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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고소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계약상 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등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 심각하게 개인이나 단체의 법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형벌권이 개입되어 징역, 벌금, 자격정지 등의 강제처분이 가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한해에만 몇십만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조사, 처분, 판결, 집행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기죄사건입니다.


대검찰청은 매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건수별, 연령별, 지역별, 성별, 피해액, 재범율 등으로 분류하는 범죄분석 통계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발간된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죄고소 사건은 약 24여만건으로 인구 10만명 기준으로 약 480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10년간 사기죄고소 사건은 줄어드는 것이 오히려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05년 대비 2014년에는 약 1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기죄는 대형 경제사범에서부터 소액의 중고물품 사기까지 매우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죄가 발생하게 되면 단순히 가해자가 경제적 이득을 획득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피해자의 경제활동에 심각한 제약과 파탄을 야기시키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인생 자체에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최근 수사기관과 형사 재판부는 사기죄고소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형을 계속 강화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폭행상해 등을 가해거나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비해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범죄 피해만 봐서는 오히려 사회적으로나 개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화이트칼라 범죄라는 미명하에 상대적으로 처벌형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연구기관이나 학계, 법원 내부에서도 이러한 사안을 비롯한 여러 화이트칼라 경제범죄의 처벌형을 강화하고 범죄수익 회수를 위한 방안을 추가로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사기죄고소로 인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매우 강도높은 처벌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기죄란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에 착오를 야기시키는 기망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재산범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기죄는 처음부터 상대방의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기망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 대부분의 사기죄고소 사건은 빌린 돈이나 투자금 등의 회수를 받지 못한 권리자, 채권자가 자신이 입은 경제적 손해를 조속히 회복받기 위해 채무자 등 상대방을 압박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를 형사법적으론 소위 민사사건이 형사화라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민사적 문제로 해결해야 할 분쟁임에도 불구하고 사인이 민사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공권력의 행사를 요청하여 이를 통해 조속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금전 대여 계약에 따라 특정 기간 동안 일정한 이자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는데, 약정된 이자가 지급되지 않거나 만기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쪽에서 부채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상환이행 소송을 해야 하며, 해당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상당 시일이 걸리고 복잡한 법적 다툼을 통해 민사소송을 해야 하며, 이미 채무자측의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대여금 채권의 만족을 얻을 길도 없기 때문에 일단 사기죄고소를 하여 채무자를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압박하는 것입니다.


만약 피의자가 제대로 된 형사혐의 대응을 하지 못하여 구속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피의자의 가족이 대신 변제를 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대여금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채권자의 대여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갚을 의사조차 없었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여 징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여금 계약 체결당시에는 충분히 자력이 있었고, 향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되는 등 상환의 의지가 있었고 결코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면 단순히 채무를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죄고소를 받아 구속수감되거나 사기죄 전과자가 되는 것은 결코 온당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사혐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형사 변호사를 통한 사기죄 구성요건 분석 및 유사 판례 검토를 충분히 하고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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