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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이혼 적극적인 담론을 통하여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개개인의 생활이 중요시 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지난날처럼 성향의 차등이 심하거나 이로써 결혼의 삶이 극도로 불안정하고 불행하다면 그저 인내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절혼을 결심해 행복한 인생을 다시 찾아가는 것이 최근의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회분위기에 발맞춰 최근 성격차이이혼으로 인한 송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늘어하는 이혼 송사에 언론에선 사회적 분위기를 우려하기도 하나, 육양 문제에 있어서도 불행한 부부사이에서 자라는 것보다 행복한 양친의 각자 생활 아래 보육되는 것이 더 긍정적이라는 견지도 나오고 있지요. 이혼과 연관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와 관련해 성향 차등 및 빚 문제로 인해 갈라서고자 결단을 내린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성격차이를 명분으로 송소를 제론했습니다. 법원 측은 당해 이혼 송사에서 재산분할 기준에 관하여 규약하며 판가름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본 사례를 통해 재산분할 기준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W씨와 P씨는 재혼을 한 사이였는데요.

 

 

두 명은 자식을 낳았지만 결혼생활이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성격차이는 더욱 심화되어 결국 큰 분쟁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폭행까지 야기되었죠. W씨는 이렇게 갈등이 생긴 까닭을 모두 P씨의 탓으로 돌리며 격분했고, 결국 W씨는 친정으로 간 P씨를 찾아 장모에게까지 소란을 피우기에 이르렀죠. 이에 P씨는 성격차이이혼 송옥을 제론하면서 판상 및 재산분할도 청원을 추진했습니다. 당해 사안에서 법원은 W씨와 P씨는 절혼을 하며, 양육권을 비롯한 양육권자 및 친권자는 P씨로 정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용인하지 않았는데요. 이 같은 판별을 내린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판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P씨가 융자를 받은 것에 대해 P씨가 받은 금원을 일가를 위해 사용했다는 데이터가 없었으며 그럼에도 합동자산으로 취급해 두 사람이 합동으로 갚아야 함에 따라 남은 자산에 대해선 분배할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한편, W씨가 정기적으로 안정된 급료를 받지 못해 W씨가 언제나 경제적인 빈곤을 겪어왔고, 부부싸움 중 W씨의 폭력적 행실로 인하여 아이가 고초 받았을 뿐 아니라 W씨도 갈등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혼인관계 결렬에 대한 위자료를 지불할 필요는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성격차이이혼 송소에 관한 사례를 통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연관된 법률사항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현대사회는 단순한 성격차이로 인해 갈라서게 되는데요, 이때 분명히 인내해야 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절혼 송사를 제기하게 되면 법적인 입증을 거쳐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현명할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선 해당 안건을 다뤄본 경력이 있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그들은 성격차이이혼 송사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회복하고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진행해 가시길 바랍니다. E씨, 그리고 T씨는 아는 사람의 천거로 만나 환심을 감각하면서 정애를 하다가 가약을 한 지 이제 팔개월이 되었습니다. 서막에는 각각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 좋았고, 신혼의 재미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서로 다른 성향이 드러나면서 사소한 부분에도 싸움이 생겼고 감정적으로 점점 깊은 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환경에서 나오는 부분이 트러블로 나타나기도 했고, 간단한 청소, 음식, 말투 등 여러 부분에 대한 감정 대립이 생기면서 성격차이이혼 준비를 하기로 했는데요. 처음에는 서로 성향이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한 것이지만 막상 결혼생활을 유지해보니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결국 이혼 준비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때 세밀하게 상황을 인지하고 접근하는 것이 한계를 느낄 수 있다 보니 서류 준비부터 법적 변론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조언을 해주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혼 문제로 인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누가 보아도 관계 회복 가능성이 없고, 심각한 사유라고 인지할 수 있다면 재판 절차가 이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 단순 과정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새로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더욱 과정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과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하나부터 열까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빠르게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한계를 느낄 수도 있고 법적 대응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고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조언을 해주는 점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E씨가 더는 부부사이를 이어나갈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들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E씨는 T씨가 의처증 증세를 보이면서 집착을 하기 시작했고 의심에 대해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면 거짓말을 한다면서 흥분을 하고 자주 싸움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사소한 부분까지도 이야기 하지 않으면 화를 내었고 성격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종종 나타날 수 있는 부분으로 왜 이혼을 해야 하는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협의 과정이든, 재판과정이든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하나 접근하는데 한계를 느끼기 쉬운 일이다 보니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해 보십시오.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그 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야만 합니다.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힘들다고 느낄 수 있으므로 만약 이혼 절차를 구성하려고 한다면 변호사와 함께 제대로 확인하고 준비해 보십시오. 개인마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하나 제대로 파악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준비해야 할지 도움을 제공하는데요. 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에게 서설하고 신속하게 대비해 보십시오.

