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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탈퇴 상세히 알아보자

 

근래에는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 가옥 등과 관계하여 각색각양의 담론을 요망하시곤 하시는데 그 중에 예측할 수 없이 급급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인 지역주택조합탈퇴 환불 물의에 대해서 다루어보고자 하는데 근래에는 뉴스 등을 통해 간결하게 법률 내담을 하는 코너들도 생겼음을 알 수 있으며 TV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법률내담을 추진하는 프로그램도 생겨난 실황인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며 살아하는 세간이기에 그에 의한 골칫거리는 언제나 야기하기 마련인 것 같은데 이처럼 법률적으로 어려운 정항에 입각하신 분들이 나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각적인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으신 많은 수의 분들께서 요즘 위와 같은 내역으로 내담을 요구하시곤 하는데 조금 가볍게 생각했다가 추후엔 생각한대로 잘 되지 않아, 귀추적으로 법적인 송옥까지 휘말리시는 분들을 보며 이에 대한 골칫거리는 결단코 가볍게만 보아선 안된다 것을 느끼게 되곤 하는데 이와 연관해서 눈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집중하시길 바라겠는데 우선 ‘지역주택조합’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량 수의 멤버들이 실업에 대한 구상을 승인 받음으로써 가옥을 마련하고자 조직하는 조합을 의미하는데 또한 이 조합원들로 구성된 지역주택조합이 가옥을 건설하게 되는 것인데 본인의 명의 앞으로 집이 없는 무가옥자이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내의 가옥을 보유한 세대주들끼리 모여 소망하는 곳의 땅을 사들이고 가옥이나 공동주택을 자발적으로 짓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은 아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미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많이 났기에 저명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왜 이와같은 사람들이 조합까지 조직을 하면서 가옥을 건설하는지에 대한 연유가 궁금하실 텐데 이는 바로 일반분양과 비교하였을 대 금융비용을 확실히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최신엔 어린시절부터 청약통장에 많이들 가입을 하기에 요즘은 청약이 있을지라도 순위에 밀려 원하는 평수의 공동주택에 당첨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려운 실황인데 당해 가옥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도 않음은 물론, 다른 가입 요건도 까다롭지 않기에 사람들의 눈길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많은 수의 시민들에 눈길을 받으면서 시험적으로 행한 지 이미 반세기 가까이 지나게 되었는데 이와같은 오랜 타임 계속되고 있으나, 이에 의한 난점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진실인데 즉,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골칫거리와 부작용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만 되고 있는 실황이며 당해 조합의 조직 취지는 한평생 집 한 채를 가지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내집 마련을 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보완되지 않은 점들 또한 그에 따른 피해케이스들이 끊임없이 야기하고 있는 정항이며 제아무리 제도의 취지가 좋고, 혜택이 많더라도 물의점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면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될 것인데 그리고 극히 큰 골칫거리는 힘없는 시민들이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극히 큰 타격을 입는다는 것인데 언제나 어디든 타격을 보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자 아등바등하는 사람들이라는 실재가 너무나 서글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골칫거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중 많은 수의 분들께서 문의하시는 점은 땅 확보와 사업의 지지부진 등으로 실업이 중도에 무산되거나 파산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러한 케이스에 투하하신 분들께서는 큰 충격을 받게 마련이며 이는 평생을 걸쳐 모은 금원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는 일이기 때문인데 또 다른 물의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으며 이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허위 선전을 진척하는 곳이 상당하다는 것인데 어떤 곳은 실업 자체를 진척하지 않으면서 마치 사업을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호객하고 선전함으로써 금전만 모으는 업체가 있다는 것이며 이들의 경우, 실업이 곧 추진된다며 해당 조합원들을 안심시킨 다음 금전만 받고 영속해서 기다리라는 방식으로 타임만 버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이런 