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음주뺑소니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자동차’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결단코 없어선 안 될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임은 분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통상 무게가 몇백 킬로이상부터 1톤 이상의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량과 차량간의 충격이 발생할 경우 엄청난 물리력이 가해지기에 차량이나 건물, 물건에 대해 심각한 파손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운전자나 동승자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주어 신체적 손상을 야기할 수 있고, 특히 보행자를 충격하는 경우에는 매우 높은 확률로 심각한 부상이나 상해를 입히게 됨을 물론 사망의 결과까지 초래하게 될 수 있기에 안전운전을 해야 할 의무는 운전자라면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헌데 이러한 안전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의사판단 능력이나 신체 활동이 가능한 정상상태여야 하며 만약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어 의사판단 능력이나 신체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운전을 하게 되면 이는 그 자체로 너무나 위험한 운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충격하여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이는 안전한 교통운행을 해야 할 의무를 적극적으로 위배하여 사람의 생리적 기능,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본래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 법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규율되는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기는 하나 자동차 손해보험 가입이나 기타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적절하게 배상되는 경우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경우 워낙 불법성이 높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니라 별도의 법률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의 적용을 받게 되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1에서는 음주를 하거나 약물의 영향을 받아 정상적인 자동차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혹여나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일부 운전자의 경우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어 교도소 실형 선고와 같은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그대로 도주를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처벌 행위와 별개로 뺑소니라는 또 다른 형사범죄를 추가적으로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법률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뺑소니 사안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내용을 먼저 알아아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정차시키고 응급 구호조치를 하거나 자신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이 담긴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교통사고 장소를 떠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에 의해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 되게 됩니다. 타격을 입은 측을 상해에 이르게 한 다음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그러한 도주를 하여 사람이 상해를 입은 케이스엔 1년 이상의 노역복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였거나 도주를 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는 교통사고와 관련한 처벌 규정 중에서 가장 강력한 2개의 규정이 함께 적용되므로 정확한 법률적 분석과 사실관계에 입각한 합리적 변론을 진행하지 않으면 장기간의 실형 복역을 할 위험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 본 혐의와 관련하여 1심 판결에서는 뺑소니 혐의만 판결이 이루어져 무죄 선고를 받았다가 2심에서 음주운전 행위가 함께 병합처리 되어 뺑소니 혐의도 유죄 선고가 내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술 대학교의 교수였던 A씨는 2014년 4월 경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B씨는 자동차 전면에 부딪힌 다음 도로로 추락하였고 좌측 무릎 부위에 부상을 입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도주했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원심 법원에선 A씨가 타격을 입은 측의 구호와 관련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여지며, 본인의 명함도 전달하고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헌데 그는 2014년 6월경 음주운전을 하여 건물의 벽을 들이받았고,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음주운전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찰은 뺑소니 사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여 2개의 사건이 병합처리 되어 음주뺑소니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에선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한 끝에 A씨가 피해자를 지켜본 것은 맞지만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장소를 떠났다고 보고 본 혐의를 각각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A씨는 형량을 줄이려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죠. 이와 같이 A씨와 같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과 법리적 판단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형 선고의 위험을 스스로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법조인의 정확한 방어권 조력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법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여나 중대한 잘못 2가지를 동시에 했다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안전한 운전을 하면서 다른 차량이나 물건, 특히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교통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전후방, 옆을 주시를 게을리 하지 않으며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이런 안전운전을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중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을 자동차로 치게 되고, 그로 인해 간단한 치료나 금세 낫지 않는 중대한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단순히 자동차 보험 배상만으로는 형사기소를 면할 수 없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형사기소를 받게 됩니다.

 

