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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전략적으로 대처

 

가약했던 것을 되돌리고 갈라서겠다는 결심을 마음속에 품게 된다면 가취를 하고 나서 부터의 자산을 만든 것에 대한 두 사람의 기여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정한 비율에 따라 이혼재산분할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혼재산분할을 진척할 때,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되는 부분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증여재산입니다. 이미 백년가약을 맺기 전 부터 가지고 있었던 증여재산도 이혼재산분할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상속재산의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의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30대 여성 S씨는 남편 J씨를 대상해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J씨의 병적인 외입이 계속되자 더 이상 참지 못한 S씨가 결혼 9년 만에 절혼을 요구한 것이었죠. 불륜의 증거가 매우 명확했기 때문에 J씨 역시 형식혼 소실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혼재산분할이었는데요. J씨 명의로 된 재산은 결혼 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 한 채와 토지, 그리고 결혼 후 모은 적금과 펀드까지 총 7억여 원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현찰의 가치로 환산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5억 원가량, 그리고 결혼 후 모은 재산이 2억 원 가량이었는데요.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해 J씨는 백년가약을 맺은 후 함께 이룩한 2억 원에 대해서만 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S씨는 이에 펄쩍뛰며 7억 원 모두에 대해 이혼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관하였죠. 결국, 두 사람은 의견의 협의를 이루지 못했고 결국 법조인을 통해 이혼법정에까지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J씨는 부모님이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J씨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J씨가 이를 승낙하였고 이는 본인의 특유재산이라고 피력했고, S씨는 수입이 불안정한 J씨 대신 본인이 생계를 이어왔고 건물과 토지관리 역시 본인이 했던 만큼 전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S씨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J씨의 아파트와 토지는 특유재산인 것이 맞으나, 증여재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했기 때문에 증여받은 아파트와 토지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가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결혼 전 소유하고 있던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분할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혼인을 한 후, 그 재산의 유지 및 증식을 위해 능동적으로 협력하였고, 그 기여도를 인정받는다면 결혼 전부터 갖고 있었던 재산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이혼재산분할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자력만으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종종 부부싸움을 하다보면 부부는 서로에게 각서를 써서 주곤 합니다. 본인이 저지른 실수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와 같은 흘러가던 도중에 자산에 대한 내역을 그만 포기하겠다는 의미에 각/서를 썼다면, 이 각서는 정말 법적이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이혼재산분할 포기 각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40대 여성 M씨는 남편 K씨의 불륜행각으로 인해 결혼생활을 이어온 10년 내내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크고 미미한 다툼들, 갈등들에도 K씨의 불륜행각은 좀처럼 잠잠해질 기미가 안보였고 그럴 때마다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다가 어느 날에는 한 번 더 바람을 피우면 이혼함은 물론이고 이혼재산분할은 모두 포기하고 M씨에게 전 재산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지만 K씨의 바람기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M씨와 K씨는 이혼법정에서 마주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법정에서 M씨는 지난날에 배필 K씨가 직접 작성한 각서를 내며 그 내용대로 K씨는 전 재산을 포기한 채 갈라서야 한다고 주관을 하였습니다. 허나 K씨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심리적인 물의를 일으킨 것에 보상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나 자산을 분리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몸만 나가라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했죠. 이에 그는 법원에 그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K씨의 손을 들엊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시에 논의될 수 있는 것이고, 절혼이 성립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결정되기 전 까지는 이혼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아무리 많이 썼다 하더라도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가름했습니다. 고로 K씨는 전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K씨와 M씨가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해냄으로써 그에 맞는 비율로 재산을 나눠가져야 한다고 명령했지요. 이 덕분에 K씨는 전 재산을 잃는것이 아닌, 주택과 예금, 주, 대여금, 연금 등 모든 재산을 대상을 기여도에 따라 정당한 이혼재산분할을 하게 되었고, 법원에서 명령한 위자료를 아내에게 지급하면서 결혼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문제는 법정대리인의 체계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갈등의 요소입니다. 본인의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도, 배우자의 주장을 뒤집는 것도, 어떤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증명해내는 것도 전문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이혼재산분할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단 한명의 조력자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이혼전문변호사 선임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판사응로 법률혼의 해소라는 것을 어떤 까닭으로 가능할지 한번 알아보자면 배우자의 부적절한 행동 또는 부당한 대우, 외도 같은 부부간의 정당한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어떠한 일로 인하여 두 사람이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이혼을 하게 될 때 반드시 거치는 과정 중 하나가 바로 이혼재산분할입니다. 두 사람이 갖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 서로의 기여도만큼 나누어 갖는 것, 그것이 이혼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있지요. 지금부터 이혼재산분할을 추진할 경우에 어떠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60대 여성 J씨는 남편 H씨를 상대로 결혼 30년만에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가 무려 30년 만에 갈라서기로 결심하게 된 것은 감쪽같이 모르고 있었던 남편의 혼외자가 갑작스럽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남편 H씨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20년간이나 본인을 감쪽같이 속이고 혼외자와 상간녀의 생계를 책임지기도 했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J씨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황혼이혼을 결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부부로 함께 살아왔다보니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두 사람의 의견이 달라도 너무 많이 달랐던 것입니다. 

