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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망 적합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면

 

 

입제된 특례법인 교통사고로 일어난 피해의 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에 의거하면 이것은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아 상대가 형벌을 원하지 않거나 고발을 취하한다고 할지라도, 또는 고발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법기관에 의해 적발된다면 검사가 이에 재판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합의 사실이 전혀 도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고 상대방과의 합의를 거쳤다는 사실은 재판에서 소명자료의 하나로 쓰일 수 있으며 감형될 여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교통사고사망에 대한 합의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클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또다시 법적분쟁이 불거지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는,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뜻하는 "상해"로 인한 교통사고사망과 사고로 인한 "사망"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를 구분하는 것은 바로 맥박의 중지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72시간 내에 맥박이 정지하여 사망 판정을 받았다면 그것은 사고로 인한 사망이며 72시간 이후에 맥박이 정지하였다면 상해에 의거한 사망인 것입니다.

 

 

위의 특별법에 의거하여 2가지를 송두리째 오 년 아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죠. 징역은 교도소 안에서 강제노동을 하는 것을, 금고는 강제노동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하지만 충분히 가중될 여지가 있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를 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차량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운행을 할 케이스인데요.

 

 

위의 입장에 의거하여 발발한 물의를 묶어 12대 중과실 교통상의 물의라고 하며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결실이 발생하였다면 기준 법률보다 일 년 이상의 징역이 더 부과되며 교통사고사망자가 2명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의 항목을 위반했다면 그만큼 더욱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중 특히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다름 아닌 음주운전입니다. 그 빈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 이상으로 소주 2잔 혹은 맥주 두 잔으로도 이를 수 있습니다.

 

 

 

 

 

 

여혹 끽주, 약품 등의 입장에서 운행을 하여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목숨을 잃게 했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해는 십 년 아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교통사고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위의 중과실 교통상의 물의에도 당해하기에, 이러한 법률에서 더 중첩됩니다.

 

 

 

 

음주 운행뿐만 아니라 물의가 발생된 다음에 적합한 조처를 취하지 않는 뺑소니도 합의로써 형을 면제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사망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큰 중죄입니다. 그것이 고의든 과실이든 쉽게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해 고초를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심평에서 담론을 통해 조력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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