특히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는 자신의 귀책 여부를 불문하고 차에 충격을 받은 피해자를 즉각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구급차 요구, 경찰서 신고 등의 구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구호조치를 즉각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이 담겨 있는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사후에라도 적절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혹여나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고 교통사고 발생 장소를 떠나게 되면 이는 소위 말하는 뺑소니에 해당하여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강력 범죄로 취급되어 무거운 징역형,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뺑소니 처벌 조항은 제5조의 3에서 도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를 하여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도주를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케이스는 1년 이상의 노역복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미 사망 혹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이후에 도주한 경우도 동일하죠. 혹여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차량에 치인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다른 지점으로 이동시켜 유기한 경우에는 행위의 위법성이 훨씬 크기에 상해의 경우 벌금형 없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사망의 경우 사형까지 추가되게 됩니다. 이런 뺑소니 사태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교통사고를 자신이 일으켰다는 것이 발각되었을 경우 심각한 추가적 불이익이 발생되는 케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거운 형사처벌이나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하여 그대로 도주하는 음주뺑소니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전국에서 발생한 뺑소니는 약 8,000건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약 1400여건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을 했다는 자체만으로 형벌을 내리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그것인데, 음주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일반적인 수준의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 상한 징역 10년, 벌금 3,0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 사망 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음주뺑소니는 개별적인 행위만으로도 매우 중대한 교통사고 범죄로 취급되므로 1개의 사건만으로도 실형 선고를 받아 세간에서 격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행각을 했다는 건 중대한 불법성을 가진 두 가지의 운전행각을 동일시에 행한 것이기에 즉각적인 교통사고 변호사의 법률적 혐의 대응 및 양형 감형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실형 선고나 무거운 벌금형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2가지의 범죄 구성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소위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기에 더 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도주운전자 가중처벌 규정에 의해 처벌되게 됩니다. 다만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기에 이것이 강력한 가중처벌 사유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질 수 밖에 없죠. 이런 사태를 본인이 저질렀다면 무모하게 죄가 없다는 주장만 고집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도 거부한다면 장기간의 교도소 복역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대부분의 자동차에는 블랙박스가 있고 웬만한 시내에는 교통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있어 음주뺑소니를 저지르고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허나 본인이 전혀 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정을 정확히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합리적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사례 가운데 음주 상태에서 대리기사 까지 불러 집 근처에 왔는데, 깜박 잠이 들어버린 상태에서 경사면에 주차한 차량이 움직여 다른 자동차의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운전자는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집에 귀가를 하였다가 나중에 CCTV 기록 등을 통해 피해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피의자는 사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의자가 대리운전을 통해 자가 주택까지 돌아온 점, 주차가 된 장소가 다소 경사가 있었던 점, 잠을 자는 도중 고의가 아니게 브레이크를 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음주뺑소니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검찰은 확실히 증명한 직접 증거가 없고, 블랙박스 기록상에서도 충돌 기록만 있고 운전 기록은 없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태는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무혐의 처분, 벌금형 정도에서 불이익 처분이 그치는지 징역 실형 선고를 받는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형사절차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말마다 산으로 바다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좋은 기분으로 떠난 여행길에서 잘못된 순간의 판단으로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바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한 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주행을 했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대다수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쩔 줄을 몰라 하게 되는데 혹여 자신이 술을 먹은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이성적으로 사고 판단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은 피하고 보자 하는 생각인 것인데 이러한 회피성 도주는 결단코 본인에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되레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최악의 판단으로 남을 수 있고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이 될 수 있죠. 지금부터 세간의 이슈가 되면서 연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음주운전뺑소니 처벌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중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쓸어내리게 했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길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욱 더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환경미화원 K씨가 음주뺑소니 사고를 당해 숨지게 된 것인데요 K씨는 늦은 밤 도로를 정비하며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야심한 시각이었기에 빨리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야지 하는 생각이었는데 그때 저 멀리서 빠른 속도로 한 차량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제아무리 늦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청소차의 모습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요. 그렇지만 어찌된 일인지 차량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차선을 넘나들며 그야말로 위험한 곡예 운전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세워 둔 경고 표지판을 들이받고 K씨까지 그대로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실상 사람과 차량이 부딪히게 되었을 때 피해는 당연히 사람에게서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젯거리는 차량 운전자의 이후의 태도인데요, 차에서 내려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고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그는 아예 내리지도 않은 채 욕설만 내뱉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자신의 집으로 달아났는데요. 이후에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차량 운전자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결국 며칠 뒤 집에서 자고 있던 운전자 E씨를 붙잡게 됩니다. 더 충격을 주었던 건 E씨가 은행 부지점장으로 일을 하며 소위 말하는 엘리트 직군의 남성이었기 때문인데요.

