 

 

 

우리나라의 다수 민중들의 공통적 소원 중 한 가지는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치솟기만 하는 가격에도 많은 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이를 사려고 노력하게 되죠. 미미하게나마 싼 값에 분양을 받고자 여러 투자방식들도 알아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투자를 하는 것 자체는 본인의 소망하는 분야에 돈을 계속해서 내고 향후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받는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회수를 하는 금전은 애당초에 낸 것보다 각기의 상황에 따라 많거나 적게 받습니다. 이러하듯 투자를 하는 것 자체는 어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올바르게 하여 이득을 얻고자 한다면 보다 철저한 분석은 물론, 관련한 지식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 중, 지역주택보합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자기 소유의 집을 조금이나마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도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먼저 조합원이 될 자들을 확보한 다음, 이들에게 가입비와 더불어 분양비를 받게 됩니다.

 

 

 

 

 

 

 

 

 

이에 관련하여 선택된 땅의 전체를 사들이며, 애당초부터 해당하는 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로부터 사용승낙에 관한 문서를 받아야 하죠. 그러한 다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긍정적으로 진행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진행을 하는 중에 큰 이변이 없을 시, 당해 조합원들은 일반적인 분양을 하는 경우보다 값 싸게 주택을 살 수 있게 되죠. 이에 투하를 하는 이들의 대다수는 부동산과 관련한 지식이 거의 없는 일반인들이 위험성에 대하여 잘 인식하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히 집을 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부분에 중점을 두러 시작하게 되므로 추후에 후회하게 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살고 있던 주민들은 거의 모두 본인이 사는 집을 이동하길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를 하는 것은 금전은 물론, 직장과도 얽혀 있기에 걸리는 부분이라 할 수 있죠. 따라서 보편적으로 주민들이 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에 관련한 보상금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인 없을 시에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협력할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기존에 해당하는 곳에 살던 자들에게서 토지를 사들이고 그에 관한 이용권을 받아야 개발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즈니스의 진척을 위해서는 땅 전체를 사야하며, 이러한 사안과 관련하여 큰 수익이 생겼다는 말을 전해듣고 무턱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건설사, 시공사를 정하는 부분주처 시작하여 그 외의 사소한 부분들까지 상의를 함으로써 주체적인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데요. 건축과 관련한 지식이 없으신 일반인들이 모여 해당 일을 추진하는데 여러 갈등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의 생활이 있기에 모두가 시간, 장소를 정해 만나고 의논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죠. 그렇게 어렵사리 상의하여 내려진 결단이라고 해도 그게 필히 좋은 결과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사건에 있어, 최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서로 잘 모르는 이들이 집단을 형성하여 본인이 직접 임원이 되어 주체적인 활동을 해나가지 않는 한, 하나 둘 모은 금원이 어디에 쓰이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내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앞서 지불한 가입비와 함께 추가적인 분담금을 내야 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일은 빈번합니다. 그리고 그 후, 해당하는 비즈니스에 진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중이 되어서야 지역주택조합탈퇴를 하고자 이리저리 정보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또 지역주택조합탈퇴 문제에 있어, 땅의 시세가 변경된다는 부분도 크게 작용되는 일이죠. 오랜 기간이 흐르면서 그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그러할수록 토지의 주인들은 판매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는 합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하여 사람들의 심각한 갈등이 빈번히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점점 더 값이 올라 지불해야만 하는 추가적인 금액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분쟁과 관련해 생기는 비용의 경우도 모두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추가 비용이 생기게 되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처음부터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초엽의 목표는 소실되거, 기존의 선금과 부가적인 액수를 모두 합한다면 결과적으론 저렴하지 않은 돈을 지불하고 입주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의에 대해 중도에 지역주택조합탈퇴를 하고자 해도 결단코 쉽지 않죠. 앞서 법적으로 모인 보합의 일원인 자가 자의적으로 집단을 나가는 건 위법으로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태의 케이스와는 다르게 이 사건의 특성상, 앞서 비즈니스가 시작되었을 경우에는 더더욱 해당하는 몇몇의 사람들에 자의적인 지역주택조합탈퇴는 받아드려지기 난해해지죠. 국부의 사람들이 지역주택조합탈퇴를 추진하게 된다면 전반의 비즈니스를 진척하는 데 지장이 됩니다. 또한 해당하는 자금이 앞서 건설대행사 혹은 시행사에 건네졌을 것이기에 이를 돌려받는 것이 불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연유로 대다수는 집단에 들어갈 시에 서명을 하는 약정서에 임의 탈퇴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지역주택조합탈퇴를 한다고 하여도 그에 합당한 수속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일단 총회를 소집하고 이에 대한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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