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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와 같은 사안에 당면하였다면

 

 

누구나 생활을 하다보면 일차쯤은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문제라면 이 점을 수정하고 보완해나가며 다시금 복귀할 수 있겠지만, 타자와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이를 풀어가기가 난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상의 문제로 난관에 봉착한 것이라면 속히 명확한 대처방법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통해 형사소송법과 헌법이 규율되어있으나, 피의자가 죄를 행하였다는 의심이유가 존재한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같은 사안에 당면할 수도 있기에 본인의 사정에 적합한 법적조력을 촉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우선 통상적으로 체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사유가 있는 피의자의 신체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에서 구속과 비슷해 보이나, 그 기간이 48시간 이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피의자가 신체 자유를 일정 기간 제한 당하게 되는 강제처분입니다.

구속영장은 범죄사실과 사실관계가 동일하게 공소사실에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받은 법원의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죠. 이는 영장이나, 피의자 석방 등처럼 임의 동행 및 보호 유치 등의 수사 관행에서 발생될 여지가 있는 탈법예방을 위해 도입한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체포된 케이스라면, 판사는 피의자와 대면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기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청구일의 다음날까지이며, 범죄혐의에 대한 사실의 의심이 짙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심문을 가능토록 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이의 핵심쟁점을 보면, 공소의 제기에 대한 내용과 실제 피의자와 결부된 사실관계에 대한 동일성을 놓고 판가름하게 되는데요.

