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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위자료 청구소송 진행사례

 



초창기 간통죄가 폐지를 놓고 논쟁이 불거지던 시기에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유지해야할 정조의무에 대한 책임의 존부가 희미해질 가능성으로 인해, 가정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울타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가진 측과, 국가에서 개인의 행복추구권이나 자기결정권을 간섭할 수 없는 까닭에 적합한 조치라는 의사를 가진 편이 대립을 하기도 했지요.








허나 간통죄 폐지로 당시에 나타난 처벌에 대한 논쟁의 쟁점을 살피면, 일부에서는 법익의 취지를 놓고 외도자체를 인정하는 향방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 해석이라 볼 수 있지요. 위헌 판결은, 형법상의 법리와 결부되지 않는 것이며, 불륜이나 외도행위는 민법상 내연남위자료를 통해 그 책임을 져야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간통죄폐지가 된 지금의 시점에서 아내의 바람사실에 대해 징벌하고자 한다면 현재 내연남위자료와 같은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한 행태 자체를 내포하는 범위이며 이와 같은 행동이 인정될 시, 부부가 공동생활에서 지켜야할 성실 및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타방에게 큰 고초를 안겨준 것이라 해석될 수 있지요. 이때에는 당시 사실관계에 의해 내연남위자료를 지급해야하는 지경에 가닿을 수 있습니다.

 





만일 아내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존재한다면, 이에 대한 논증과 근거를 갖춰 피력할 수 있어야 하지요. 이로써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제3자인 내연녀 또는 내연남위자료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요. 내연남위자료청구소송으로 재판을 진행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40대 남성 E씨는, 아내 C씨와 8년 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내 C씨는 회사 때문에 자정을 넘긴 시간에 귀가하는 일이 잦았죠. 그러던 중 E씨는 우연히 아내의 스마트폰에 나타난 메시지로 인해 직장후배와 불륜사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는데요. 또한 C씨의 회사에 방문하던 길에 있는, 근처 모텔 출입구에서 C씨와 내연남이 함께 나오는 현장을 목격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법리적으로 따지겠다고 결심하여 곧장, 간통죄처벌을 알아보았으나, 폐지된 사실을 알게 된 민사상 소송을 진행코자 했죠.






 
E씨는 법률혼관계에 대한 해소도 같이 진행하고자 하였기에 곧바로 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촉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간남손해배상과 더불어 혼인해소를 하는 부분에서 쟁점이 될 재산분할 및 친권양육권의 해결방법까지 살피게 되었는데요.

 

 

 

 

우선 C씨와 내연남이 숙박업소에서 나왔던 정황이 저장된 블랙박스의 영상자료와 함께, 애정이 담긴 메시지내용에 대한 자료 등을 증명자료로 가정파탄에 대한 실증을 하였는데요. 실제 E씨가 법률상담을 요구했던 덕에, 결국 재판부로부터 이혼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그로인한 정서적인 고초는 이혼위자료를 통해 5,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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