물의점들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전혀 알 방도가 없는 일반 조합원들의 경우에는 그대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렇다면 사업이 지지부진하니, 탈퇴를 하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반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말처럼 편하지 않는 국부인데 어떤 분들께서는 기다리면서 지쳐버린 멘탈에 선금 반환을 요구하며 탈퇴를 요구하기도 하나, 환불도 탈퇴도 절대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하는데 들어올 시엔 멘탈대로 들어올 수 있지만, 나갈 경우엔 멘탈대로 나가지 못하는 우스갯소리가 바로 이곳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이며 조합 약정서를 작성하였기에 조합원의 직분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만 말을 하기에 탈퇴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정항에 입각하게 되는 것인데 정말 세간에는 원통한 국부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실 텐데 실업을 추진하지도 않을 거면서 달콤한 말로 유인해서 금전만 빼돌리고 사업은 지체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탈퇴를 하는 것이 결정코 쉬운 것도 아니니 물의가 되는 것이며 이에 연계한 몇 가지의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도의 어떤 지역주택조합이란 조직에 들어가게 된 W군은 작은 금액 사건이긴 하나, 2O년 동안 가옥청약통장에 영속해서 입금을 하며 공동주택 입주를 꿈꾸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원하는 지역에 청약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공동주택 분양 요청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최신엔 청약통장이 포화상태이고 조건이 더 좋은 사람들이 많아, 탈락해왔다고 하는데 월세집에만 전전했던 그는 직장의 동료에게 이런 고민을 말하게 되자 주변인이 충청도 지역의 한 가옥조합을 권했는데 이 장점들로 인해 달콤한 유혹에 빠진 그는 다른 것을 완전히 알아보지 않고 덜컥 가입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본인의 직장 동료도 가입을 했다고 하니 더욱 더 고심하지 않고 가입을 하게 된 것이었으며 그런데 온라인 정보통신망 서치를 하던 중 지역주택조합의 물의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W군은 이틀이 지난 후, 보다 신중히 생각한 다음에 재가입을 하겠다며 탈퇴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담당 사무장은 l차 납임금 3,OOO만 원 중에 업무대행비 등을 제외하고 l5O만 원만 되돌려줄 수 있다는 답을 한 것인데 조합원 가입을 하기 전, 사무장은 W군에게 업무대행비가 있다는 말은 했으나 세부적인 액수는 일절 말하지 않았고 추가 분담금도 없다는 식으로 서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W군은 사무장의 서설만 믿고 약정항목을 세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해보지 않고 서명을 한 것이었는데 이런 연유로 법조인을 찾아 탈퇴 문의를 하게 되었는데 긴 내담을 나눈 끝에 그는 지역주택조합이 무엇을 하는 곳이고, 어떠한 일을 하는지조차 잘 모르는 정항에서 홍보대행사의 사무장과 내담을 하고 덜컥 서명을 한 것이었으며 내담을 추진할 시, 당해 사무장은 W군에게 l차 분담금 2,5OO만 원, 2차 분담금 2,OOO만 원, 3차 분담금 l,OOO만 원만 납입하게 되면 추가 분담금은 전혀 없다고 했는데 이를 들은 W군은 반값 공동주택을 살 수 있다는 말에 혹해 일단 가입부터 한 것이었으며 하지만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고 온라인 정보통신망으로 서치 해본 다음 약정서 조항이나 다른 것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알아본 다음에 가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므로 탈퇴 환불을 결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반값의 돈으로 충청도권의 공동주택을 살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만으로 서명을 하고야 만 것이죠. 하지만 그때의 결정이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엔 당해 약정서의 내역이 극히 중요한데 약정서 내역대로 탈퇴의 연부를 결의짓게 되는데 실상 최신에 내담을 문의하시는 분들 이러한 유형이 극히 다량 편인데 내역이 너무 좋았기에 솔깃하는 멘탈에 바로 사인을 하는 케이스이며 또는 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기에 우선 서명을 하고 봤다거나 본인 말고 다른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는 말에 황급히 약정서의 조항을 세세하게 볼 여유가 없었다는 연유에서 인데 이와같은 연계된 법률에 대한 견문이 거의 없이 그저 싼 값에 집을 살 수 있다는 부품 꿈에만 젖어 실재를 직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 허나 타임이 점차 흐를수록 추가 분담금이 영속해서 생시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귀추적으로 원래 분양 받으려던 공동주택의 매입 가격과 유사한 수준의 비용을 지불하고 또 타임은 타임대로 흘러간 후에 어렵사리 집을 구매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듯 어렵게 탈퇴를 나중에 하시는 것보다 서반부터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죠.

