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협의이혼시재산분할 합리적인 절차

 

 

미국의 경우 52개의 주마다 이혼관련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주의 협의이혼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보수적인 문화인 미국 아칸소 주에서는 협의이혼을 하는데만 몇 년이 걸릴 정도인 반면, 대마초가 합법화되어 있을 정도로 개인의 자유 보장을 중요시 여기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하루만에도 협의이혼이 가능하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법과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고, 이혼과 관련하여 민법과 가사소송법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법률에 따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어차피 선택한 협의이혼절차를 합리적이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 경로를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이혼의 경우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6가지 이혼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혼청구를 한다고 해서 가정법원이 반드시 이혼 인용판결을 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객관적인 증거나 진술 등에 의해 입증이 가능한지를 별도로 심리를 해야 하며, 사전에 가사조사를 받고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협의이혼시재산분할의 경우 어떠한 이유로 이혼을 하는지 무관하며,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법원은 이를 확인하여 이혼의 법적 효력을 부여합니다.다만 일정한 경로를 거쳐야 하며, 성년이 아닌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아이의 이혼 이후의 양육을 사전에 정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양육사항이 합의되지 않으면 부부가 서로 이혼을 원한다 하더라도 법원은 협의이혼를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부간의 문제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사항의 경우 협의이혼 과정에서 합의를 할 수도 있지만 일단 협의이혼을 성립시키고 이혼신고를 한 뒤에 협의이혼시재산분할은 2년내에, 위자료 배상 청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을 누가 가질지, 양육비는 얼마를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할지, 양육권이 없는 배우자의 면접교섭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한 문서를 협의이혼서류에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육성항목 및 친/권/자/지/정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사항에 대한 결정을 청구하여 양육권자, 친권자 지정, 양육비 결정, 면접교섭권 결정 등의 재판을 받아 해당 판결문의 정본을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협의이혼서류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 증명서 1통씩, 부부 각각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이혼신고서 3부, 양육이나 친권 등에 대해 합의하였거나 재판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합의서, 심판정본, 확정증명서 각 3통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서류를 바탕으로 관할 법원에 출석하여 작성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협의이혼서류를 공동으로 출석하여 접수해야 하지만, 만약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 수감으로 출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만 출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판이혼과 달리 이혼변호사 등의 대리인 출석 및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협의이혼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향후 진행되는 협의이혼절차에 대해 안내하며, 필요한 경우 부부상담을 진행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 대표적인 예인데, 협의이혼절차를 택할 경우 기다려야 하는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동안 부부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부부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2014년부터,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부부에게 여러가지 부부상담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해당 상담 진행을 통해 실제 이혼까지 이르지 않게 하거나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혼 이후의 전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숙려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혼의사가 유지되고 있다면 부부는 다시 가정법원에서 지정한 이혼의사확인 기일에 함께 출석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부부에게 이혼의 의사에 대해 묻고, 합의 혹은 결정된 양육사항 내용을 확인한 뒤,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하여 부부에게 교부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 교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받은 확인서를 관할 행정청에 방문하여 접수하게 되면 법적으로 유효한 이혼성립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협의이혼절차를 통한 이혼성립이 실패하였거나 배우자측에서 터무니 없는 재산상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재판이혼절차를 통할 수 밖에 없는 만큼, 협의이혼시재산분할 변호사를 통해서 협의이혼 혹은 재판이혼절차를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지 반려자 쌍방이 갈라서려는 의지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꼭 협의를 통해서 이혼의 확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바로 반려자의 협의이혼시재산분할을 두고 반려자간의 이견이 크기 때문입니다. 최신에야 여자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졌고, 도리어 낭군보다 더 수입이 큰 여자들도 많은 정황이지만 불과 십수년전만 하더라도 여자들의 세간적 참여는 현저히 적었고, 각별히 아이를 출산한 이후의 여자는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살면서 경력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남자는 가정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무감이나 세간적 직분요구에 의해 계속적을 경제활동을 하게 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득, 수입이 계속적으로 낭군 명의로 축적이 됨은 물론 실지 예금계좌나 주택에 대한 명의도 낭군 명의로 귀속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부군의 적절하지 못한 대우나 불륜행동 혹은 반려자의 극심한 성격차이로 인한 심한 다툼으로 인해 와이프측에서 이혼을 요구하면서 가취생활 동안 모은 반려자의 자산 중 절반은 본인의 지분이라는 어필을 하며 협의이혼재산분할을 요구하게 됩니다. 반면 낭군 관점에서는 가사노동 정도의 가치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것에 비하면 미미하며, 각별히 가취를 하면서 본인의 노고 혹은 부모님이 장만해준 주택에 대한 절반지분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 협의이혼 자체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재산분할은 꼭 협의이혼을 하기 전에 동반자와 합의문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종의 선택항목일 뿐입니다. 민법에서는 이혼의 효력이 야기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동반자에게 협의이혼시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일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