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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조속히 해결하고자

 

 

국제 여러나라의 사정마다 정황에 따라 매우 야기하는 위법행동 종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쪽에 있는 국가의 경우 마약류 사건이 많고, 치안이 불안한 나라의 경우 폭행, 상해 범죄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특이하게 사기죄 사건이 인구 대비 극히 많이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실지 한국 사람들이 지능지수가 높고 폭력 등을 동반한 물리적인 범죄행위를 하기 보다는 위계나 사술을 사용하여 타방의 자산을 편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분석을 하는 연구 보고서가 있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사기죄에 대한 징벌 수준이 다소 낮고, 횡령, 배임 등 소왈 화이트 칼라 범죄라 불리는 자산범죄가 많이 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진실입니다. 하지만 실지 한해 물의되는 약 2O만건 이상의 사기죄 사건의 대체로는 사법상 민사 거래에서 본인의 자산적 피해를 공권력의 협력을 받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 일단 자산 피해가 야기하였다고 헤서 무조건 사기죄 고소를 하는 형태도 물의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와같은 본죄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이 돈이라는 여지도 존재하지만 맨션이나 주택 토지 일 수도 있으며 기타 고가의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별히 예전부터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사기 종류로 기획부동산 사기가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특정 종류로 정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종류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매우 낮은 가치를 가진 토지나 건물을 높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포장하여 상대편을 속인 다음 이를 팔아치운 다음 잠적을 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가 한국에서 각별히 물의가 되었던 것은 워낙 좁은 국토 내에서도 가용 토지나 부동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근로소득 성장율이나 GDP 성장률에 비교했을 때 부동산의 가치 상승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았기 때문입니다. 실지로 본인의 지인이 토지 보상 등으로 벼락 부자가 되는 것을 목격한 많은 국민들은 본인도 이와같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 거액을 벌어들이겠다는 욕심이 생기게 되고, 이와같은 심리를 이용하여 저가의 토지나 권익행사가 어려운 토지를 비싼값에 매도하여 차액을 가로채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극성을 부린 것입니다.

 

 

 

 

그러나 실체적으로 사기행위 중에서는 고/의/적으로 초/기부터 타방의 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진실을 고지하고 실지 정보와 다른 거짓을 담론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상거래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까지 사기죄로 형사징벌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백히 자연환경 방위 지구이거나 문화재 방위지역, 개발한정 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법률상 권익행사가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것을 정상적인 권익행사가 가능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실을 고지하였다면 이는 명백히 형사징벌 대상이 되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당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정도의 개발계획 설명이나 투자가치 홍보를 했을 뿐인데, 확정할 수 없는 미래의 기대수익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을 기획부동산 사기 혐기로 고소를 한다면 그로 인한 민형사상 책무를 지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한 처사일 것입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에서는 과거부터 이로 인하여 손해입는 예시가 매우 다수였기에 수사기관이나 형사재판부도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 강한 징벌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어 정상적인 투자 권유 행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획부동산 사기 혐기를 받았다면 즉각 형사변호사를 통해서 합리적인 혐기 방어에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혐기를 받았을 때 먼저 수행되어야 하는 것은 사기죄 구성요건에 대한 각 요건의 법률적 의미를 형사변호사를 통해 정확히 피악하는 것입니다. 사기죄가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만행위를 하여 상대편을 착오에 빠트리게 한 다음, 그러한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를 통해 본인이나 제3자가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하는 경우 사기죄가 확립합니다. 여기서 기만행위란 일반 거래 관행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로 꼭 적극적이거나 작위적인 행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 행위, 부작위에 기한 행위도 함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가 법적으로 권익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점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되었더라면 당해 부동산을 매매하지 않았을 경우, 그러한 진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확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관 선례 중에서는 용도변경이 결정되었다고 담론을 하여 골프연습장 부지를 찾던 매수인에게 토지를 매각하였는데, 이후 용도변경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l심 법정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지만 2심 법정은 피고인들이 부동산 디벨로퍼 회사의 임원이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예측에 의해 용도변경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허위의 진실이라고 인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사건은 신의칙이나 거래관행에 반하는 기만행위 여부, 허위의 진실 인지와 연관한 악의성 여부, 피해자의 착오 야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혐기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하는바, 형사변호사의 피의자 방어권 행사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최신 집권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 지방의 한 도시에 2O채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것이 밝혀져 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논란이 야기된 정황입니다. 당초 문화재 거리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낙후된 구도심에 몇채의 건물을 구입한 것일 뿐이라는 해명으로 논란은 잦아드는 듯 했으나 당해 정치인이 자기 명의 뿐만 아니라 보좌관이나 조카 명의를 차명으로 하여 여러채의 건물을 구입하였고 본인이 운영하는 재단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 투자한 것도 밝혀져 소왈 거액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강하게 받는 정황입니다.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실물 자산 중에서 매우 큰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재화입니다. 각별히 땅덩이가 좁고,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넓지 않은 한국에서는 부동산의 가치 상승으로 엄청난 부를 거머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택, 건물, 토지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은 세계 어느나라와 비교해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정황입니다. 더불어 근래에 있어서 발표했던 자료에 따르면 이년간 한양이나 수도권 신도시의 집값은 드라마틱하게 상승하여,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발표하겠다는 관점을 발표하자 사전에 3시 신도시 예정 부지를 매입하여 거액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람들도 실지로 많았습니다. 분명 본인의 능력에 의해 객관적인 가치 분석과 향후 당해 지역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세부적으로 예측하여 이를 기반으로 투자를 하고 수익을 올린다면 이보다 훌륭한 경제적 행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의 일반인들은 기껏해야 주택 매매를 해본 정도에 불과하고 객관적 가치 분석이나 개발계획 검토, 권익관계 분석, 부동산 연관 법령에 대한 해석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의 구입을 함에 있어 조언을 해주는 사람에게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각별히 한국의 경우 OECD 국가 중에서도 노후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대표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은퇴를 하였거나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들이 본인의 퇴직금으로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같은 틈을 타서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을 높은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속이거나 곧 엄청난 개발이나 호재가 실현되어 투자한 부동산의 가치가 대폭 상승할 것이라고 현혹하여 부동산을 매도하는 사기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죄란 상대편의 의지판단 경로에 착오를 야기시키는 기만행위를 하여 이를 통해서 재물이나 경제적 처분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 행위자나 제3자가 경제적 이득을 얻는 자산권 연관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사기죄 구성요건을 세부적인 요건별로 정리해보면, l. 사람을 기만할 것 2. 그로 인해 상대편이 처분적 의지결정을 하는데 있어 착오를 일으킬 것, 3. 그러한 처분 행위를 통해 본인이나 제3자가 경제적 이득을 얻었을 것이 시인되어야 합니다.

