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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죄 해당하는 사례

 


공문서위조죄는 형률 상 범법으로 구분되고 있어 무겁디무거운 형벌을 하고 있는데요. 권능을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데 사용했다면 공문서위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죠. 당해 물의를 알아보면서 공문서위조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U씨는 공무원증 파일을 이용하여 검사 신분증을 가짜로 만들어내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애인과 애인가족에게 검사 행세를 하였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애인에게 검찰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하며 돈을 받기도 했지요. 뿐만 아니라 공직자 지체임을 사용하여 본인의 카드대료를 납부해준다면 주식을 이용해 갚겠다는 사기행각을 벌이기도 하고 U씨의 명의로 약3000만원의 돈을 대출받기도 하였는데요. 이와 함께 U씨는 결혼을 전제로 U씨의 아버지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벌금을 내야 하는데 합의를 보지 못하면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된다며 약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었죠. 이러한 소행을 통해 마침내 U씨는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지요. 재판정에서는 U씨가 동등한 작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을 마친 뒤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일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다른 피해자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설명하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였는데요.




 
이러한 문제처럼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표찰을 위작하여 이로 인한 사기소행을 나열한다면 공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사례를 살펴보았죠. 이는 우리나라 형사법으로 분류되고 있고 평범한 시민들에게 생경한 죄명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건에 연루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지요. 또한 얼마전 수능이 끝나고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학생들에게 할인 행사를 많이 진행합니다. 바로 수험표를 들고 가면 할인을 해주게 되는데 이때, 수험표를 사고 파는 것도 공문서위조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공문서위조죄는 어떤것인지 알아볼까요.  형법 제225조로 사용할 목표를 가지고 공무원 or 공무소의 문서 or 도화를 위조 or 변조한 자는 십년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미수범도 징벌의 대상이 되죠.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작성 및 처리한 문서입니다. 공문서 또는 공무원이 권한 내에서 형식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말하죠. 하나. 청소년이 술집등을 출입하기 위해 다른사람의 주민등록증 위에 자신의 증명사진을 덧붙이거나 조작하는 경우,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였다면 본죄 및 부정 행사죄에 해당 됩니다. 둘.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싶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대신 들고 다니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셋.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효기간 이후에는 이런 공문들이 효력을 잃게 되는데요. 일부사람 중에는 이런 공문서 유효기간을 고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징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관계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구두로만 하거나 기억에 의존해서 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권리관계에 있어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야 스마트폰 녹음 기능이나 영상 촬영을 통해 거래관계의 일들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사실이나 기본적으로 법률관계를 맺는 경우 문서에 의해 당사자의 의사를 표현하고 권리의무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야 말로 사회적 신용에 기반한 안전한 법률행위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서의 신뢰성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하며 1개의 문서의 신뢰성이 흔들리게 되면 그 문서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새로운 법률관계들이 전부 하자가 발생하는 등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한 문서라도 그 문서 내용이나 작성권자의 진실 여부는 법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서의 진실성에 대한 훼손은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넘어 형사적으로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인 것입니다. 특히 최근과 같이 인터넷 전자문서를 통해 더 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상황에서는 문서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위조하는 것은 상대방이나 사회에 대한 피해를 훨씬 크게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죄가 확립하기 위해서는 꼭 법률적으로, 공인적으로 믿을만한 가치가 있는 공공기관의 ‘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문서의 객체성을 두고 법적으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문서의 의미를 알고 혐의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본죄는는 단순히 문서를 조작하였다는 차원을 넘어 공공기관의 거래관계나 사회적인 활동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중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만큼, 형사변호사를 통해서 부당하거나 과중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모든 법적 사건은 중요성을 가지며 민사나 행정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크나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민사와 행정소송 보다 형사사건에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인 피고인의 절심함은 차원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나 행정사건은 패소하는 경우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는 정도에서 끝나지만 형사사건의 경우 벌금형의 경제적 불이익이면 다행이고 교도소 수감에 따른 사회생활 중지와 이후 지인들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비난과 차별을 당하게 되어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송두리째 바뀌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은 형사 실체법과 절차법에 의거하여 규율되기 때문에 형사피의자는 자신에게 어떤 형사 관련 법률이 적용되며 그와 관련한 기존 판례의 입장을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자신의 혐의를 합리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형법, 폭력행위처벌법, 성폭력특별법 등 실체법만 알아서는 안 되며, 형사소송법과 같은 형사 절차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수사기관의 부당한 조사나 압박에 정당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형사절차를 진행해본 경험이 없는 일반 개인이 그러한 필수 방어사항을 수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처벌의 형량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를 통한 합리적인 변론과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법조인은 형사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형사 실체법분만 아니라 절차법인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최대한 피의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과거 농경사회와 달리 현대의 도시사회는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영역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범죄구성요건도 생성,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각 특별법상 형사요건의 정확한 의미와 법적 검토는 자신의 혐의 방어에 가장 중요한 기초 대응이죠. 다른 민사적 손해배상이나 행정적 처분과 달리 사회적 비난이 굉장히 강하여 실업이나 이혼 등의 위험이 크고 신체자유의 제한으로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한 자기 방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욱이 초기 대응을 잘못한 경우 처음부터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형사사건입니다. 외부에서 자유롭게 사건을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해도 자기 방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신의 자유까지 제한되어 버리면 향후 형사재판이 더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요건은 범행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위험 등이 있는데 함부로 피의자 조사에 대응하다가 구속의 여지를 주기보다는 처음부터 법률대리인의 자문 속에서 타당한 법리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법조인은 최종적인 형사처벌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형사절차 진행 과정에서 행여 범죄혐의가 누설되어 2차적으로 사회적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라면 실제 유죄판결과 상관없이 기소된 것만으로도 내부적 징계절차에 의해 감봉이나 심한 경우 해고처분까지 내려지는 경우가 있죠. 나중에 무혐의나 무죄판결을 받으면 다시 지위를 회복시킬 수 있지만 회복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동안 입은 피해는 실로 막대하기에 법률전문가를 통한 비밀성을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해야하죠. 예를 들어 혐의사건이 검찰에 이송된 경우 자신만 수령할 수 있는 곳으로 주소지를 바꾸거나 아예 법률사무소로 주소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금융감독원 등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직장에 통보가 가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형사변호사는 회사에 피의사실누설죄 등을 설명하여 인사부서 이외의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전담 윤성일변호사는 본 송소와 당해 재판에 대한 경험이 많고 해당 사례를 해결사례로 이끈 경험이 있는 변호사인데요. 법적인 분야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뿐만 아니라 실체법, 절차법 등으로도 구분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민사나 행정사건과 달리 처벌자의 신체적 자유를 속박하고 사회적으로 조직생활에 위험한 인물이라는 낙인을 찍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고 최소한의 처벌만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역할이 중대합니다. 유죄선고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구성요건 해당성 뿐만 아니라 행위의 위법성과 개인의 책임능력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고의든 실수이든 형사범죄를 저지른 것이 맞다면 정확한 상황판단도 없이 무죄 주장만 하다가는 중형의 실형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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