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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상담,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가까스로 구십년 대 까지만 할지라도 학교폭력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발발하는 다양한 폭행, 금품 갈취, 따돌림 등의 다툼은 아직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사회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로 생각하고 크게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교사들이 체벌이 허용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학생들 간의 물리적인 다툼도 심하지 않는 선에서는 학교내에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학부모들도 받아들이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폭력상담 사건은 어린 학생들이 했다고 보기에는 죄질이 매우 나쁜 행위인 경우가 증가하였고, 일회성의 다툼이 아니라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따돌림, 괴롭힘 등의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이 생겨남으로써 피해 학생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심한 경우 학교 부적응,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병이 발생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반사회적인 심성이 조성되어 다른 학생에게 대한 악질적인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더 이상 학생들간의 문제라고 해서 개입하지 않거나 담임 교사에게 해결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담당 경찰관을 배정하고 학교폭력예방법이라는 법률 제정을 통해 학교폭력상담 사건이 발생한 경우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비롯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해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으나 내밀하게 학도를 박해하는 따돌리는 일, 사이버 따돌림에 대한 별도 규정도 두고 있는데요.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적어도 2인 이상의 학생이 특정 학생이나 특정 집단에 소속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공격행위를 하여 상대 학생으로 하여금 고통을 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이버따돌림은 온라인 시대를 맞이하여 10대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정보통신망 기기를 이용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격을 가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 유포하여 심각한 명예훼손, 모욕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어떠한 경로든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인지한 자는 이를 학교장이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담임교사 등 교원이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를 교장과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학교폭력 발생 사실이 알려진 경우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와 징계 처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학폭위의 위임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신분으로는 학교 폭거가 발발한 학당의 교감, 생활지도 경험이 있는 교사, 학부모 대표, 판사, 검사, 변호사, 학교담당 경찰관, 의사, 기타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학부모대표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이죠. 이를 위반하여 구성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결정한 징계 처분은 절차적 위법이 있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해당 학교폭력자지위원회에서는 사실조사,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학교폭력 사실이 존재한다고 판명된 경우 적정한 징계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 조사나 당사자 의견 진술 과정은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진술 내용에 대한 공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적절한 학교폭력상담을 받지 않고 조사에 응하게 되면 실제보다 과중한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각별히 십 대 학도는 그룹의 의지에 쏠리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 학생들과 있다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충분히 친구 사이에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장난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오해가 불거져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점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아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자신도 학교폭력을 당할 것이 두려워 가해학생들의 학교폭력 행위를 방관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어 징계처분을 받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학당의 폭거 실사가 있다고 체크하게 된다면, 가해 학생에게 폭력의 수준, 사건 경위 등을 감안 하여 징계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징계처분의 종류로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 내 봉사, 사회 봉사활동 명령에 의한 특별교육수강,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변경, 강제전학, 퇴학 조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처분은 경미한 학교봉사라 하더라도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향후 상급학교 진학이나 해외 유학 등에 큰 장애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또한 이러한 공적인 불이익 이외에도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시절에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었다는 사실로 같은 학교에서 따가운 시선과 비난에 시달려 학업에 열중할 수가 없고 반사회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의적으로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등의 학교폭력 행위는 결코 용납되서는 안될 잘못된 행위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참작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징계처분을 받거나 억울한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일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던 I군은 같은 반 남자 학생인 B군이 화장실에서 여자 학생을 성추행하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았다는 이유로 서면사과, 피해 학생 접촉 금지, 학급변경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I군과 I군의 부모는 단순히 방관을 했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은 과도하다며 징계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은 법적인 정확성이나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고, 진술권 보장, 적법 절차 진행,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 등에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에게 부당한 학교폭력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속히 변호인에게 학교폭력상담을 받아 합리적인 혐의 방어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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