 

 

이 쯤에서 다시 설명하자면 성립요소에서 망하는 기/만/행/위란 넓은 범위에서 자산적인 거래를 하는 경로에 있어 거래 당자가 상호간에 지켜야 할 신뢰나 성실의 준수직분을 다하지 않는 능동적인 혹은 수동적인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이 때 기만행위의 대상이 되는 내용은 꼭 부동산의 위치나 가격, 권익 관계 등 중대한 부분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에서 당해 지역에 곧 열차 계획이 발표된다거나, 용도가 변경되어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용적률이 대폭 상승한다거나 개발한정구역이 해제되거나 수용되어 거액의 보상금을 챙길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는 것도 기만행위에 당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위가 확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기만행위로 인해 상대편이 실지로 의지결정의 착오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자산상 처분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만일 행위자가 토지의 지번이나 용적률 등을 속였다 하더라도 진실관계에 따라 진실된 지번이나 용적률 등을 상대편이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로 당해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면 이를 두고 기획부동산 사기죄로 형사징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이와같은 기획부동산은 손쉽게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만 보고도 시장가격이나 권익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빌라, 아파트 보다는 토지를 대상으로 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의 경우 실지 주소가 토지 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래 상대편이 현장을 내방하였어도 다른 토지를 보여주면서 이를 거래 대상 토지라고 속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토지는 기본적으로 국토계획법의 응용을 받고 개발한정 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생태보전구역, 문화재방위구역, 군사방위구역 등의 권익행사에 대한 법률상 한정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인들은 이와같은 토지 연관 규제나 법률에 대한 견문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기획부동산 사기에 걸려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정당하게 부동산에 대한 권익관계 설명과 투자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혐기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액을 들여 토지 등 부동산을 구입하는 매수자는 일정 기간 동안 상당한 시세차익 을 기대하거나 본인이 계획한 대로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부동산 매도자의 관점에서는 가능한 객관적인 정보와 불가피하게 예측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거래관계에서 할 수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다하여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본인이 투자행위로 거액의 손실을 봤다는 이유로 부동산 매도자나 컨설팅 업체 직원을 고소, 고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개별 사건마다 워낙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형사변호사를 통해 기만행위에 대한 정확한 선례의 관점을 파악하고 의지결정에 착오가 야기하였는지, 불법영득의지가 있었는지 등을 합리적으로 따져 본인에게 유리한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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