 

 

빈틈없이 체크를 해야 할 방면에 관해 알아보기로 할 텐데요. 우선 실질적인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 비율을 보셔야 하는데 말 그대로 실체적으로 본인이 사용하는 땅의 비율을 필히 따져 보는 것인데 또한 그대로 약정서상에 기재가 되는지도 또 추후에 변동항목이 야기되는 건 아닌지 살펴보셔야 할 것인데 두 번째, 추가비용 야기의 연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인데 위의 케이스 내역에서도 보셨다시피 위의 W군도 추가비용이 당연히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추후엔 생각보다 너무나도 다량 액수의 추가비용이 생긴 케이스라고 볼 수 있으며 그렇기에 계약하기 전에 이 국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는 허위나 과장 선전이 아닌지 잘 의심해보셔야 하는데 실업이 시작된다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지, 허가와 승인은 완전히 잘 마친 것인지 등의 항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은데 또한 조합원 모집율을 확인해보셔야 하는데 몇 명 정도를 모집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진척하는지 완전히 알고 계셔야 할 것인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우선 주요한 것들만 우선순위로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은 가옥조합과 연계된 다툼들은 주택, 땅이라는 부동산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사건을 자주 접해보지 않은 곳이라면 타임만 소요되고 정작 일이 해결되지 않는 케이스가 상당하는데 그러한 만큼, 복잡한 항목이 많기 때문이며 아무래도 약정서를 혼자 살피는 것이 어렵다거나 무슨 말인지 애매모호하고 헷갈리는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법조인과의 내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할 수 있으며 나중에 송옥에 휘말리거나 정신적 또는 물질적으로 타격을 보고 스트레스 받으시느니 초엽부터 안전한 방법으로 나아가시길 권해드리는데 선례를 살펴보겠는데 조합이 허용해야 탈퇴가 가능하다는 내역은 조합에 일방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으나 약관규제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실황인데 그러니 지역주택조합탈퇴를 하겠다고 주장해봤자 우리는 약정서대로만 이행할 것이라는 답변만 듣게 되는 것이며 고로 공동주택 분양을 원해서 조합원이 되고자 하신다면 조직에 들어가기약정서를 잘 확인하셔야 할 것인데 혹여나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불찰이 되어 버리는 것이며 지역주택 공동주택을 분양받고자 3년 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에 조직에 들어가기한 T씨의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조합측이 비즈니스를 하는 땅을 전체적으로 구매를 하던 중에 땅을 사는 것이 구상대로 잘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므로 사업이 지체되어버리는 정항에 입각한 것인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실업이 지연되자, 추가 분담금까지 야기하였는데 조합 측에선 T씨에게 분담금 외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안내하며 조직에 들어가기를 유도하였고 이와 같은 정항에 탈퇴와 이미 지불한 계약금과업무진척비, 기타 소요비 등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이며 첫 번째 케이스에 나온 W군의 케이스와 비슷한 국부가 있음을 알 수 있을 텐데 추가 분담금이 없다고 들었다는 국부이고 이번 케이스와 같은 케이스는 조합설립인가까지는 마쳤으나 땅 매입 경로에서 삐그덕 소리가 나는 것 이고 그렇게 된다면 땅 매입의 경로가 순탄하지 않게 되고, 조합 측의 금전 사정의 경우는 갈수록 나빠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인데 이에 따라 땅 보유주들과 원활한 합치를 이끌어 내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명도송옥을 거쳐 사업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금전과 또 타임이 소요되어 추가 분담금이 영속 야기되는 것이고, 또 실업은 지연될 위험성도 커지게 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보통 지역주택조합탈퇴를 한다거나 투금전 전액을 환불 받는 것은 다량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데 별 탈 없이 지역주택조합탈퇴를 하거나 앞서 지불한 분담금을 lOO% 환불 받은 케이스는 희박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조직쪽에서의 실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잘못됨이 인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아마 당해하는 내역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할 것 같은데 지역주택사업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의 표준규율에 의하여 규율을 정하고 있고 표준규율 내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규율엔 "조합원은 임의적으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또한 납입금과 연계해 "탈퇴, 조합원의 상실, 제명 등 이유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에 관해 조합원이 납입한 제납입금에서 소정의 기타분담금 및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한다" 고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납입금 전체 액수를 돌려받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표준규율에 의하면 환불 시기는 조합원 일반 분양자가 대체됨으로써 조합원 분담금 등 납부금을 납부한 시기로 하는데 이사회의 의결로써 공제할 기타분담금 혹은 환급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율하고 있고 고로 이와 같은 것을 아는 조합이 당해 내역을 근거로 하여 탈퇴를 불허하고 금액을 환불해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허나 여기에서 간과해선 안 될 국부가 있는데 이는 바로 약정을 이행하는 경로인데 앞서 조직에 들어가기 약정서의 조항들은 약관규제법에서 관장하는 약관에 당해 되는데 약관의 작성이나 서설직분은 당연히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죠.

