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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 도움이 필요한 이유

 

세간의 부부 수만큼 법률혼을 해소하게 되는 동기에는 셀 수 없게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각기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시대가 변화하더라도 압도적인 것은 역시 상대방의 외도, 간통 등의 행동이죠. 이들의 본질적 신뢰는 정조 의무 준수에 의한 애정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배필이 아닌 제3자와 정신적, 육체적 교류를 하는 것은 더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할 수 없는 결정적 요인인 바, 법상으로도 첫 번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정적인 소행을 당한 당자는 상당한 내적 고통을 겪게 되고 갈라서게 되면 가취에 대한 기대 심리 상실, 사회적 인식 저하 등의 피해를 받기에 이를 이유로 보상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필시 타방에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와 배륜에 있었던 여자에게 그에 합당한 증빙을 내세워 손해배상을 청원할 수 있죠. 문젯거리가 되는 것은 개인이 자력만으로 당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실증에 필요한 증빙,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난해하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빈번한 외박, 특정인과 연락을 하는 정황상 상륜임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명백백하게 입증할 방도가 없어 심각한 스트레스만 받다가 적은 금액에 합의해 주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별다른 준비 없이 당해 송소를 제기하고 다소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려고 무단 정보 열람, 제3자 거주지 및 회사 침입 등을 했다가 역으로 형사 고소 등의 요구를 당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당해 송옥을 당한 내연녀 측은 자신은 남편 측이 유부남인지 전혀 몰랐다는 항변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긍정적인 향방으로 반박하기 위해선 기존 판례와 법리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장 및 논변을 해내야 할 것입니다. 배필이 불륜을 저질렀을 시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간통죄가 존재했던 시절에는 배필을 간통죄로 고소할 경우, 자동적으로 형식혼 소실이 처리되었었는데요. 그렇다보니 경제적인 상황이나 자식 양육과 같은 다각의 연유들로 인해 갈라서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그저 꾹꾹 참고 인내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시대가 조금 달라졌죠. 이제는 타방과 갈라서지 않더라도 배우자와 그 내연녀를 대상해 그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자신의 배필과 외도 행각을 한 제3자인 이성, 내연녀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청원을 하는 손해배상을 말하는데요. 배필을 상대로 하여 청원하는 위자료는, 본인에게도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케이스에는 청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상당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본인의 책임과 무관하게 청원을 하고 판상을 받을 수 있지요. 이는 온전히 유부남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빠졌다는 것에 관하여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필의 불륜행각으로 인해 상흔을 입은 다수의 분들께서는 배우자를 대상한 판상의 송옥보다도 상간녀위자료소송에 더욱 더 욕심을 내시곤 하는 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배필에게 위자료를 요구해봤자 실상 ‘우리’의 공동 재산에서 지급되는 것이고, 본인의 일가를 파탄에 이르게 한 내연녀는 아무것도 잃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 여성에 대한 일종의 형사처벌과도 같은 의미로 송옥을 제론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요구하는 그 행위 자체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인의 경우, 이에 대한 산정 기준이나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주관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금액 산정은 물론이고 재판에 있어, 본인의 주관을 효율적으로 펼치기 위해, 또 나를 능동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이혼전문변호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내연녀가 자신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해온 사실, 그로인해 내가 받은 피해 등을 모두 입증하기 위해서는 빈틈없고 체계적으로 수립된 1:1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적인 근거와 타당성, 그리고 논리력까지 전반을 갖추어야 하기에 일반인이 직접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일이죠. 그렇기에 이는 당사자가 받은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결단코 쉽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내연녀에게 판상을 요구하고 싶으시다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며 여러분의 권리를 제대로 찾아드릴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혹여나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우스갯소리인데요.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신요? 정말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될 수 있을까요? 어찌되었던 간에 백년가약을 맺은 이상,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본인이든 혹은 다른 사람이든 누구든 불륜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륜은 상대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행동이기에 법률적으로 책임이 발생하게 되죠. 그 책임 가운데 한 가지는 위자료인데요. 이는 불륜행각을 저지른 배우자는 물론이고 내연녀 역시 손해배상 지급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40대 여성 T씨는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무려 10년 동안이나 자신을 속이고 감쪽같이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남편은 아내 T씨가 자신의 불륜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연녀와의 관계를 종결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자신명의의 적금을 깨 마련해준 상간녀의 전셋집을 아내에게 뺏기게 될까봐 전셋집 명의를 내연녀의 명의로 돌리려고 혈안이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T씨는 다행히도 남편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남편의 그런 속내에 대해 알게 되었고, 곧장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남편의 외도행위는 당연히 형식혼 소실의 사유가 될 수 있었고,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청구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법조인을 통해 본 송사에 대해 처음 듣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나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여성에게 책임을 물어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T씨는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죠. 그리고 법률대리인은 남편의 재산은닉 시도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남편 및 내연녀 재산에 대해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두 사람이 재산을 몰래 은닉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덕분에 T씨는 절혼 송옥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된 것은 물론이고 남편과 내연녀를 대상한 판상 모두를 얻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선 배필과의 신의, 그리고 가정에 대한 책임을 반한 죄, 그리고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서도 불륜관계를 이어온 두 사람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 덕분에 T씨는 자신이 받은 상처를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고, 그를 바탕으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배필이 외도를 저질렀다면 위의 위자료는 필히 청원해 받아야 하는 자신의 권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약해져서, 혹은 방법을 몰라서, 번거로운 것이 싫어서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을 대신 해 전문지식과 방대한 경험, 노하우를 갖고 든든한 창과 방패가 되어줄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십시오. 배필이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 필시 갈라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요. 그렇다면,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꼽히는 본 송소를 통해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30대 여성 R씨는 최근, 남편 E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무려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라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알게 되었죠. R씨는 두 사람의 불륜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되었고, 당장 찾아가 온 학교에 다 소문을 낼까 학부모 모임에서 공개를 할까 아니면 남편 회사에 대자보라도 붙일까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되었는데요. 헌데 시간이 지나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니 당장 남편과 절혼을 해서 자신에게 남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편모 슬하에서 외롭게 자랐던 자신이 자신의 아이에게 똑같은 상처를 대물림해주는 것은 죽기보다도 싫었는데요.

