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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소송 진행 절차를 알아보자

 

 

 

건축물을 세우거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이 허가권자인 시장 혹은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을 ‘건축허가’라고 칭하는데요. 이런 수속에서 다각의 연유들로 인해 분쟁이 야기되곤 합니다. 지금부터 이에 연관한 건축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D씨는 토지를 분양 받아서 3층의 단독주택을 세운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요청을 냈는데요. 허나 D씨에게 마을총회에서 조망 혹은 경관 확보를 위하여 건물 층수를 2층 이내로 공사 시행하도록 의결한 곳이기에 건물 층수를 2층 이내로 건설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D씨는 연관된 건축법에 명시된 규례나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마을총회 측에서 결단한 항목을 근거로 건축허가를 한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불법이라며 보완을 거절하기에 이르렀어요. 당해 지역 군청에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고 D씨는 반려 처리를 취소해 달라하면서 건축소송을 진척했습니다. 당해 사안을 담당하게 된 심판부에선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도시계획법, 건축법 관계 법규에서 지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 이상, 본 건축허가를 해야만 하며 법률상 근거 없이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지요.

 

 

 

 

고로 두드러지는 공익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특정한 사연이 있는 때에만 심판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어요. 그리고 거민 협상조약은 D씨가 토지를 분양 받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협약을 한 분양 혹은 주민이 받은 단독주택 용지는 이주단지 가운데 국부에 불과하며 D씨의 토지는 이주단지의 끝 자리에 위치해 있고 마을 안에 3층이 넘어가는 건물이 있어 신축으로 근방의 경관을 저해하거나 조망권을 유린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단안하기엔 난해함이 있다고 밝혔어요.

 

 

 

 

또한 이와 연관된 사정을 헤아려 보면 D씨의 건축허가신청 내용은 법령이 지정되어져 건축한정에 배치되어 있지 않고 심사를 거부할 현저한 공익상의 필요성도 없기에 요청을 반려하는 건 비합법이라고 덧붙였어요. 결과적으로 3층 독채의 건축허가 요청을 하는 경로에서 마을총회 의결 내용을 연유로 요청을 되돌려 받은 D씨가 건축허가 반려처사를 취하해달라며 처분 취소송옥에서 원고 승소 판별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건축소송과 관련된 분쟁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혹여나 이러한 건축소송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면 일반인 분들께서 자력만으로 판단하시고 타개하는 일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 법정대리인을 선임하시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축소송과 관련한 사안의 경력을 기반으로 해 의뢰인 각기 상황에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는 변호인을 찾아 세세히 상담을 받아보시고 조력을 요청하시어 원활한 낙착을 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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