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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소지혐의 조속한 대처

 

과거에 우리나라는 해외여행이 제한되어 있었고, 학업, 사업, 취직 등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한, 자유롭게 해외와의 교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약은 탐지견이나 엑스레이 촬영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입국시에는 일부 범죄 의심자들에 대한 수화물만 엑스레이 검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일반인도 손쉽게 마약을 소지한 채로 입국하여 판매를 하거나 투약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항공 운송을 통한 마약 밀반입도 급증하고 있는데,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마약단속 사건의 92%는 여행자 직접 소지, 국제우편물, 특송화물 등 비행기를 통한 마약 운반이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마약은 개인의 건강, 보건, 생명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동시에 가정, 단체, 사회는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크나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마약류관리법을 통해 이를 엄격하게 관리, 처벌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제조, 유통, 밀수, 투약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이거니와 투약이나 판매의 목적 등이 없이 단순히 마약을 가지고만 있는 경우에도 마약소지혐의를 받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필로폰과 같이 일반인에게도 알려진 마약이 아닌 해시시, 러쉬와 같은 신유형의 마약류나 다이어트 약, 허브티 등으로 위장한 마약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마약류라고 생각치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단순히 물건만 외국에서 한국으로 가져왔는데, 알고 보니 상자안에 대마초가 있었던 사례로 마약소지혐의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클럽이나 술집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대마초나 마약이 섞인 음료를 건네주어 순간적인 호기심에 이를 투약한 경우에는 과중한 형사처벌 책임을 묻기 보다는 재범근절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별적 사정들은 마약소지혐의를 비롯한 마약사범 피의자가 구체적인 정황과 사건 경위, 입수 경로, 투약 과정, 소지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선처를 받기 힘든만큼 형사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 감경을 받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에 대해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강력한 단속과 엄격한 징벌로 규율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약의 심각한 해악과 중독성, 의존성은 투약자 개인의 삶을 파괴함을 물론 투약자의 가정이나 조직, 회사,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질서에도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만 해도 우리나라 만큼 마약류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나라도 없었으나 해외교류가 증가하고 국제 화물이 증가함에 따라 더 이상 우리나라도 마약에 있어 자유로운 나라가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약사범에 대해 관리법을 통해 여러가지 위험한 마약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밀반입, 제조, 수출, 유통, 전달, 심지어 마약소지혐의 경우도 강력한 형사처벌과 필요시 구속영장까지 발부하는 등의 강경한 제재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말 남편 A씨는 아내가 경찰조사를 위한 소환통보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아내 B씨는 몇 년 전부터 극심한 불면증으로 인해 수면장애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일상활동, 사회활동을 하지 못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해 졸피뎀이라는 수면제를 처방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바쁜 상황에서 병원 정기 방문일을 놓치게 되었고, 곧 해외에 출장을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부득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졸피뎀 30정을 구입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입이력이 경찰 조사에 의해 발견되면서 아내 B씨는 경찰 소환통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매우 심약해져 있는 상태였던 아내 B씨를 대신하여 A씨는 형사변호인의 자문을 구하였고, 다른 형사범죄 전과가 없고 과거의 치료 경력이 있으며,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행위임을 적극 주장하여 교육이수조건부 마약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흔히 마약이라고 하면 필로폰, 코카인과 같은 강력 마약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마약류관리법에서는 아편, 대마초, 필로폰, 코카인 등의 마약을 수입, 수출, 제조, 매매, 소지, 투약한 경우에 이를 중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원 등에서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약물의 경우에도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B씨의 경우처럼 전과가 없고, 죄질이 경미한 경우에는 조속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적정한 변론이 진행된다면 마약소지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쉽게 말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실제로 증명되었으나, 죄질이 경미하고 처벌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는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검사가 수사의 종결 후 법원의 판결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예”란 일정한 소송법상 행위나 소송법상 행위의 효력이 발생되기까지 일정한 기간을 연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약기소유예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은 객관적 증거나 자백 등에 의해 인정되나, 형사피의자의 연령, 범죄의 경중, 범죄 후 태도, 행위의 수단,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사전과자고 기록되게 하는 것 보다는 다시 한번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기소를 당분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경찰 혹은 검찰 단계에서의 몇차례 조사 이외에는 전과로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마약관련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직권면직 사유가 되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마약소지혐의를 받았다면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기위해 노력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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