 

 

 

결혼 초반에 두 사람은 한 끼 한 끼 식사를 걱정할 만큼 어려운 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5년 전 쯤 남편이 절연하고 살아왔던 시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고, 그 이후로 두 사람은 풍족한 생활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H씨는 유산상속을 받은 뒤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여행에 도박에 흥청망청 돈을 쓰기에만 바빴습니다. 하지만 J씨는 그럴수록 소액이라도 금원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시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갖고 있는 금전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윤을 받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재산을 증식해나가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H씨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또 다시 궁핍한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여전히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다보니, J씨 관점에선 전반의 자산을 대상해 분할 소송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관하였는데, 남편 H씨는 상속받은 유산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순 수입에 대해서만 이혼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에서는 J씨의 편을 들어주었고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를 넘겨주었던 재산은 H씨의 특유재산이라고는 하나, 그 재산이 감소하지 않도록 J씨가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부분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이나 결혼 전부터 갖고 있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이혼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땐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특유재산이 감소하지 않도록 노력했음을 증명하고 재산 전액을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식혼 해소를 결심한 부부들은 누구든 이혼재산분할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한 후, 함께 이뤄 온 재산에 대해 서로 본인의 기여도만큼 나누어가지는 것이죠. 헌데 간혹 그런 문제가 생기곤 하는데요. 본인의 재산은 주로 현금인데 배우자의 재산은 부동산일때. 현금의 경우 상대방에게 주더라도 별다른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증여세 등의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손해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재산분할 할 때 세금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십대 여자사람인 B씨는 낭군 Z씨를 상대로 하여 혼인의 해소 청구 송사를 제기하게 되었는데 Z씨가 불륜행각을 저질렀기 때문이었는데요. 증거가 워낙 명확하다보니 큰 어려움 없이 그녀는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수입이 남편보다 더 많고 살림과 육아도 도맡아 했던 만큼, 이혼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 역시 본인이 더 많은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부동산 세금 문제였죠. B씨 본인 명의의 재산은 주로 적금, 예금, 펀드와 같이 현금자산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Z씨의 재산은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세금을 내면서 이혼재산분할을 할 경우 Z씨는 크게 손해 볼 것이 없지만 B씨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이에 그녀는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변호인으로부터 듣게 된 답변은 생각 외의 것이었는데요.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겠지만, 이혼재산분할이라는 것 자체가 유상양도가 아니다보니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지요. 

 

 

 

