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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혐의가 적용되는 사례

 

 

 

 

온갖 자들은 한 가지의 인격을 갖춘 개체로 보호를 받아야 할 가치가 있으며, 상대방으로 부터 옳지 않은 내침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죠. 특히나 아직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자는 성인에 비하여 더 두터운 보호와 배려를 받아야 하며, 범죄행위에 노출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아동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동에게는 크게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등이 보장되어야 하며, 보호자를 포함한 모든 성인은 이러한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조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과거부터 아동에 대한 훈육 차원에서 일선 교육기관에서는 체벌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고, 실제로 남자아이의 경우 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일부 부모의 인식 속에서 다소 지나친 교육이나 훈육을 하다가 이것이 아동학대로 발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별히 근래 보도를 통해 아이 가학에 관한 폐회로 텔레비전 비디오가 그대로 알려지게 되면서 자신의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부모들의 걱정이 매우 커진 상황이며, 스마트폰 단체 채팅방이나 맘카페를 중심으로 자신의 아이가 다소 이상행동을 보이거나 상처 등이 발견되면 이를 공유하며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경계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영유아부터 만3세 이하의 어린 아이가 다니고 있는데요. 만3세 이하의 아이는 대부분 말을 잘 하지 못하므로 어떠한 일이 어린이집에서 있었는지를 알기는 매우 어려워 자칫 부모입장에서 사건을 크게 확대하여 인식하고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오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분명히 체구가 작고 정신적으로 약한 영유아를 어린이집 교사가 때리거나 폭언 등을 하는 것은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건의 경우 아이의 표현 내용에 잘못이 있었거나 어린이집 교사의 의도를 아이가 잘못 이해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아이입장에서는 과도한 공포로 느끼거나 이를 과대 해석하는 부모의 고소로 인해 잘못된 혹은 과중한 어린이집 아동학대혐의가 적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여러가지가 있으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상 아동학대의 개념을 보면, 보호자를 포함한 모든 성인이 아동의 신체상 건강이나 복지를 저해하거나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인 폭력, 가혹행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능동적인 폭거나 가해 이밖에도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 등,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물질적이고 정서적인 지원을 해야 할 보호자의 의무를 소극적으로 태만하여 유기, 방임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아동학대 행위로는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 신체에 대한 손상을 주는 등의 신체적 학대행위, 정상적 발달 과정에 해를 미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본인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양육 조치사항이나 필수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하지 않는 방임행위, 장애아동을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강요하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오락이나 흥행을 시키기 위해 아동의 건강이나 안전에 유해한 곡예 등을 시키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 행위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강간, 강요, 재물손괴 등, 폭처법상 신제적, 정서적, 성적 구성요건, 아동학대치사, 중상해, 상습범 등을 말합니다.

 

 

 

해당 법률에 관해 총괄적으로 알아보면 사실 아동을 대상으로 위법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성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면 일단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상 아동학대혐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급격한 맞벌이 가정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직장 문화는 그에 따라주지 않고 있으며, 최근 유치원 비리 사태에서 보듯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의 절대적인 숫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명의 어린이집 교사가 감당해야 할 영유아의 수는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활지도나 안전지도를 위해 다소 강하게 아이들을 다스릴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이 오인을 받아 어린이집 아동학대혐의로 비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상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일정기간 동안 아동 보육시설에 종사 자체가 금지되고, 이러한 기록이 계속 남거나 주변에 알려지기 때문에 사실상 아동 보육시설에서 계속 종사하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어린이집 아동학대혐의를 받았다면 즉시 형사 변호인을 찾아 적절한 변론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 가학 문제와 관계하여 양친의 그릇된 오해에 의거하여 다년간의 법정 분쟁을 겪어야 했던 어린이집 교사 하씨의 사안이 존재한바 있습니다. 경기도의 모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하씨는 자신이 핀으로 수차례 아이들의 다리와 팔을 찔렀다는 아동학대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고 유죄취지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법정은 문제의 내역을 서설을 하는 아이들의 변론이 연령이 어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신빙성이 떨어졌고, 사건이 발생한 시기나 교사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2심 재판까지 진행되었고 그 사이에 하씨는 사실상 어린이집 교사 생활을 할 수 없어 극심한 생활고와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엄연한 범지인 만큼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할 행위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당한 오해나 과중한 혐의를 받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인 만큼, 정당한 피의자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형사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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