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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합의를 하려면

법률 정보 2020. 2. 2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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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합의를 하려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기를 치는 행위를 한다면 어떠한 자들이 떠올려지시나요? 사기죄합의를 진척한 사안들 또는 이것과 관계된 선례들이 뇌리에 한 가지쯤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명한 에피소드 가운데, ‘봉이 김선달’의 설화를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한양 양반들과 부자상인들에게 대동강을 자기 소유로 속여 팔았던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사실 봉이 김선달은 실존했던 인물은 아니고 설화 속 인물인데 당시의 변모하는 사회현상을 표현해주는 새로운 캐릭터로써 문학적인 의의를 지닌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야기는 통쾌하고 흥미롭지만 엄연히 법적으로 따지자면 봉이 김선달의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범죄인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의 뻔뻔하고 어딘지 미워할 수만은 없는 캐릭터도 나옵니다. 그런데 꼭 이처럼 유명한 일화에서 찾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서도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되는 일은 사실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범죄 중에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하게 녹아 있는 범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제를 발생시키고 합의를 통해 무마시키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기란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지켜야할 신뢰 등에 반하여 타인을 속여 넘겨 재물을 얻거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타인을 속이는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타인에게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함유하죠. 이에 대한 처벌은 벌금, 예를 들어 양치기 소년에서 양치기 소년은 의도적인 거짓말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시간적 손실을 발생시키긴 하였지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자 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형은 2천만원이하, 징역형은 십년이하의 형벌이 선고 됩니다. 이익을 취한 자가 본인이 아니고 제3자여도 그 행위를 한 자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일부러 꾸며서 계획적으로 하는 행위인 작위적 기망 or 부작위적기망에 의한 사기로 나눌 수 있는데 만일 부작위에 의한 범죄가 성립하려면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혐의를 받고 합의를 진행해야하는지 의문이 드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유명한 연예인이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W모씨는 연예계생활을 은퇴 후에 붓을 들었는데요.

 

 

화가로 변신하여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는데 오랜 시간 방송활동으로 인해 높인 쌓인 인지도에 W모씨의 그림 또한 신선한 느낌으로 이에 흥미로움을 느껴 작품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김모씨의 몰랐던 재능이 매스컴을 타며 작품은 더욱 유명해지고 승승장구 하고 있던 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W모씨의 작품들이 조수를 고용해 그린 그림이므로 미술작품구매고객들을 기망한 부작위에 의거한 사기로 심판에 넘겨진 사안이 있습니다. 해당 물의는 1심에서 유죄를 재심에서 무혐의를 판결 받았습니다.

 

 

 

 

W모씨가 조수를 고용하여 대작한 실사를 구입 클라이언트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도면을 고가에 매출을 얻음으로써 금화적인 득을 취한 실사가 범법 소행에 당해 한다고 보았지만 재심에서는 도면의 논제가 W모씨의 고유한 가공 아이디어이며 조수를 고용하여 그림을 그린 것은 어떠한 기망의 의도가 있다기보다 기술적인 부분을 그림으로 구현하기 위한 일종의 작업과정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보조 화가를 사용하여 작품을 완성하는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규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죠.

 

 

1심에서는 해당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보았고 2심에서는 미술계관행으로 알려야 할 의무가 없었다고 보았는데 이처럼 같은 사건을 두고도 해석하는 각도에 따라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는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서 상대를 기망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케이스가 또 있습니다. B모씨는 작은 상가 건물에 곧 경매가 걸릴 매물임을 익히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공지하지 않고 C모씨에게 급매로 저렴하게 나온 것이라고 부추겨 팔았습니다. C모씨는 평소부터 안면이 있던 B모씨의 말만 믿고 따로 등기부등본을 확인 하지 않았고 이후 구매한 건물이 경매 대상 건물로 잡힌 것을 알게 되고 억울함에 B모씨를 경찰에 고소하였고 B모씨는 해당 내용이 등기부등본에 있음에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재산상의 거래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고 경매예정인 건물임을 상대에게 고지하지 않았음을 들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로 유죄선고 하였습니다. 즉, 앞선 사례와는 다르게 피의자가 거래하는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죠. 이처럼 법령적인 해석에 있어 임의적으로 변별하기는 난해한 부분이 무수합니다. 이것과 관계된 법령, 그리고 판결례에 관해 곧잘 인지하고 있는 변호인과 담론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합의를 통해 사혐을 압축할 수 있을지, 또는 혐의 없음을 용인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명백하게 체크하고 진척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됩니다. 모난 데 없이 낙착되지 않고 제풀로 물의를 낙착할 수 없는 입장이시라면 신속한 대응을 통해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 다녀왔던 모임 에서 누군가가 꾸준히 꾸게 되는 악몽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어릴 때는 주로 커다란 괴물한테 쫒기거나 귀신이 나타는 악몽을 꾸었는데 고등학교 즈음부터는 바로 다음날이 시험을 치는 날인데 공부를 하나도 못했다거나 공부할 책을 잃어버렸다거나 시험 범주를 낯모르고 있다거나 해서 황당한 꿈을 꾸었다고 하는데 이제 벌써 사십 대의 연령이나, 학창시절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꿈을 꾼다고 말입니다.