이러한 진실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로 자산을 분리하는 것을 포기할 뻔 했던 B씨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별 다른 잡음 없이 모든 재산들을 분할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B씨와 Z씨의 사례에서 알아볼 수 있듯이 이혼재산분할을 할 경우, 부동산 재산이라 해서 미리부터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분할 시 부동산 재산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은 취득세와 등록세 정도로 큰 부담이 없는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이혼재산분할로 인해 분쟁을 겪고 계신가요? 그러한 때에 필요한 것은 큰 목소리와 고집이 아니라 정확한 법률 지식과 냉철한 판가름입니다. 여러분의 곁에서 제갈량이 되어드릴 조력자를 찾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이혼전문변호사와 동행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절혼’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은 상당히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살아왔던 결혼생활 전체가 부정되는 만큼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다보니 배필과 갈라서게 된 부부들의 경우는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욕심이 생기는 것과 동시에 빨리 끝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큰 금액을 분리받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출발하고자 하는 마음도 강하게 존재하였지만, 이미 너무나도 힘든 만큼 이혼재산분할 과정이 너무 길지 않기를 바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혼재산분할을 신속하게 종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재산분할 과정은 크게 선작업, 본재판, 후작업 이렇게 세 단계로 구별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선작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기간이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재산분할을 앞두고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케이스가 종종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소액의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이 이루어지게 될 수도 있고 혹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해 재산을 다시 되돌려놓은 뒤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한없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혼재산분할 송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배우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 가압류 및 가처분신청을 함으로써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야 빠르고 정확하게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비유로 재산분할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을 때, 이에 불만이 있다면 빠르게 항소를 통해 본인의 입장을 주장해야 합니다. 고민하느라, 혹은 까먹어서 등 바로 항소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게 되면 결국 시간적, 물리적 손해는 내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산을 분리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표현하는 자산에 대하여 나눈다는 개념 보다도 자신이 현재까지 살아온 가취생계에 대한 인정의 의미가 함께 담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인정받고 싶어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이기도 할 텐데요. 이혼재산분할의 핵심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나의 권리를 온전히 다 누리기 위해, 놓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관련 소재 중에서도 섬세함과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인 만큼, 꼭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지 못할 비밀로 가슴앓이 하고 계셨다면 언제든지 법조인을 찾아 문을 두드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부들 중에는 비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우자와 합동으로 관리하는 금전 외에 본인만이 알고 있는, 목적을 갖고 몰래 모아둔 돈을 바로 비자금 혹은 비상금이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결혼생활을 하는 중일 경우에는 큰 문젯거리가 되지 않지만, 이혼재산분할을 할 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배우자의 비상금 존재를 전혀 모른다면 모르겠지만 큰 규모의 비상금에 대해 눈치를 채고 있었을 시에는 이 역시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싶을 것인데요. 그렇다면 배우자가 숨겨놓은 재산은 어떻게 찾아내 이혼재산분할 받아야 할까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O대 여자사람 D씨는 근래, 부군 D씨와 법률혼을 해소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는데 D씨의 계속되는 외도에 지쳐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판단한 것인데요. 2O대 초반에 그와 백년가약을 맺고 무려 2O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온 만큼 두 사람에게는 공동의 재산도 많았지만 각자의 재산도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D씨와 D씨 모두 비상금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평상시, D씨는 D씨의 비상금에 대해 대략적인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실체를 알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대충 꽤나 많은 액수의 비상금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인데요. 법률혼 해소를 하고자 결심을 하고 이혼재산분할을 논해야 하는 때가 오자, O씨는 그 비상금이 생각났습니다. 불륜행각으로 본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본인의 남편을 상대로 응징을 하고 싶기도 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고 싶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헌데 명확하게 해당하는 재산이 얼마인지, 어디에 있는지, 동산인지 부동산인지 현금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 D씨는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D씨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게 되었지요. 그리고는 이러한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D씨는 법률전문가의 세부적인 협력을 받자마자 매우 쉽게 배우자의 비상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재산조회신청 덕분이었는데요. D씨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재판부에 재산조회를 시청함으로써 Z씨 명의의 모든 재산에 대해 열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D씨는 비상금을 내포한 Z씨의 전반의 재산을 기준으로 이혼재산분할 및 위자료 금액을 책정하고, 이를 받아 내 제2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을 진척하기 전,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혼자서 고민만 하신다거나 의혹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체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은닉한 재산의 규모에 따라 이혼재산분할의 액수 역시 천차만별로 상이해질 수 있으니 말입니다. 해박한 이혼법률 지식과 방대한 사안 해결 경험, 다각적인 노하우로 이혼소송에 있어, 의뢰인을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어줄 조력자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변호인을 찾아가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유/재/산이기는 하지만 당해 재산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데다가 이에 대하여 D씨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혼재산분할 진척을 할 시에는 특유재산이라도 이렇듯 변호인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음으로써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분쟁이 생겼을 시에는 홀로 고심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주요한 것은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형성함에 있어 각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하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해당하는 기여도 산정이 당사자의 수입을 통해 정해진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경제력에 따라 기여도도 상이하게 산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주부는 기여도를 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가정주부는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와 달리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을 월급으로 환산해보면 약 2OO~4OO만원 가량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여러 차례 발표된 적 있는 만큼 가정주부라고 해서 이혼재산분할시 무조건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더하여 월급이 늘어나거나 그러한 것은 아니였지만 벌써 만들어졌던 자신이 없어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데에 적극적인 도움을 준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주부의 가사활동, 육아 등이 아니었다면 배우자는 가사일과 육아일을 해줄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고용을 위해 한 달에 수 십~수 백만 원의 지출을 해야 했을 것이고, 가정주부가 있음으로써 이러한 재산의 손실이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인정됩니다. 또, 경제권을 전적으로 갖고 있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테크 등을 통해 재산을 축적하고 보존하는데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시 이에 대한 기여도는 인정될 수 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1O년차 전업주부의 경우, 이혼재산분할시 통상적으로 4O퍼센트 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상황에 따라 이 기여도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치매를 앓고 있는 시부모님을 모셨다거나, 자녀의 수가 많다거나, 자녀가 아프다거나 하는 등의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4O퍼센트 이상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도 있고, 반대로 사치가 심했거나 도박을 했다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보다 적은 기여도가 인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이혼재산분할시 제아무리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크고 작은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그렇기 때문에 가정주부가 절혼송옥, 절혼재산분할을 목전에 놔두고 있을 당시에는 이에 대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기여도를 제대로, 최선으로 많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장을 법적 근거와 논리성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법률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전업주부가 진행하는 이혼, 결단코 쉽지 않은 싸움인 만큼 든든한 아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분쟁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할 시에는 언제든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두 사람이 결혼기간동안 함께 형성한 공동 재산에 대해 두 사람이 합당하게 나누어 가지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이혼재산분할은 단순히 돈을 나누어 갖는다는 개념보다도 두 사람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도 하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결혼생활에 대한 인정같은 의미이기도 해 더 중요하게 다뤄지곤 합니다. 이혼재산분할 시, 부부의 공동재산은 각각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하는 기여도를 산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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