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민사소송변호사비용 합리적으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전/세/대/란이라는 단어가 매번 뉴스와 신문의 앞부분을 크게 장식하였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신규 전세임자를 구하지 못한 주택 소유자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역전세난이 물의라는 기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특히 자기자본은 매우 적은 정황에서 다른 임차인들의 전세금을 레버리지로 하여 수십채 이상의 주택에 투자를 한 갭투자자들이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거나 전세금 시세가 하락하여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자 악의로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다수의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 금액을 전혀 반환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정황입니다.주택 전세계약이라는 것은 일정기간 동안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사용수익을 하는 대신 보증금이나 차임을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 계약을 말합니다. 거주의 안정이라는 것은 개인과 가족에게 생존과 직결되는 물의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소유권자(임대인)이라 하더라도 일정기간만큼은 전세기간을 지켜주고, 전세계약이 종료될 경우 이에 대한 반환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만약에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온전히 행하여지지 않는 케이스는 가택임차인에게 당해 가택을 경매 신청하여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익을 부여하여 전세입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세입자에 대한 보호규율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대표적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입자 보호조항으로는 계약기간에 대한 편면적 강행규율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일 당초 전셰기간 계약을 l년으로 하였다면 임차인 측에서는 l년을 어필할 수 있지만, 임대인 측에서는 l년을 어필할 수 없고, 임차인이 2년동안 거주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상 강제로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한편 주택 전세계약은 민법상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물권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채권 계약인 임대차계약에서 제3자에 대한 대세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주민등부 신고 및 당해 주택의 점유가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계약기간 동안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더욱이 이와 같은 금전을 돌려받기 위하여는 가택 임대인이 자금을 돌려주지 않을 케이스는 해당 가택을 경매에 부치고 경락대금에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익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일 계약기간의 종료가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의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사전에 민사소송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전세자금반환 청구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해주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근거만으로 별다른 서면 증거나 법적 대응 준비를 해두지 않았다면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부랴부랴 전세자금반환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반환을 받지 못해 경제적 피해가 심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전세자금반환은 전액을 보전받는 것도 중대하지만 얼마나 빠른 시간안에 본인의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세계약 기간 만료 전에 주변 전세금 시세가 어느정도인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이 쌓여있는지, 본인이 임차한 주택에 부동산 매물에 나와있는지를 정학히 파악하고 집주인의 구두 반환만 믿고 있어서는 안되며 향후 전세자금반환에 대비하여 계약재갱신 거절 및 전세금 반환 요구를 내역으로 하는 내역증명우편을 발송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택의 주인이 지금 돌려줄 자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새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어 자금을 돌려주면 그 돈으로 전세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 일단 민사소송변호사비용 협력을 받아 정확한 게약해지 의지, 전세금 반환의지, 반환계좌 지정 등을 내역으로 하는 내역증명우편을 발송해야 합니다. 이후 실지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를 근거로 하여 전세자금반환을 제기할 수 있는데, 당해 소송경로에 투입되는 비용, 연 2O%에 상당의 이자, 이사비용, 기타 비용 등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본래 채권적 권익인 임차권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는데,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임차권의 경우 법정의 허가를 받아 등기부등본에 전세보증금 반환(임차보증금 반환)을 해야 하는 진실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되게되면,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연이자는 더욱 커지기 때문에 전세자금반환 확정 선고이전에 임의로 반환을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심할 점은 악의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다거나 가장이혼 등을 통해 이혼재산분할을 하는 등 악의적으로 전세보증금을 획책하려는 집주인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채권자취소권, 가처분 신청 등을 전세자금반환에서 같이 검토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선고까지 이러한 자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인용하는 선고문을 통하여 이를 근거로 실제로 가택주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척해야 합니다.이를 위해서 사전에 집주인의 재산이 다른데로 빼돌려지지 않도록 가처분, 가압류 신청을 해두어야 하며, 만일 집주인의 재산을 경매에 부치고도 전세금 전부를 상환받지 못한다면, 추가적으로 압류가능한 집주인의 재산을 추적하여 확인되는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되면 실지 임차인이 입는 피해는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조기에 전세금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 법적 대응을 준비할때부터 민사소송변호사비용에 법적 대응 방편을 상세하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최근에야 주택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서고, 역전세난이다 전세 안정 기조다라는 기사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요 택지구역의 전세금 상승은 가히 기록적인 수준이었습니다.통상 2년마다 갱신되는 전세계약의 경우 2년사이에 l~2천만원만 상승해도 일반 직장인으로서는 심각한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데, 왠만한 전세금이 5천에서 l억 가까이 상승하는 맨션 단지가 속출하였고, 이에 전세난을 경험한 많은 임차인들이 집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전세금을 입금하였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전세계약은 중년층, 중산층이 체결하는 경우 보다는 세간에 나오게 되는 초년생, 서민층, 노인층들이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소액전세금을 날리고 뒤늦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알아보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은 정황입니다.최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어렵게 모은 전세금 3억을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놓인 신혼배필 J씨의 사례가 그것입니다.J씨는 lO년간의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2억원과 예비신부측에서 지원해준 l억을 합한 3억원을 가지고 강남에 위치한 모 빌라에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 당일날 집주인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 대신 집주인으로부터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공인중개사와 위임장과 전세계약서를 보고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나중에 알고 보니 전세금 3억원이 입금된 계좌도 빌라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인 것으로 밝혀졌고, 주인에게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달 월세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세금 사기 행각이 드러나지 않도록 꾸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현재 J씨는 전세계약 2년이 도과하지 않았지만, 전세계약 자체를 집주인과 맺지 않았고, 전세금도 집주인에게 입금한 것이 아니라 진실상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부동산중개인에게 해도 제대로 회수가 어려운 정황입니다.

 

 

대체로의 일반 사람들에게 전세금은 가지고 있는 거의 전재산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계약을 한 경우는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을 근거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반드시 본인의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만일 적법한 전셰계약 체결 후 2년간 거주를 한 뒤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전세자금반환을 제기하여야 하며, 보다 조속한 전세금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다 하더라도 이사 물의나 정신적 불안감, 사업 투자, 가취 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계획을 잡아둔 정황에서는 전세금의 반환을 얼마나 조속히 받는지도 매우 중대한 고려항목이 되기 때문입니다.이는 내역증명 발송부터 시작해서 임차권등기명령, 집주인과의 통화내역 녹취, 문자 내역 확보, 전세자금반환을 위한 소장 접수 등 하루라도 빨리 민사적 조치를 단행해야 하는만큼, 민사소송변호사비용의 역할은 너무나 중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