 

 

 

 

최초 경찰의 문초 시, 사람을 쳤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며 잠깐동안 피곤함이 몰려와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으로 인해 사고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는데요, 그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사고가 발생한 이후 집에 도착 한 그는 주차장에서 내려 사고 부위를 살펴보는 모습이 그대로 녹화가 되어있었던 것입니다. K씨는 결국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진행했지만 워낙 중상을 입은 탓에 이틀 만에 숨지게 되었는데요,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그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중들은 가해 차량 운전자인 E씨에게 대해 큰 분노를 느끼며 높은 수위의 비난과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그의 죄질이 불량하며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등 큰 피해를 초래했기에 구속을 결정하였죠. 명백한 증거가 나오고 이에 대해 강력하게 추궁을 하자 결국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E씨는 자신이 술을 먹고 운전을 했기 때문에 혹여 이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도망을 쳤다고 자백을 하였습니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죠, 음주운전을 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고 당연히 처벌을 받아 마땅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제대로 된 조치를 했다면 최소한 뺑소니처벌을 받게 되는 일은 없었겠죠, 그러나 그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결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그는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사건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13%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인 현재 상황에서 단속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둑이 제 발 저린 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생각에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된 것 이지요.

 

앞으로 재판을 통해 그의 혐의에 대해 잘잘못이 가려지겠지만 안타까운 건 과연 그에게 법적인 심판을 내린다고 해서 이미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평소 전혀 일면식도 없는 누군가에 의해 차가운 도로에서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된 K씨, 많은 사람들은 음주뺑소니에 대해 이는 사람이기를 포기한 행동, 일말의 양심도 없는 무책임한 행위 등 차가운 시선으로 비판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관련 된 법률 안들이 개정됨에 따라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죠. 종종 사고를 유발했고 인명피해가 아닌 차량 손상만 발생한 케이스에도 수습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로 다뤄지는지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단어의 뜻부터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게 한 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인명피해가 없었다면 이때에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제54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 불이행으로 의율되어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만일 사고가 발생한 직후 피해자를 해당 장소로부터 옮겨서 다른 곳에 유기하고 도주하게 되면 이때 역시 매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형법상 살인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매우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죠. 또 다른 사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 할 이야기는 지난 3월 말 발생한 사건인데요.

 

 

경기도에 위치한 한 도로에서 3.5톤짜리 냉동 탑차를 운전하던 W씨는 좌회전을 하던 차량을 들이받게 되고, 해당 차량의 운전자인 7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W씨는 사고 당시 만취상태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심지어 이번 일이 있기 이전에 무려 다섯 차례나 관련 된 혐의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면허 역시 취소가 된 상태였기에 사실상 차량을 주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재차 그는 핸들을 잡게 되었고, 이로써 불상사를 일으키고야 말았습니다. 이번 사안의 일이 더 주목을 받은 연유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전해지면서부터인데요.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W씨는 차량 간의 충돌이 있은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다시 자신의 차에 올라 타 그대로 후진을 하고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음주운전뺑소니 처벌이 내려지는 전형적인 행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후 수사기관은 그를 추적하여 약 4시간 뒤인 오전 11시경 근처에 위치 한 한 야산에서 그를 발견하고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검거가 된 직후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하였는데 현행법 상 면허정지 수준인 0.09%로 드러났죠, 지난 밤 약 한 시간 가량 술을 마신 그는 이른 아침 술이 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숙취운전을 하였다가 사고를 낸 것입니다. 현재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에서는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는데요.

 

 

W씨 역시 앞서 보신 K씨처럼

 

구속이 될 가능성이 다분해 보이며 향후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사례를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그야말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신체 통증을 느끼게 되면서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을 한 30대 Y씨. 그는 도대체 어떻게 하다 형사처벌의 위기에 서게 된 것일까요?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입원을 한 기간 도중 그는 잠시 외출을 하여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치료를 진행하는 과정이었기에 실상 통증이 다소 가라앉은 상태였고 병원에만 있기에는 지루하여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이처럼 술을 마시게 된 것이죠. 문제는 이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는 도로를 주행하던 도중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경찰관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과거 수십 차례나 음주단속이 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무면허, 자동차의무보험 미 가입, 하이 패스 무임 통과 등 여러 건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 받아 수배 중인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운 나머지 그대로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발견하고 저지하던 경찰관을 치고 다른 차량 한 대를 더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죠. 추적을 우려한 그는 차를 후미진 골목 한켠에 주차를 하고 택시로 옮겨 탄 뒤 서울로 도주했는데 결국 사흘 뒤 검거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묻는 것은 물론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난 것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결국 영장이 발부되어 그는 구속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직면한 문제를 피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러한 그의 판단은 상당한 오판이었고 더 심각한 수준으로 문제가 커지게 된 것이죠. 그는 여러 혐의를 받고 있으므로 실상 실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 재판부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 판례들을 확인해 보더라도 상습적으로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반복하는 피고인의 경우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에게 존댓말을 사용하고 예의를 지켜야 하며 공손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은 일반 성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자 사회적 관념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항들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거나 본인의 인생이 흔들리지는 않는데요, 다만 우리가 서로 암묵적인 합의를 통해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헌데 음주전뺑소니 처벌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게 해야 좋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이며 이에 대해서 법조문으로 명확하게 성립 요건과 법 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게 되면 사안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되죠.

