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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변호사를 통한 능동적인 대비

 

지난날에는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자신이 양육,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의 원생 여려명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보육교사 P씨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P씨는 2017년경 대구광역시의 J어린이집에서 만 5세의 남성 아이가 다른 친구들에게 뾰족한 물건을 가지고 찌르는 듯한 위험한 행동을 하여 이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타격하여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 또한 2017년 10월까지 약 7번에 걸쳐 다수의 원생들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흔들거나 밀어서 넘어지게 하는 등의 폭력행위를 하여 일부 원생의 경우 10일간의 병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린 피해자들의 얼굴에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상처를 입히는 범죄행위의 경위나 수법 등이 매우 불량하고 다수의 피해자 중 일부의 보호자가 엄벌에 처하도록 원하고 있으나 P씨가 스스로의 범행을 일체 인정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여 실형 선고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백이십시간의 세간봉사 명령과 사십시간 정도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하였는데 이미 P씨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해직된 상황입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은 개개인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겠으나 그 중에서도 스스로를 방어,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약자들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두터운 보호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아동의 경우 아직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인격체이며, 성장과정에서 어떠한 사건을 겪는지에 따라 정상적인 성장이 제한되거나 인격이 잘못 형성될 수도 있어, 보다 두터운 보호가 필요합니다. 특히 과거 아동에 대한 체벌이 어느정도 용인되었던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문화였고, 실제 초중교에서 지금기준으로 보면 용납이 될 수 없을 정도의 가혹한 체벌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아버지가 가정 경제 부양을 책임지고, 어머니가 자녀 양육을 전담하는 이원적 구조가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아버지는 물론 어머니도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가정경제나 국가적 차원에서도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때문에 영유아나 아동에 대한 양육을 보육도우미가 집에 와서 하거나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에서 낮시간 동안 아동들의 보육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1명의 보육담당교사가 맡아야 할 아동의 수는 매우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머니가 직접 음식을 주고 옷을 입히며 정성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한 아직 돌도 채 되지 않은 영유아의 경우 집에 보육도우미가 방문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단둘이 있게 되는데, 이 경우 제대로 말도 못하는 자신의 자녀가 이상행동을 보인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성실한 보육도우미 생활을 하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일도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아동은 일반 성인에 비해 신체적으로 매우 약할 뿐더러 상황 판단이나 명시적이지 않은 묵시적 상황, 분위기, 교육적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원생들을 관리, 교육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실수로 아동을 넘어트리거나 다치게 한 경우, 혼을 내러 정서적으로 위축시키게 한 경우에 이를 아동이 자신의 학부모에게 전달을 잘못하여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현행법상 고발의 상대가 되는 학대 행동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형사범죄의 범위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전혀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아동들을 대했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여 사실상 권고사직, 해고를 당하는 보육교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기본법인 아이복지법에 따르면 ‘아이학대’란 꼭 아이를 직접 물리력을 사용하여 폭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 또한 복지를 해하거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신체적인, 정신적인, 성적인 폭력행위는 물론 가혹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밥을 잘 먹지 않으면 무서운 귀신이 나타나 잡아간다는 영상을 보여준다거나 다문화 가정 어린이에게 너는 다른 나라에 와서 김치를 잘 먹지 못하니 큰 문제라는 말을 하는 것도 아동의 정서적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동의 성장에 방해하되는 모든 행동이 아동학대의 소지가 있다고 해버리면 보육교사는 아동들에 대한 통제나 관리, 원만한 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하는 것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행여 자신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상대방 아동이 두려움을 느끼거나 불안감을 느껴 이를 학부모에 말할까봐 두려워 할 수밖에 없고, 해당 아동이 다른 아동들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 이를 방치하다가 더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선 보육교사들의 어려움을 매우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아동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보육교사라는 지위에서 아동을 보호하기는커녕 육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연악한 아동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로서 죄질의 정도나 아동의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및 아동관련 기관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취업제한을 불가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원생들이나 제대로 된 생활지도를 하기 위해 다소 엄한 말이나 무서운 표정, 몸을 잡아 끄는 행위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보육교사 자리에서 퇴출될 위험에 높여있다면 즉각 CCTV기록, 목격자 진술, 다른 아동들의 진술, 사건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학대변호사와 적극적인 혐의 변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예전 해외에 이민을 간 내국 가정에서 본인의 자녀를 체벌했다는 연유로 경찰에 아이학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본인의 자녀와 격리되었다는 기사를 접할 수 있었는데 유럽, 미국 등 서구의 경우 아이에 대해 체벌이 전면 금지되어 있고, 이는 가정내에서도 엄격히 적용되기에 내국의 문화에 익숙한 가정이 이민을 간 이후 훈육 경로에서 육신에 체벌을 했다가 이웃의 고소로 인해 현지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던 것이며 이처럼 내국은 외국과 달리 가정이나 교육기관에서 아이을 훈계하는데 대해 거부감이 외국에 비해 적으며, 특별히나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어른이 아이의 교육이나 예절, 습관형성을 위해 적당한 수준의 훈육과 체벌을 용인될 수 있다는 것이 연령이 높을수록 그러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케이스가 많음을 알 수 있죠.