 

 

한데 기본적인 본분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단체에 들어간 자는 설명을 경청하지 못했다는 것이 인거될 시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역으로 주관할 수 없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지역주택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서 어떠한 연유가 없는데 계약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거나 계약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을 시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골칫거리가 있다고 보기에 약정을 무효로 주관할 수 있게 되며 완전히 실업에 관해 서설치 못한 사업주에게 완전히 된 권리가 생길 리 만무할 것인데 조합원 모집율 혹은 사업구상 등의 내역을 허위적으로 말하거나 과장했을 시에는 이것을 입증하여 약정을 무효로 만들 수 있고 과장과 허위로 인해 조합원이 타격을 볼 수 있기 때문이며 어떤 케이스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명시해야지 없는 것을 있다고 하거나 혹은 몇 배로 부풀린다면 분명 골칫거리가 야기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사건을 담당한 법조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끌어 가는지에 따라 귀추가 상이해질 수 있죠. 혹시라도 위의 내역에서 말씀드린 국부들의 증빙이 확보된다면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것들은 근거로 하여 납입금 반환 송옥을 추진하게 되면 지금까지 지불한 분담금을 환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며 타격에 대한 케이스도 다양하고 꾸준히 야기하는 듯한데 이와 연계해서 최신엔 기사를 찾아보니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위험성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으며 과대 허위 선전에 속아 조직에 들어가기하고 타격을 보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고 현재 나와있는 지역주택조합 규율의 경우는 법률로 살펴보면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역들이 다량 듯 싶으며 고로 일반인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 내역들을 교묘히 명시하거나 허점을 악용해 과대 및 허위선전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람들에게 약정을 받고 일이 생기는 것인데 위에서 살펴본 케이스들과 같이 매번 다각의 연유를 들며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이에 조합원의 관점에선 정말 황당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와 같은 국부들로 인해 가지각색 프로그램에서도 보다 조합에 대해 알게 된 후에 조직에 들어가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나, 막상 눈앞에 좋은 조건이라는 생각의 분양 내역이 야기하면 덜컥 약정하는 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가옥조합엔 수십 명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음은 물론, 그들이 당해 부지를 사고 거기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인데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로 인해 모이게 되어 공사 부지, 건설사 등 모두 조합원들이 해결을 해야 하죠. 그렇기에 그로 인한 다툼이 많은 수 야기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땅을 사는 것만으로 막대한 타임이 필요한 것이며 혹시라도 일정 지역의 보유자가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입각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와 같은 정항에 처하다보니 실체적으로 당해 사업의 성공률은 약 2O% 미만이라고 하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속담이 어울리는 정항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실체적인 분야까지 이어지는 동안, 이 외에도 수다량 추가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케이스가 생기는 것인데 귀추적으로 따져보면 새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것과 그리 액수와 타임적인 점에서 그렇게 큰 차등이 있지 않으며 그 동안의 대행비와 운영비 등으로 인한 액수는 공제하고 결국 선금의 국부만 돌려받거나 그도 받지 못하는 다소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될 수 있고 종종 어떤 분들은 지역주택조합탈퇴 환불이 까다롭고 난해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힘들다는 것은 나중의 일이며 당해하는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시에는 그 역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하지만 대체로 초엽 했던 약조와 다르게 시공은커녕 조합원도 다 모이지 않은 상태일 경우가 많기에 귀추적으로 뒤늦게 생각하게 되시는 것인데 앞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와 연계된 약정서 내역은 조합원들에게 불리하게 작성되고 조직에 들어가기를 하는 그 순간 과대 및 허위선전에 속게 되어 그릇된 계약을 한 일반 계약자는 소비자가 투하자로 변질되어 인식되므로 법적 송사에 돌입한다고 해도 패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각적인 케이스가 존재하는데 실체적으로 지역주택조합 피해케이스 중 대체로를 차지한 국부가 조합원 모집이 모두 마무리된 상태에서 실업을 진척하려고 하니,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더는 진척이 어렵게 되는 케이스들이며 이와같은 계속되는 다툼으로 애꿎은 사업진척 비용만 모두 날리게 되는 타격이 야기되면서 법조인을 찾으시는 분들이 늘고 있으며 이 사업과 연계된 조항들이 다양한데 가옥법 개정에 의해 조합원을 사업주가 모집하려고 하면 필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해야만 할 것인데 허나 최신엔 이런 신고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 모델하우스를 거쳐 사람들을 모집하는 일들이 많다고 하는데 정말 이는 큰 골칫거리가 아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가옥조합 사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에는 지금까지는 환불에 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초엽에 실업을 서설하였을 때 했던 대로 이행치 않는 케이스가 다반사였고 실지 조합원 탈퇴에 관한 규율이나 관리가 극히 제한되어 물의점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었죠.

