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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의 안전한 법리 검토를 받아

 

 

한 사람의 인생의 내용의 결정짓는 것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학교를 나오는지, 직업은 무엇을 선택하는지, 결혼은 누구와 하는지, 자녀 출산이나 미래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지에 따라 각자의 인생을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재산적인 측면이 탄탄하게 보장되는지, 미래에 대한 기대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사람의 인생은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불이익에 있어 자연인은 물론 법인은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키기 위해 극한의 대립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법인격 주체인 자연인이나 법인이 소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부 고스득층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서민, 일반인들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은 일종의 자본재로써, 다른 재화를 생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재산일뿐더러 사람이 침식을 하며 안정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임과 동시에 여러가지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 법인, 국가의 가치는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로 책정되는지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가지 유형의 민사소송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을 둘러싼 민사소송은 대부분의 민사소송의 권리다툼 객체, 즉 계쟁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한 부동산 관련 법률관계로는 사람이 주거할 수 있는 주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의 부동산 매매계약, 주택임대차 계약, 지역주택조합, 주택분양계약, 입주권 계약을 하거나 이견이 발생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간의 부동산 다툼으로 토지, 공장, 건물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법인의 경우 몇 십억, 몇 백억 단위의 부동산을 두고 민사소송을 벌이는 케이스가 많아 민사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권리관계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 사인들의 부동산 소송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 천문학적인 사업지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민법상 물권, 채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건의 진행 경위, 계약서의 내용 등을 민사변호사를 통해 정확히 이해하고 법률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특히나 부동산과 관련한 민사 판례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시대의 변화나 법리적 해석의 변경에 따라 판례가 변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판례 태도만 믿고 이에 근거하여 부동산 권리 다툼을 하다가는 최근에 변경된 판례의 내용이나 새로운 민사적 법리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높은 가치의 부동산 재산권 상실의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민사변호사의 안전한 법리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중에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은 부동산 명도소송과 상가임대차 계약에서의 권리금 침해 소송이 있습니다. 부동산 명도소송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해당 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 사용, 수익하는 자에 대해 해당 부동산의 퇴거 및 점유 이전에 대한 집행 권원을 요청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당해 소송에서의 청구권자 권리는 일반적으로 소유권인 경우가 많지만 정당한 전세권, 임차권 등에 대한 사용수익권도 있기 때문에 민법상 물권, 채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민사소송은 소위 서면으로 말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관련 자료나 증거, 계약서, 녹취, 문자,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논리적이고 정합성있는 변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민사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분야는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권리금 분쟁이 대표적입니다.

 

 

권리금이란 전형적인 민법상 재산권 내용은 아니지만 실제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 생산설비에 대한 가치, 브랜드 가치, 위치적인 장점, 운영 노하우, 특별한 음식 레시피 등 해당 상가 자체와 그 상가 운영을 통해 창출시킨 무형적 가치를 금전적으로 주고 받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권리금은 부동산 소유자가 허락하거나 이에 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 혹은 해지 과정에서 자신이 투입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임차인과 임대인이 극한의 대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비화됨에 따라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은 물론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시도를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안되며, 만약 권리금 침해행위를 하였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임대인은 해야한다는 권리금 보호 조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5년 이상의 상가임대차 계약에서도 이런 권리금 회수 보호 기회가 보장되는지, 실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가 있었다면 임차인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권리금 침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액은 무엇인지를 다투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소송 전부터 민사변호사를 통해 치밀한 사실관계 검토와 법리 제시를 하여 본인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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