 

따라서 그녀는 자신의 남편과 갈라서지지 않고 결혼생활을 지속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불륜사실에 대해 모두 알고 있다며 추궁하자, 그녀에게 싹싹 빌며 용서를 구했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며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E씨는 어떻게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했고 그런 모습에 R씨 역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여전히 분한 것은 내연녀였습니다.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기도 한 그녀는 학부모와 불륜을 저질러놓고도 여전히 편안하게 웃으며 교직생활을 하고 있었고,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있었던 것이 화가 났죠. 이 사실을 참을 수 없었던 R씨는 상간녀위자료소송을 결심하게 되었고, 자력만으로 송소를 추진하려던 중, 친구의 권유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문의를 하자,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그녀가 생각하지 못했던, 조금 의외의 행동이었습니다. R씨 자신은 이를 결심한 뒤, 가장 먼저 다른 사람들의 사례부터 찾아보고 그녀의 재산을 파악하는 데에 바빴으나, 이혼전문변호사는 내연녀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을 먼저 했습니다. 그녀의 재산이 얼마이든, R씨가 얼마나 받아낼 수 있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3자인 해당 여성이 자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혼전문변호사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이로써 소장을 받게 된 내연녀 W씨는 서둘러 재산을 은닉하고자했으나 이미 가압류, 가처분으로 인해 재산은 처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결국 그녀는 R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연히 학교에 퍼지면서 그녀의 교직생활 역시 어렵게 되었죠. 이와 같이 이 송옥은 국가에서 허락한 유일한 복수 방법이라고도 말하는데요. 본인이 받은 상흔에 대해 내연녀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다면, 전문지식과 다수의 경험 그리고 그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로 나의 이익을 위해 함께 싸워줄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이 때문에 형식혼 소실을 결심하게 되면 대부분의 부부들은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해 받곤 합니다. 대부분의 케이스엔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이혼청구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 돌입하기 때문에 상간녀위자료 소송 역시 자연스럽게 함께 진행되곤 하는데요. 간혹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청구하고 진척하는 등 자력만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상간녀위자료소송에 대해 놓치고 가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이미 배필의 외도라는 사실 만으로도 당황스럽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30대 여성 Q씨도 딱 그랬습니다.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물적 증거가 워낙 확실하기 때문에 송사가 결단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단안하고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하지 않은 채 홀로 이혼절차를 밟기도 결심했는데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녀의 생각과 조금 달랐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것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자 내용이라던지 사진, 동영상 등 증거가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자신의 권리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 정신이 없는 와중에 직접 이혼소송을 이끌어나가려고 하다 보니 이혼법률에 대해 벼락치기로 공부해야 했고, 그렇게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외도로 인해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피해를 받았는지를 주장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서도 남편측은 이혼전문변호사가 남편의 경제능력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는 와중에 Q씨는 주부인 자신의 기여도를 제대로 주장하지도, 입증하지도 못해 적은 비율만 인정받은 채 소송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헌데 2년여가 지난 후에서야 그녀는 친구로부터 상간녀위자료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불륜은 비단 남편만이 나의 가정에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도 불륜을 저지른 내연녀 역시 가정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 판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구요.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나버려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Q씨는 억울함이라도 호소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곳에서 얻은 해결을 위한 답안은 의외였는데요. 이는 바로,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당해 송사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녀는 법조인과 함께 송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내연녀로부터 3,000만원 가량의 판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타방과의 절혼신고를 한 뒤 3년 이내일 시에는 언제든지 송옥 진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고 예단하지 마시고 이혼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다고 해서 모든 아내들이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아닌데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가정을 깨뜨리기 싫어서, 아이들에게서 아빠의 자리를 빼앗고 싶지 않아서 등 다각적인 이유들로 그냥 인내하고 살기도 하고, 혹은 정말 사랑으로 보듬으며 남편을 용서하고 살아가고자 하기도 합니다. 이 전반의 결정에 있어 필히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상간녀위자료소송입니다. 남편의 외도는 아내의 입장에서 큰 상처이자 배신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잊으려고 해도 평생 잊혀지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문득문득 생각나 화가 치밀어 오르게 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상흔들은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또 남편과의 부부싸움을 만들어 결국 그렇게 피하고자 했던 이혼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내 안에 쌓여있는 화와 분노, 상처를 충분히 위로하고 보듬을 수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지요. 전문가들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결혼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아내들에게 입을 모아 말하곤 합니다. 꼭, 정당한 보상을 받으라고 말입니다. 해당 여성과 다시 연락을 하거나 만날 때마다 일정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남편의 각서를 받는 것도 좋고, 힐링을 도울 수 있는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고, 손해배상을 통해 그 여성으로부터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헌데 혹시라도, 당해 송소를 제론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고 법정에서도 내연녀에게 손해배상을 지불하라고 했음에도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지급하려하지 않고 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같이 전화 해 달라고 조르기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는 그렇지 않은데요.

 

 