 

 

허나 이 같은 훈육이나 체벌이 과도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많은 가정이나 학당에서 폭력부모, 폭력교사의 케이스가 보고되고 이로써 피해아이은 극심한 육신적, 정신적 타격을 입어 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을 물론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뤄지 않아 정상적인 세간의 구성원으로의 성장에 어려움을 느끼는 일이 많은 정황인데 아이은 아직 성인에 비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연약하기에 본인을 스스로 보존할 능력이 결여되며 보통 형사위법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피해를 당한 경우 보통 성인보다 훨씬 큰 타격을 입어 사안 이후에도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유치원아이학대 등의 물의는 직접적으로 폭거를 하는 것 외에도 아이조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 어른이 해야 할 주거 제공, 의류 제공, 음식 제공, 치료 제공, 교육 기회 제공 등을 행하지 않은 것도 함유되며 내국은 이런 아이학대 범행에 관한 강력한 징벌과 향후 아이 보존시설, 교육기관 등의 취업제한 등을 위해 아이복지법, 아이학대위법행위징벌법을 마련하해 아이학대에 대해 가중징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복지법상 유치원아이학대 징벌 등의 사안을 보면, 성년이나 보호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자가 아동의 건강상태나 복지정황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성장, 발달을 해칠 수 있는 육신적, 정신적, 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식주 제공이나 적절한 치료, 교육을 하게 해야 할 보존자가 그런 직분을 다하지 않고 아이을 유기하거나 능동적으로 방임해 위험에 빠트리는 것도 당해되고 이런 아이학대는 추후의 세간 구성원이 되는 아이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하고 씻을 수 없는 타격을 입히게 됨을 물론, 아이에게 반세간성을 심어주게 되어 피해아동이 또 다른 위법행위의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우리 세간에서 필시 없어져야 할 행위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죠.  헌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아직 내국의 가정에선 유교문화의 강한 영향으로 아이에게 경미한 수준의 체벌은 할 수 있다고 단안하시는 경향이 있으며 특별히나 아동이 그릇된 행동을 하거나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교정하고 훈계하고자 엄격한 체벌을 가하는 것이 되레 아동의 미래를 위해 조력이 된다고 생각하는 양친들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실지로도 어린 영유아나 미취학 아동은 제대로 된 통제를 따르지 않고 심한 경우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이렇게 통제가 어려운 그들을 육양하는 경로에서 불가피하게 경미한 체벌, 훈육이 가해지는 경우도 있으며 더욱이 근래에 늘어난 재혼가정의 영향으로 본인의 친자식이 아닌 재혼배필측의 자녀와 함께 살면서 쌍방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오인을 받거나 재혼 배필측과의 불화가 야기했을때 아이학대 가해자로 몰리는 일도 있어 이 경우 법조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지 않는다면, 잘못된 형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몇 해전 미취학 아이을 자녀로 두고 있는 아버지 Z군는 본인의 자녀를 폭거하고 욕언을 하는 등이 아이학대 행위를 했다는 사혐을 받아 기소되고 말았고 검찰 기소내용에 따르면 Z군는 본인이 주택안에서 사안 당시 만 7세였던 아들 G군의 종아리를 매로 여러차례 구타했으며, 2○l6년에는 수차례 욕설을 한 사혐을 받았습니다. 본 진실은 Z군의 부인 I양이 고발을 했고 이에 관해 형사재판부는 아이학대로 인한 육신학대는 필시 상해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에 준할 정도로 부정적인 육신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런 규격에 따라 G군의 몸에 상흔에 준할 수준의 변화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그리고 Z군가 욕설을 했다는 점도 I양의 증언이 유일한 입증자료인데, 그녀의 증언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는 연유로 Z군에게 무죄를 판결하게 되는데 이처럼 본인의 자녀에 대해 체벌 행위도 아이학대 사혐으로 고발될 수 있으며, 주된 증언자는 본인의 다른 가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러한 아이학대 사태의 특징을 고려해 아동학대변호사와 함께 합리적인 법적 대비가 이뤄져야 합니다.

 

 

한편 아이학대는 가정내에서도 야기하지만 아이들이 다니는 교육기관에서도 빈번히 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나 아직 물리적 힘이 약하고 의지표현이 서투른 이들에게 유치원아이학대 징벌 사태가 빈발하고 있으며 근래 대체로의 부부들은 맞벌이를 하고 있고, 맞벌이를 하지 않더라도 누리경로 진척이나 보육비 지원 등의 혜택을 보고자 본인의 영유아, 미취학아이들을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고 있기에 이러한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여 아동학대변호사가 더욱더 필요하며 아동학대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있죠. 허나 근래의 유치원 폐업 논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지로 보육시설의 실정은 몹시 열악한 정황으로 l명의 교사가 모두 관하기 힘들 정도로 전담해야할 아이들이 많기에 불기피하게 생계지도 가운데서 아이들에게 강한 어조의 담론나 경미한 육신접촉이 야기할 수밖에 없으며 헌데 이러한 불가피한 행위에 관해서도 아이들의 오인이나 부모들의 개입으로 인해 유치원아이학대 혐기를 받아 경찰수사를 받고, 심한 경우 유죄판결까지 확정되게 되면, 그 불이익은 개인에게 무척 가혹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유치원 교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혈육들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등의 유치원아이학대 행위를 하는 건 결단코 용납되선 안될 것이나, 부당한 유치원아이학대 혐기로 잘못된 형벌 및 취업금지처분을 받는 것도 용납되서는 안될 일인 만큼 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능동적인 대비가 이뤄져야 할 것인데 관련 사혐으로 고민이라면 심평 아동학대변호사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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