 

단순히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하게 지켜야 할 사회적 규칙인 것입니다. 종종 자신은 억울하다,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다 등의 변명을 늘어놓는 분들이 있는데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들은 어디까지나 변명에 불과할 뿐이며 우리 법은 일률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이고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일 뿐 개개인의 사정이나 변명들을 참작하여 다르게 적용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강력 형사사건들 소식으로 연일 TV 브라운관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형벌의 소식부터 마약류 관련 된 소식 등 과거 특정 소수 계층에서만 있을 법한 이야기라고 여겼던 중대한 범죄 행위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서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더욱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단순히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이것이 분명한 위법 행위라는 것을 일반인들이 스스로 자각을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변호인을 찾아와 초범이니 당연히 선처를 받을 수 있겠죠?라는 식의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매우 잘못된 선입견이라는 사실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요 근래 보도되는 소식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구속이 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강하고 이렇게 구속 된 피의자들은 재판 시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지요. 구속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높다는 것이 사안이 중하여 신체의 자유가 확보 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처음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킨다거나 당연하게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거나 관련 된 경험이 전무 한 상황에서 법적인 문제를 일반인들이 스스로 속단하거나 섣불리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구속 기소’ 혹은 ‘불구속 기소’ 등에 관하여 어떠한 차등이 있는지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이는 생소히 느껴질 수밖에 없으므로 법조인을 찾아와 본인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해 하시곤 하는데요. 먼저 ‘구속’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구속을 하기 위해선 일정한 사유가 필요하고 검사가 여러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면 실질심사를 통해 판사가 발부를 결정하게 되죠. 구속의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형사 소송법 제70조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두 번째는 증거를 인멸 할 수 있는 염려가 있을 때, 마지막 세 번째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이죠. 물론 예외적으로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 사안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즉 첫 번째 사유가 충족이 되어야만 구속을 하도록 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된 상태에서 이에 대해 불복을 하거나 다시 한 번 그 내용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이 인정이 되면 석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각이 되면 그대로 구속 상태가 유지되고 신체적인 자유가 억압 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지요. 최근 본 사혐으로 기소 된 배우 J씨가 재판에서 보석을 청구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기각이 된 바 있죠. 자, 그렇다면 기소란 무엇일까요?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때 기소하게 되며, 이는 검사의 독점적인 권한이기에 그 누구라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구속과 기소의 의미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구속기소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속기소란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 수사 후 법원에 기소해 구속된 상태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혹여나 이와 같은 상황을 대비하여 최대한 준비를 하고자 한다면 음주 및 뺑소니사고에 대한 처벌에 대해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전문적인 대응방안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미 구속이 된 상황이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입장을 변론해줄 수 있도록 이 때 역시 도움을 요청하여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느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이를 후회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은 없기에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위법한 행동을 벌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있지 않은 이상 발 빠르게 수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현명하게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위기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가볍게 생각을 하다가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 분은 어떤 선택을 내리 실 건가요? 본인의 법익을 수호하고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여 선처를 호소하고자 한다면 더 늦기 전에 법조인을 만나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몸이 아플 때 해당 질병에 대한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고 검사를 통해 정확한 병명을 확인하는 것처럼 교통사고 역시 정확하게 그 경위와 정황을 파악해야만 대처방법 역시 모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 한 내용들은 형사상의 절차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절차도 함께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무엇 하나 소홀함 없이 확실하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제대로 된 대비 없이 무작정 뛰어들게 된다면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전혀 방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본인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