 

헌데 집단에 참석한 상대방들도 이에 동감하며 한차례 꽃이 피어나듯 환하고 즐겁게 웃는 웃음이 개화하였는데요. 고시 또는 대담 등의 중대한 계획을 두고 우리는 대비를 하고 대비합니다. 또한 각오를 한 만큼 진가 발휘를 못할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사기죄에 연루되고 합의를 위한 중요한 인생기로에 서있는데 이제 와서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공부를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저희는 클라이언트를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상황이 평생을 괴롭힐 악몽으로 남지 않도록 온 마음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미 수백 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심평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범죄 중 사기의 경우에는 성립 요건부터 헷갈리고 어려운 점들이 많기에, 단독의 강세로 낙착하는 데에는 광막한 난해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속한 대처를 통해 바람직한 결실을 득하여 보시고 오인의 소지를 낙착할 수 있도록 진척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객 E씨가 2번째 사기 사혐으로 실형을 판결 받았다는 보도가 떴죠. E씨는 아는 사람을 기만하여 이천오백만 원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엉터리 기록으로 외국에서 만든 차량을 대여하고 이것을 담통으로 융통을 받은 사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사기뿐만 아니라 필로폰 소지와 투약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2천 5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선고도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그나마 참작된 것입니다. 유명 가수가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자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해당 사례를 보다보니 문득 사기죄 합치를 하면 형량이 줄어들거나 처벌 면제까지 가능한지 궁금해졌습니다. 본 죄에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가해자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착오에 빠져있는 상태를 묵인하고 이익을 취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기망하다란 진실의 은폐 혹은 허위 사실을 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으면 해당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죠.

 

 

기망행위로 인해 2번의 재산상 이익을 취해야 합니다.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성립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함께 처할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하며, 상습범은 가중처벌 받습니다.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면, 이러한 행위로 제 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했다면,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허위 정보 혹은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로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했다면, 위 네 가지 경우 모두 해당 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해당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처벌을 아예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가해자의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하지만, 형량에 어느 정도 참작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족 간에 발생한 죄였다면 친고죄가 적용되거나 형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말하죠.

 

 

얼마나 가까운 친족이냐에 따라 면제와 친고죄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성립요건과 형량, 합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의사불벌죄라면 피의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법률상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형량을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보통 10년 이하의 징역이라 하면 최하로 1개월의 징역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장 1개월 까지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야 할 텐데요.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면 협상 능력이 뛰어나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심평이 바로 그러한 변호인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저희는 담론 역시 지금 무료로 공급하여 내담자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피고는 그리스도교로부터 교회당 국법에 의거한 경로로 제1교회의 각 교회 안의 목사로서 당회의 우두머리인 사람으로 발견된 대표인입니다. 그리고 제1교회 건조물, 그리고 부지는 교인들 총유입니다. 교회당은 자산의 유지 보존을 위해 유지재단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기로 노회에게 약정하고 공증하죠. 피고인이 민사소송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관련서류를 미제출하였으므로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사안입니다. 재산상 이득은 피고인이 유지재단에게, 제3자 이득 취득을 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법원에 대한 기망이 성립하면, 민사상 소송사기로 인해 죄책을 물을 것입니다. 노회는 권리행사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부동산 소유명의를 유지재단으로 변경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이 제1교회의 당회장으로 임시 파송되었을 때, 제기된 소송이므로 유지재단과의 공범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도 중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은 위법하여, 피소인의 항소를 들어줍니다. 검사는 편취가액이 고가여서 피고인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합니다.

 

 

검사에 따르면, 피고인은 제3교회 목사로 임직하였는데, 유지재단 증여약정 후 공증 받았는데도 불이행하였습니다. 그 후 제1교인들을 설득해 기장을 탈퇴하고, 편취 목적으로 노회장으로 공모 공동하는데요. 기장총회 유지재단을 원고로, 제1교회를 피고로 합의가 되지 않아 소제기를 합니다. 또한 원심에서는 피고인을 대표목사로, 부동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를 제기하는 행위를 하게하고, 피고인은 불출석, 미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 교회의 대표자인 피고인의 자백으로 원고가 승소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통해 유지재단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사기 또는 공소사실은 원심과는 달리 무죄로 판결됩니다.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려고 대표자를 행세한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민사소송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사실만으로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죠. 유지재단에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 그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만약, 유지재단으로 명의 변경되어도 총유자인 교인들에게는 손해가 없습니다. 또한 당회장 파송은 피고인과 제1교회가 공모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심에서처럼 피고인에게 소송 사기 등의 책임이 없습니다. 기장탈퇴 공동결의에 의심 가는 부분이 있다면 직접 이해당사자인 제주노회는 모호한 법률관계에 대한 권리행사나 법적절차를 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인식과 판단에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장을 탈퇴해 타 교파에 가입하는 결의가 유효하면 민사소송 제기 시 이미 제2교회로 변경된 것인데요. 그러므로 제1교회를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의 기판력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어도 제2교회 재산을 취득할 수 없어 처분행위가 없습니다.

 

 

이는 합의는 물론, 본 죄조차 성립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공범은 범죄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공동 실행하고자 하는 협력 의사가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제1교회의 당회장으로 임시 파송되었으나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은 피고인 의사와 관계없는 제주노회의 결정입니다. 이에 피고인의 공동 협력 의사가 없었다고 보입니다. 피고인이 당회장으로 임시 파송되어 자동적으로 소송 대표자로 표시되었고, 변론기일에 불참석하는 사정으로 본다면 제출한 상소권 포기서 만으로 공동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죠.

 

 

소송사기라도 피고인의 공범으로서의 무죄는 동일합니다. 이러한 민사상 소송사기는 형사상 재산상 이득과 편취, 기망 행위 등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재산범죄 중에서도 편취의사와 기망행위를 객관적으로 드러내어 그 존부를 주장해야 하므로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또한 민사상 판결과 형사 전 합의를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법률전문가와 의논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일단 성립이 되는 경우 양형을 위하여 합의가 중요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편취 금원, 상대와의 합치, 타격의 만회 여부, 각성 여부, 범법의 수단 등을 심사숙고하여 판결형을 제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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