 

 

허나 사건이 적출되었다면 빨리 본 장소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빠르게 지역주택조합탈퇴를 하고 미리 급여한 돈을 되돌려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며 이와 같은 위험성이 큰데도 사람들이 왜 모이는지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지역주택의 경우는 가옥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데 가옥청양통장 없이 공동 주택이나 가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가 되는 것인데 또한 청약 경쟁 순위와 무관하기에 당연한 일일 수 있겠으며 다음은 땅 매입 기간 등 사업관리 여건에 따라 일반 분양가옥보다 저렴하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가격 부담이 적은 이곳에 사람이 몰리는 것이며 또한 지역주택은 잔여세대 일반 분양보다 양호한 동·호수 배정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내 집 마련이 이와 같은 긴요한지 깨닫게 되는 국부이며 초엽엔 시민들을 위한 취지로 나오게 된 실업이 왜 가면 갈수록 변질되어 가는지 물의가 되고 있는데 뭐든지 초심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첫 번째의 단점이 되는 것은 조합원 조직에 들어가는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는 기초적인 항목인데 또 조합원 지위를 영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며 탈퇴가 어렵다는 것이고 실업의 주체인 조합의 멤버로서 규율에 의하여 책임과 직분이 야기한다는 점인데 물론, 평등한 조약과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규율일 시에는 골칫거리가 없겠으나 애당초부터 불평등한 조약들이 상당하다는 진실입니다. 이와 같은 국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직에 들어가기를 해버린다면 나중이 되서는 골칫거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바로 땅 매입비 상승, 사업 지연 시에 추가 분담금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인데 이와 같은 점은 정말 엄청나게 큰 부담감으로 마주하게 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탈퇴를 결심하게 되는 분들이 다량 것이며 내국에서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일반 직장인 기준으로 평생을 모으더라도 수도의 공동주택 한 채 정도는 얻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은 정말 씁쓸한 실재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내국의 민중들은 특히 부동산과 집 분양 연관해선 조금만이라도 긍정적인 기회라고 생각된다면 진지하게 고심하지 않고 덥석 계약을 채결하는 케이스가 상당한 것 같은데 고로 특히나 이와 같은 케이스는 더욱더 신중하고 지혜롭게 잘 선택을 하셔야 할 것인데 마지막으로 연관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는데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과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는데 실상 이보다 세부적인 내역은 법조인과의 내담을 통해서도 세밀하게 알 수 있습니다. 