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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죄 처벌 대상은?

 

 

 

 

 

민법상 법인격을 갖고 있는 것은 사인과 법인인데요. 모든 사인과 법인은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를 문서화 하지 않으면 사후에 권리관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공정하게 해결하기 어렵고, 자칫 정당한 권리자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반의 계약관계는 문서로써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문서의 진실성이 담보되어야만 법인격간에 체결된 계약관계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이 소유자 성명은 단순히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를 특정하는 것 외에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저당권 설정, 매매 계약, 전세권 설정, 임차계약, 건물 명도청구 소송 등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나타난 소유자 및 제한물권 권리자의 내용은 명확하고 진실되어야만 이를 신뢰하고 새롭게 권리관계를 형성한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정부 혹은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문서는 그 신뢰성과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피해와 사법 질서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문서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여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법에서는 공문서위조죄와 사문서위조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문서위조죄의 법정형이 사문서위조죄보다 가중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문서의 진실성의 법률적 주요성을 나타내주는 입법이라 할 수 있죠.

 

 

 

위에서 언급한 사문서위조죄는 문서를 쓸 권한이 없는 사람이 권리나 의무 혹은 사실관계에 관련한 증명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에 상응하는 공문서위조죄는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가 공무원이 작성하는 문서나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는 것을 말하여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은 선택적으로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으로 구형을 할 수 있는 사문서위조죄와 달리 공문서위조죄는 유죄 혐의 인정 시 무조건 징역형으로만 구형하여 정식기소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문서위조죄는 거의 대부분 위조자가 위조한 공문서를 가지고 다른 재산상, 신분상 이득을 얻기 위한 행위를 하기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고 함께 성립하여 경합범 가중처벌이 되게 됩니다. 공문 위조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사건변호사 선임을 통한 조력을 받아 공문서위조죄의 법적 의미와 실제 판례 등을 분석하여 혐의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죄에서 말하는 ‘공문서’란 일반 사인이 작성하거나 취급하는 문서가 아닌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작성, 수정, 처리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공문서위조죄의 ‘위조’란 문서의 작성권한이 없거나 일부의 권한만 있는 자가 처음부터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되어 있는 문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이를 문서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종종 해당 문서의 내용만 진실된다면 누구든지 본 내용을 적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오인을 하는 피의자 분들도 있지만, 본 죄는 엄연히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진실된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작성하여도 그 자체로 공문서위조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공문서위조죄는 말 그대로 ‘문서’를 위조해야 하는데 과거와 달리 새로운 저장매체가 등장한 현대에 과연 해당 물건을 문서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차씨는 모 대학교를 졸업한 학사학위 취득생이었는데요. 해당 대학교도 엄연히 국가기관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작성한 문서를 공문서로 취급됩니다. 그런데 차씨는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교무처장 명의로 작성되어 있던 졸업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위조하여 형사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컴퓨터 파일 그 자체만으로는 공문서위조죄 처벌 대상이 되는 문서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졸업증명서의 내용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파일 단독만으로는 공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나 형법상 공문서위조죄의 문서를 문자나 이에 준하는 부호로 계속되어 의사가 표현되는 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중요한 뜻을 가져야 하는데, 컴퓨터 파일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이미지를 띄울 때에만 확인이 가능하므로 공문서위조죄의 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죄는 여러 가지의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방법이 상이해져야 하므로 관련한 판례와 법률적 사건 대응 경험이 있는 형사사건변호사 선임 후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규교육 과정을 이수한 10대 학생이라면 거의 대부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루고 그에 따른 결과에 따라 대학교 진학을 결정하게 됩니다. 과거부터 워낙 학구열이 높고, 공부를 통해 신분상승을 꾀하려는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10대 시설 내내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를 위해 많은 학생들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학교, 학원, 독서실을 전전하여 학업에 정진합니다. 그렇지만 시험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경쟁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점수나 등급에 만하는 수험생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 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된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수학능력시험 성적표 위조가 가능한지를 묻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수능시험 성적표를 차마 부모님께 보여드릴 수 없는 학생들이 대학 진학과 상관없이 자신의 부모에게 보여줄 용도로 대학수학능력시험표를 조작이라도 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부모에게만 조작된 수능시험 성적표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나, 이는 엄연히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주관한 국가시험의 성적서를 조작하는 것으로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는 정부, 공공기관의 내부나 기관간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문서나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공무에 필요하여 만들어진 문서를 말합니다. 이는 꼭 해당 기관이 생성한 문서뿐만 아니라 접수한 문서도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수능 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문서이므로 명백히 공문서에 해당되고, 이를 위조했다면 공문서를 권한 없이 조작 및 변경한 것에 해당함으로써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위조한 성적표를 부모에게 보여준다거나, 혹은 다액의 과외를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타인에게 보여줬다면 위조 공문서 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문서를 위조한다는 것은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어떠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문서위조죄 혐의와 위조 공문서 행사죄는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능 성적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가 공문서위조죄 혐의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은 자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2015년 수학능력 시험에 응시하였던 한 고등학생은 온라인 수험생 카페에 위조된 수능성적표를 게시판에 올리면서, 본인이 지원한 대학교의 학과에 나와 같은 상위권 학생들이 몰릴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경찰은 해당 학생을 소환 조사하였고, 조사 결과 피의자는 5만원을 주고 위조된 성적표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구입처를 역추적 한 결과 같은 방식으로 200만원의 수익을 올린 27세 대학생도 검거하였습니다. 형법 제225조에서는 공문서위조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문서, 도화를 위변조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29조에서는 위조된 문서나 도화, 전자기록 등을 행사한자 또한 같은 형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폭행하거나 재산을 가로채는 등의 강력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에 처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수많은 법인격들이 모여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에서 문서의 신뢰성이라는 것은 그 사회가 질서 있게 유지되기 위한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또는 사업체와 사업체간의 법률관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맺어질 수 있는데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문서로써 하지 않으면 사건 당사자의 거래관계, 법률관계는 물론이거니와 해당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다시 만들어진 법률관계 조차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좀 더 정확하고 믿음 있는 법률관계의 형성, 지속을 위한다면 문서의 진실성이 주요하며, 그런 진실성을 침해하는 것은 웬만한 형사범죄행위에 준할 만큼의 위법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든 공문서위조죄 혐의를 받았다면, 즉시 형사사건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문서로 인정될 수 있는 객체의 범위, 위조에 대한 판례의 입장, 행위 경위, 작성권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가능한 적은 형벌 혹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대학교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하기 위해 졸업증명서의 파일 그 자체를 위조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간씨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국립대학교 졸업증명서를 화면에 띄운 다음 이를 위조하여 출력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간씨 측은 자신은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졸업증명서에 대한 파일은 그 파일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모니터를 통해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파일을 위조한 것은 공문서위조죄에서 말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문서위조죄는 문서의 객체성 뿐만 아니라 행사의 목적, 작성권한 여부, 진실성 여부, 문서의 동일성 여부 등을 총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바, 형사사건변호사의 정확한 판례 입장 분석을 통해 변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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