상동과 같이 앞뒤정황에 대한 성질이 같은지를 판별하는 지점에서는 그 기능과 피고인 소행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변별하게 됩니다. 이에 규범적인 구성요소 및 경험이나 신의칙 등도 총체적으로 헤아려 판단 가능합니다. 물의를 통해 실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에 항고한 사람이, 고소를 한 자로부터 주권을 팔아넘기라는 제안으로 P은행에서 T씨에게 회사주식을 타자에게 넘기고, 1억 4,000만 원의 매수대금을 받아 소지하고 있었죠. 이후 피의자 회사에서 T씨 2에게 기술도입에 대한 자금을 명분으로 비합리적으로 차지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Y주식회사 지점에서는 T씨 3에게 회사의 증권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챙겼던 혐의와 피의자 회사에서 T씨 2씨로부터 자금을 불법적으로 차지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법정에서는 피고가 신주받음표를 조작하여, T씨들에게 거래 약정을 주도하고, 차지하였다는 연유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항고인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행사실이 기소 된 사실과 동일성을 찾을 수 없기에, 효력이 공소의 사실에 가닿지 않는다는 주장을 피력하게 되는데요. 원심에서는, 지방법원의 판사가 재항고인에 대해 대면하고, 발부한 횡령죄 구속영장으로써 구속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결국 ​다시 항고한 자가 법에 저촉 된다는 점을 기저로, 횡령죄에 혐의가 성립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법리적인 해석을 다시 살펴보면, 대법원에 항고를 진행한 자의 항고의 연유에서 강조하는 법원의 선고는 사안이 특별하기에 인용될 수 없었습니다. 항변한 부분을 보면, 토로하였던 재판 청구의 실사에 관해, 추가적으로 영장실질 심사를 받을 권리를 알리지 못했다고 하죠. 그 점으로 인해 심사를 거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현재 체포 후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 마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데 피의자 구속영장의 효력에 있어, 공소 제기한 사실에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항고인의 상동과 같은 주장에 있어서는, 전제부터가 이치에 맞지 않았기에 기각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T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고소인이 고소한 행위를 진척한 적이 없다는 주장 또한 항고사유로 참작되지 않았습니다. 횡령죄에 있어 범죄사실과 공소장의 사기죄 사실은 범행에 대한 일시나 장소 등의 내용이 같은데요. 따라서 금원은 다소 증가된 측면이 존재하지만, 범행내용을 이루는 목적의 대상과 행위의 태양도 각각 동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 비단, 피고가 실체적으로 취한 행태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 횡령죄 또는 사기죄로 나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왕의 범죄 정황은 같다고 볼 수 있어 구속영장실질심사로 인한 효력은 공소사실에 영향이 가닿았다고 보아, 항고인의 피력이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이를 기저로 대법원과 원심의 의견은 같아졌다고 할 수 있죠. 형사상 절차를 규율한 법리에서는 사리에 맞지 않는 상습적인 행태, 그리고 누범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제도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실짐 심사는 체포 및 구속 등과 같은 실체적인 법률 효과와 결부되는 까닭에, 피의자가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훼손당하지 않고자 한다면, 보다 전격적인 조치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 소치로 법적조력을 촉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면, 피의자에 대한 부정심증 및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될 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탓에, 혐의에 마주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살펴보는 금원 등에서 실제와 다른 양상이 비춰지거나, T씨와의 합의가 되었다면 통상 사안을 살펴본 검사가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 선례가 다분하지만, 중차대한 사안이라면 검사와 피의자 측이 면밀한 조사 및 서면 공박이 성사되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또한 영장을 청구한다면, 기일은 빠른 시간 안에 지정되는 까닭에 법적조력을 미연에 강구하지 않는다면, 전략을 모색할 시간이 촉박한 때가 많지요. 그렇기에 영장청구가 진행된 정황을 알게 된다면, 즉시 변호사와 합당한 변론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수사에 당면하였을 때, 변호사의 조력을 이미 요청했었다면 사건 파악을 통해 핵심쟁점이 인지된 상태일 수 있는 까닭에 대책방안을 살펴보는 측면에서 실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근래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문제를 만들었던 L항공 부사장 Z씨가 속박되기 이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중 구속 영장실질심사와 관계하여 법조인에게 문의해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리인이 살펴본 구속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거나 피의자 혹은 변호인 등의 신청에 의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죠. 이러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요건이 적법한 지를 가려 달라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 되거나 긴급체포 된 피의자가 관할법원에 신청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1997년 1월 형사소송법 개정 때 무분별한 구속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도입 당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단, 법조인이 체크한 바에 따라 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용의자의 심문을 할 수 있는 사항에서 용의자 자인 또는 법률 대리인, 가솔, 동거인이나 고용인 등의 요청이 있을 시에 할 수 있도록 바꾼 바 있는데요. 변호인이 알아본 바로는 용의자가 체포영장에 의거하여 체포가 되거나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경우에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만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았다면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구인한 후에 심문해야만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등의 이유로 인해서 심문할 수 없다면 그렇지 않죠. 판사는 영상실질심사에 있어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검사는 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만 하며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됩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판사가 변호인을 선정해야만 한다고 대리인이 본 형사소송법 201조의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이 본 형사소송법에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며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 영장실질심사의 절차를 마친 후 검사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형사 관련 분쟁들은 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무법인 심평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법원은 L 부장검사가 청구한 K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피의자 심문을 한 C 판사는 가해자가 범행에 관여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그리고 그 범위에 대해 논쟁을 할 여지가 있는 부분, 그리고 이와 관계된 데이터의 대부분이 앞서 모아진 부분, 관계자들이 속박되어 변론의 조작을 하고 증빙 자료 인멸의 실현성이 낮은 점, 도망질의 우려가 광막하지 않은 부분 등을 총괄하여 속박의 까닭에 대한 필요성이 용인되지 않아 속박을 기각하였다고 서설하였는데요.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검찰관은 K 전 수석에 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 3자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의 죄업을 물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는 D 홈쇼핑이 사업을 재승인하는 과정에서 대가성의 금전을 받고 문제점을 드러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D홈쇼핑은 예상과 다르게 재승인 심사를 통과, 당시 이 D 홈쇼핑은 임직원 비리와 납품업체 불공정 등으로 탈락이 유력했지만, 1000점 만점의 항목별 배점에서 승인 최저점수보다 22점을 높게 받아 간신히 통과된 것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위 사례는 K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를 통해 기각된 사례죠. 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을 내어 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도주의 우려가 없고, 이미 증거수집이 완료되어있으며 범죄가 성립되는지에 다퉈볼 여지가 있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를 통해 다시 한 번 이 영장이 타당하게 청구된 것이 맞는가에 대한 논의를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평은 이러한 입제의 분쟁과 관계된 다툼에 관한 여러 가지 경력이 있기 때문에 담론을 주신다면 한층 명백하고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제와 관계하여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심평으로 의논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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