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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합리적인 사건 대응

 

 

최근 인터넷의 한 커뮤니티에서는 과거 학교에서 겪은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는 네티즌들이 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학생들간의 주먹다짐을 포함하여, 계속된 금품갈취, 욕설, 따돌림, 정신적 비난 등 다양한 방식의 가해행위를 서로 공유하였죠. 10대 학생은 성인과 다르게 집단의식이 매우 강하고 다른 사람에 관한 배려나 법률, 규칙 등에 대한 준수 의식이 다소 부족하기에 서로간의 다툼이나 폭력행위 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다만 과거의 경우, 학생들간의 이러한 다툼은 친구들 사이에서 의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친구들 사이에서나 학교의 교사, 학생부 교사의 중재 등으로 학내에서 타개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특히나 교사들조차 학생들에 관한 폭력적인 행위를 통한 체벌이 만연했기에 학생들 간에 야기된 폭력행위는 어린 나이 대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단안하고 이를 개방적으로 해결하거나 법적인 수속을 밟는 것에 대해 학부모나 교사, 학생 모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허나 실제 많은 학교폭력 사태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고, 그 학교폭력 가해 정도가 더욱 악랄하고 심해지면서 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해졌죠. 특히 일선 학교현장에서 교직자들의 체벌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자연스레 학생들 사이에서의 폭력 사건도 절대 금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으로 인해 아예 별도로 학교폭력 사건을 규율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어 많은 학교폭력변호사에게 본인의 아이와 연관된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의뢰를 하는 학부모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단순히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강하게 형벌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학교라는 곳은 매일 생활을 공유하는 공간이자 아직 성년의 연령에 이르지 않은 학생들이 정해진 규칙에 의해 생활을 하는 일종의 자치 집단이므로 무조건적인 국가의 형벌권 개입보다는 학교 자체에서 학교폭력 해결을 하도록 하여 원만한 해결과 교육적인 학교분위기 조성, 불필요한 형사기소를 피하고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고로 학교폭력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당해 사안과 관련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견지를 청취하고 진술 확인을 한 다음,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적절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과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조치가 이뤄집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약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범주는 단순하고 물리적인 폭력행각만이 물의가 되는 것이 아닌데요. 이치에 맞지 않게 학생의 인격권, 보호받아야 할 법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죠.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이란 꼭 학내에서 야기된 폭력행위뿐만 아니라 학교 외부에서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행위도 포함됩니다. 직접적으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가하는 폭행행위뿐만 아니라 부상을 입히는 상해행위, 금전 등을 갈취하는 공갈행위, 특정 장소에 가두거나 나오지 못하게 하는 감금, 약취나 유인 등이 내포되죠. 또한 성적으로 심한 모욕감이나 수치감을 주는 성폭력도 포함되며 보이지 않게 학생을 괴롭히는 따돌림, 특히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한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언어폭력 등도 학교폭력 행위에 포함됩니다.

 

 

 

분명 교우와 신뢰를 토대로 다른 학생들과 원만한 학교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아직 어린 학생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일 것입니다. 허나 일선 학교에서 다소 과도하게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처리를 하거나 타격을 주관하는 피해 학생의 오인에서 비롯된 피해를 어필하거나 실질적인 피해보다 훨씬 부풀려진 타격의 사실을 피력할 경우, 이에 관한 대응을 학교폭력변호사 선임없이 학생 혼자나 학생의 부모가 하는 것은 원통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처리를 받아 향후의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향후 상급 교육기관으로의 진학에 큰 불이익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의 교감 혹은 학생 생활 지도의 경험이 있는 교사, 학부모 대표, 법조인, 기타 학교폭력의 예방과 학생들에 대한 보호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됩니다. 헌데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는 가해학생이나 담임교사, 목격자, 피해학생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대로 구술하는 일이 상당하죠.

 

 

 

 

허나 학교폭력자치워윈회는 공권력을 갖고 있는 수사기관이 아니기에 허위의 진술이나 왜곡 주장을 하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이나 권한이 없죠. 특히 가해학생은 일단 그 학생의 그릇됨으로 학교폭력자치워원회가 열렸다는 사실 때문에 담임 교사나 다른 학생들, 학생부 교사에게 심각한 비난과 추궁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로써 실제 본인이 잘못한 행위 이상의 사혐을 인정해버렸다가 심각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개최되면 피해학생측 부모와 가해학생측 부모가 모두 출석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제대로 된 주장이나 상대방측 주관에 대한 반박이 있지 않으면 본인의 자녀가 심각한 징계처분을 받고 정서적 불안과 다른 학교로의 진학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절대 주변의 조언이나 인터넷 정보만 믿고 학교폭력 사건에 대응해서는 안되며, 학교폭력변호사 선임을 통해 합리적인 사건 대응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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