내연녀가 법적으로 명령된 보상을 지급하지 않을 시엔 다시 한 번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에 대해 지급 판결을 받는 순간, 그 위자료 지급에 대한 법적 의무가 생기게 되기 때문이죠. 헌데 이를 임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연히 법적 의무를 무단으로 위반하는 것이 되고, 때문에 과태료 처분은 물론 최장 30일의 감치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 받은 상처에 당해 분쟁으로 인한 상처까지 얹을 수는 없는 만큼, 상대가 지급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미룰 시에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나의 권리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사안의 당사자가 자력만으로 추진하기엔 너무나도 어렵고 부담스러운 사건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쉽사리 말 못할 고민으로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삶이 필시 예정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데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들이 생겨나 놀라게 만들기도 하고,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며, 또 어떤 순간에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는 본 송옥 역시 매한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작스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불륜녀가 되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송사를 받게 된다면? 그것보다 당황스럽고 억울한 일도 또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대처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20대 여성 Z씨는 얼마 전 뜻밖의 우편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발송된 것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영문을 몰라 당황하던 그녀가 알게 된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이 언제나 의지하고 미래를 함께하기로 약속까지 한 남자친구가 바로 유부남이었다는 것인데요. 남자친구에게 소장을 보여주며 도움을 요청하자 그제가 되어서야 나자친구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유부남일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던, 결혼이야기가 오갔기에 더 신뢰해왔던 남자친구에게 기망을 당한 것이라는 생각 만으로도 큰 상처를 받고 힘겨워하던 그녀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불륜녀라는 오명은 벗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녀의 남자친구는 법정에서 자신의 아내 편을 들며 자신이 직접 미혼이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Z씨가 자신의 기혼 사실을 알고서도 함께 불륜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Z씨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이 결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었다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남자친구의 기혼사실을 알았다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결혼계획을 세우지도 웨딩플래너를 알아보지도 않았을테니 말이죠. 이 덕분에 Z씨는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불륜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금원만 내어주고 쉽게 마무리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의 명예가 걸린 문젯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로 원통하게 당해 송사에 휘말렸다면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송옥에 있어, 보상를 적게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유부남인 나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름으로써 남편과의 신뢰를 깨뜨리고,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심적으로 지울 수 없는 큰 상처와 피해를 입힌 대상인 만큼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금액을,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녀에게 타격이 될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내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최선의 금액으로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30대 여성 X씨는 얼마 전, 난생처음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이 역시 동일한 송소를 추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백년가약을 맺은 지 10년 만에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과 갈라서기로 결심을 내렸으나 아빠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아이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남편의 모습을 보자 차마 갈라설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가정을,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고통 속으로 밀어 넣은 내연녀에게는 필히 합당한 대가를 치루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법조인은 그녀에게 본 송소를 제안한 것이었죠. X씨 역시 이에 동의했고, 본격적으로 위자료 소송이 진행되었는데요. 법조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내연녀 명의의 모든 재산에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X씨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위자료 액수부터 정하고 빨리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먼저 아니냐'고 물었으나, 돌아오는 변호사의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하려하는 방어 기재를 갖고 있습니다. 