 

 

성격의 차이와 빚에 따라 가취 소멸을 결의한 부부가 있는데요. 배필은 성격의 차별을 이유로 송옥을 제론하였고 법정에서는 본 배필의 절혼 송사에서 재산분할 규격에 대해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내 E씨와 남편 T씨는 재혼을 한 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슬하에 자식을 낳았지만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고 행복하지도 않았죠. 이 둘의 성격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었고 결국 부부싸움으로 이어졌으며 폭행 행위까지 발생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T씨는 이렇게 갈등이 생긴 원인을 모두 아내 E씨의 탓으로 돌리며 화를 냈고, 결국 남편 T씨는 친정으로 간 아내 E씨를 찾아 장모에게까지 소란을 피워 아내 E씨는 끝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아내 E씨와 남편 T씨는 이혼을 하고 양육권은 아내 E씨가 가지고 양육권자 및 친권자는 아내 E씨로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재산분할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고 그 이유는 판결문에서 아내 E씨가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선 아내 E씨가 가정을 위해 사용했다는 자료가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재산으로 취급해 부부가 공동으로 갚아야 함에 따라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부부싸움 도중 남편 T씨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자녀가 고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아내 E씨와 갈등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는 있다고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혼 당사자들의 진술 및 증거 관련에 대한 진술을 한 후 법원이 이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이를 통해 판결을 선고하기에 이혼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나 각 단계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을 펼쳐 나갈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할 경우, 양육권 그리고 재산분할 문제는 법원에서 판단하여 결혼 생활을 할 때 혼인관계에 있어서 결혼 생활에 누가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으며 성격차이로 인해서 이혼을 한다면 상황 정황을 충분하게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위자료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결혼에 비해 이혼은 어려운 문제이기에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별다른 이혼 사유가 필요하지 않으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 사유를 정하는데도 법원이 인정하는 재판상 사유를 고려해야 하므로 성격차이는 합법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죠.

 

 

상대가 외도를 해서 싸웠다면 정확한 명분이라도 있지만 성격차이로 인해 싸우고 아무리 부부끼리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다 그렇게 사는 것이라 하지만 당사자들은 답답하고 지치게 됩니다. 성격을 맞춰보며 살려고 당연히 노력을 하지만 참아보고 참아보아도 결국 성격 차이로 인해서 싸움 밖에 되진 않고 남들은 어떻게 사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며 내가 결혼을 잘못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려니 용기가 나지 않고 괜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만약 성격차이로 인해서 이혼이 가능했다면 우리나라 이혼율은 더욱 치솟아 오를 텐데요. 다들 성격 차이를 겪지만 이를 극복하며 살아가고 제3자가 부부의 대화를 들으면 정말 별거 아닌 대화처럼 들립니다. 현대사회는 단순한 성격차이로 인해서 이혼을 하거나 남남이 되고는 하는데 분명 참아야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적인 입증을 통해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소송을 통해서 의뢰인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원활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심평은 상담은 물론 소송절차가 끝나는 순간까지 법조인이 의뢰인의 곁에서 함께하고 있으니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심평과 함께 의뢰인에게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준비를 시작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끝으로 결혼을 할 때도 법적 절차를 밝고 시작했으니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도 보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하죠. 이혼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심평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상담 혹은 카톡 상담을 통해 법적인 도움을 다양하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고 적극적인 담론을 조력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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