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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처벌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지난날, 뺑소니처벌과 연관된 법안인 도로교통법상의 제54조와 제156조가 개정되었는데요. 이러한 개정을 통해 주차 및 정차된 차에 손실을 입힌 뒤 조처를 행하지 않고 달아났다면 타격을 받은 차의 수리비 보상과 범칙금 12만원, 그리고 벌점 15점이 부과되도록 새롭게 고친 것이죠. 이전에 주차 뺑소니처벌은 진행하기가 난해했던 법안에 비해 이런 행위를 방비하고 합당한 징벌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뺑소니는 피해자를 외면함으로써 야기된 인명피해 가중과 판상, 형벌 등에 관한 책임 기피 시도 등의 해당 죄의 성질이 악한 범법으로 구별되므로 현행법은 이 물의에 대해 엄격히 벌하고 있죠. 이로써 4년 동안의 운전자격이 취소와 벌금형, 더 나아가 타인을 다치게 했을 시에는 5년 이내의 징역과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내려지도록 하고 있어요. 허나 이 변고의 정황 자체가 원채 다양해 경중의 수준이 무척 상이하여, 실질로 그 정도가 경해서 인지조차 못 할 만큼의 문제도 존재하죠. 이럴 경우에도 동등하게 면허 취소 4년 형을 받게 될 수 있기에 뺑소니처벌 성립요건에 대한 다각의 견지도 논의되고 있지요.

뺑소니처벌의 기준이 다소 모호했던 한 가지 사례를 보시면, H씨는 도로 위에 주행을 하다가 신호대기를 하던 G씨의 차를 들이받고 말았어요. 이에 당황한 H씨는 즉시 차에서 내린 뒤, 본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서로 보증처리를 하기로 했죠. 하지만 G씨가 보증사에 전화를 거는 도중 H씨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자기 차를 버리고 그 위치를 벗어나 사라졌고, 경찰이 현장조사 전반을 마무리 지을 시점까지도 나타나지 않았죠.

이에 본 사혐으로 기소 된 H씨는 불상사가 일어난 후에 G씨도 괜찮다고 했으며 번호도 넘겨줬고 양측이 보증처리를 하자고 얘기를 매듭지은 상태였으니 잠깐 화장실을 다녀와도 무방하다고 단안하고 갔다 온 것이라며, 도주의 의지는 전혀 없었다고 주관했지요.

이에 심판부는 문젯거리가 발생된 뒤에 스스로의 신분을 알려주는 것은 당연히 취해야 되는 일 중 하나라며, H씨가 오로지 번호만을 건넨 것은 충분히 밝힌 것이라 볼 수 없고, 이는 사고 후 조치를 다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연락처를 준 후 본인의 차를 내버려두고 갔다면, 그 연락처와 차주가 H씨인 것도 확인 되지 않은 일이고 이는 G씨가 명료히 H씨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연유도 된다고 덧붙이며 도로교통법 위배로 유죄로써 벌금 5백만원 공포와 4년간 면허 취소 형을 조치했죠.

이처럼 죄에 대한 판가름은 때때로 일반인들이 생각과는 다른 향방으로 가는 케이스도 있죠. 특히나 H씨와 같이 사고가 나고 도망치지 않았다고 해서 뺑소니라고 판별치 않을 수도 있으나, 신원을 명확히 알리고 본인이 차 주인이 맞다는 것까지 확인시켜줘야 합당한 처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고로 사혐을 받으셨을 경우라면 법 지식이 충분한 법조인과 담론하시는 것이 긴요한 일이죠. 혐의로 인해 뺑소니처벌 기준에 대해 법적 조언을 받으시어 원통한 혐의로 인한 형벌을 피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통해 도움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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