본 송옥에 있어서도 다를 것은 없죠. 내연녀는 X씨의 소송 청구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든 자신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재산을 숨시려고 하는 것일 텐데요.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상간녀의 심리를 간파하고 미리 재산부터 동결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법률대리인의 예상은 적중했고, 자산을 빼돌리는 데에 실패한 여성은 전 재산을 참고해 책정된 위자료를 X씨에게 지급해야만 했습니다. 최선의 액수로 위자료 인정을 받기 위해선 이와 같이 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X씨처럼 하루 속히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정에서 자신이 입은 피해와 자신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 법률적인 근거를 들어 정확하게 주장하는 것이 가장 긴요하죠. 배필의 불륜으로 인해 고초를 받고 계신다면, 이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혼인관계, 결혼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남녀가 함께 생활을 한다는 의미를 넘어 여러 가지 법적 제성이 있는 구속과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사망 시, 1순위의 상속권을 가지게 되며, 협조의무에서 파생되는 동거의무, 성관계 협조의무, 부양의무, 배려의무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혼인관계를 파경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함을 물론 그러한 행위로 인해 배우자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파경 행위에는 불륜행위 간통사실 등으로 불리는 부정한 행위가 대표적이며,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적절한 행각은 필시 지난날에 존재하였던 형법상 간통죄에 실현에 필요한 성교섭의 사실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밤낮을 가리지 않은 과도한 연락,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 둘만의 여행, 여관 출입 기록, 주변인들의 증언, 고가의 선물 증여 등의 행적이 있다면 부정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론 성관계 능력이 없는 고령의 노인과 함께 동거를 한 경우에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 사례가 있었으며, 장래를 약속하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은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사유 및 위자료 배상이 인정된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남편의 부정한 행위는 그 특성상 논리필연적으로 상대방이 존재하게 되며, 그러한 여성을 통상 내연녀, 상간녀라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날만 해도 그러한 내연녀, 상간녀에 대해 형법상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었으나 201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인해 더 이상 간통죄 형사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기혼남성과의 불륜행위가 도덕적으로나 민사법적으로 용인되는 것은 아니기에 불륜관계를 맺은 남편을 둔 아내는 내연녀를 대상으로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민법상 준수해야 할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부정한 행위를 통해 아내에게 정신적 피해 등을 입혔고, 내연녀는 그러한 남편의 불법행위에 함께 가담했기 때문에 일종의 공동불법행위 관계가 성립하여 본 송옥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송사에서 내연녀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와 남편의 위자료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요. 한편, 이러한 송소의 근거는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의 근거가 되는 부당 약혼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조항 준용이 아닌 일반 불법행위 책임 조항인 민법 제750조, 제751조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아내가 입은 피해는 정신적 충격, 이혼에 따른 명예 추락 등의 비재산상 손해이기 때문에 비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규정인 제751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내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주관하는 아내 쪽에서 내연녀의 불법행위를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나 당사자의 인정 진술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남편이 불륜행위를 했다고 해서 내연녀에게도 반드시 부정한 행위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성립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어디까지나 가해자가 법률에 위반한 행위를 한다는 점을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는 고의, 과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간녀가 남편이 기혼자임을 전혀 모르고 애정관계를 맺었다면 상간녀에게는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관련 사건에서는 피고인 상간녀가 남편이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적어도 곧 갈라설 정도의 혼인파경 상태인줄 알고 있었다고 주관함으로써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 받기 위한 변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송옥의 원고(아내)측에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예상되는 상간녀 측의 주관을 반론할 준비를 해야 하며, 남편과 상간녀 간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다수 수집함으로써 제출해야 합니다.

 

 

 

몇 해 전, 가정주부 A씨는 지게차 운전을 하던 남편 K씨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K씨는 지게차 운전을 하면서 충남 지역의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을 돌아다니며 활동을 하였는데, 몇 년 전부터는 천안의 모 지역에 여관에 장기 투숙하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여관을 방문한 A씨에게 다른 여성의 흔적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수차례의 추궁 끝에 K씨는 1년 전부터 만나던 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친정으로 돌아간 뒤 남편에게 절혼하기 위한 송사를 제기하였고, K씨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H씨에게도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법조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지 못했던 A씨는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을 명명백백하게 증명해낼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특히나 내연녀 H씨가 남편 K씨가 기혼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관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해 결국 패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성적 판가름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나 법적 지식과 이혼절차, 위자료소송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법률대리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만 부당한 피해를 보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부부가 살면서 항상 행복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소한 다툼이나 실망, 불만, 비난 등으로 인한 분쟁이 있다고 해서 그때마다 이혼을 고민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부부간의 분쟁, 문제 중에서 애정관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는 즉각적인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결정적인 파경 원인이 될 수밖에 없죠. 결혼이라는 건 단순히 남녀가 생활이나 경제활동을 공동으로 하겠다는 사적 약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인된 가정으로 인정받고 이에 따라 서로에 대한 협력의무, 부양의무 등을 부담하는 법적 구속을 받는 사회적 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지켜야 할 의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서로만을 바라보고 신뢰해야 하는 정조의무, 충실의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리고 다른 이성과의 부정한 만남, 행위를 하였다면 그 자체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일가에서 남편에 대한 내조와 자녀 양육에만 전념하던 가정주부가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제력이 없기에 쉽사리 이혼을 결정하기도 힘들 경우가 많습니다. 애써 절혼을 결정하였다고 해도 심리적 안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가사소송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무작정 남편에 대한 이혼소송 및 이혼위자료 소송을 제기한다면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정확히 증명하여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린 자녀들의 지키고 싶고 자신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려는 큰 결심을 하고 남편을 용서한다면 남편에 대한 이혼위자료 배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지급 받는다는 것은 선량한 사회풍속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아죠. 헌데 남편의 부정한 행위에는 필시 타방인 내연녀가 존재하게 됩니다. 내연관계, 불륜행위, 간통행위 등 표현을 다르더라도 부적절한 행각의 특성상 남편과 그러한 행각을 함께 한 내연녀가 존재하게 마련이고 그녀는 남편의 부정한 행위에 가담해 결혼생활을 파경에 이르게 하고 정신적 충격을 야기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부정한 행위를 한 남편이 있는 아내는 남편과의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독자적인 송사를 통해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남편에 대한 이혼위자료 청구의 근거는 부당한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준용 조항인 반면, 상간녀소송은 일반불법행위책임 근거조항인 민법 제750조, 제751조라는 점입니다. 보편적으로 상간녀의 부정한 행위로 아내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 이혼을 하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불이익은 비재산적 손해로 민법 제751조에 의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비단 내연녀가 위법적으로 자신의 핸드폰 등을 파손하였다거나 남편과 짜고 자신의 재산을 가로챈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 재산피해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 배상의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간녀의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 책임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피해발생, 불법행위와 피해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의 고의는 내연녀가 자신의 남편이 결혼을 한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남을 가졌다는데 있습니다. 피고 입장에선, 남편이 기혼자임을 몰랐다거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거나 파경 소송 중이여서 사실상 이혼상태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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