조합장과 연관한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는데 조합장이 되고 싶었던 전라도 지역에 살고 있는 R씨는 주소를 원하는 당해 지역으로 이전 요청을 해놓았다고 하는데 그래야만 조합장이 되는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후, 조합사업의 관리 감독이 소홀함을 이용함으로써 사인 비리로 조합의 실업이 중도에 좌초되었는데 하지만 법률은 그에게 2년 이내의 노역복무와 범칙금 l,OOO만원이라는 벌을 내리게 되었으며 그리고 조합설립인가 과거엔 임의 단체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위가 대체로 이기에 실태 파악이 불능하고 조합에 조직에 들어가기하는 사람도 명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난해하므로 타격의 케이스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가옥조합의 경우는 땅의 95% 이상의 보유권을 확보해야 하기에 땅보유권 확보를 위한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물의가 생기고 추가 분담금으로 인한 탈퇴 케이스도 가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2Ol7년 새정부 출범 이래로 많은 수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수도 등 수도권 일대의 공동주택 가격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정항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가옥가격 상승에 무가옥자들은 심각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 다량 실수요자들이 지금이라도 가옥을 구입해야 한다는 생각에 온라인 정보통신망 검색이나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매물을 찾는 정항인데 하지만 이미 치솟을 때로 치솟은 가옥가격에 본인의 현재 재정정항이 맞지 않는 것을 알고 좌절하거나 직장과 학교와 더 먼곳으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는 정항인데 그런데 도로 주변의 현수막이나 부동산 선전문자, 온라인 정보통신망 부동산 카페 선전에서는 시세보다 2O~3O% 저렴한 공동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내역의 선전을 접하고 분양대행사와 연락을 하거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시중에서 나오는 금전의 가액보다 20~30 퍼센트 나지막한 금전에, 그것도 동호수를 재정할 수 있는지 의아심을 품기도 하는데, 이는 일반 공동주택 분양이 아닌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공동주택 사업이기 때문인데 지역주택조합이란 무가옥자 혹은 전용면전 85제곱미터 이하의 가옥 l채를 보유한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조직하여 땅매입, 가옥건축, 분양사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척되는데 첫째, 가옥조합 사업이 가능한 지역, 땅을 찾은 후 조합원을 모집하고 금전을 모아 부지를 매입하게 되는데 둘째,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가옥 건설 사업 구상을 지자체로 부터 승인을 받은 뒤 착공하며 이 경로에서 일반 분양분에 대한 공동주택 분양도 이루어집니다.​ 세번째 주택을 만들 고 있는 중에 공사비 등을 추가적으로 분담하는 금전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진 후 지역주택조합의 해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과 달리 추진위원회 승인, 안전진단, 관리처분 인가 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절차 단계가 간소화되어 있고, 속도가 빠르며, 원하는 동호수를 미리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쉽게 표현한다면, 당해 지역의 수요자들이 직접 사업주체가 되어 사업비용을 절감시켜 가옥가격을 낮추어 공급하는 장점을 가진 것인데 이와 같은 취지는 당해 지역의 주민 혹은 조직에 들어가자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험적으로 행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지만, 실지로 일반인들은 건축법, 가옥법, 건축연관 인허가 항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 대행사에 의존하는 것이 실재입니다.

 

 

어느 지역주택조합에 들어간 Y씨는 척푼척리의 물의이기는 하지만, 이십 년 가량 주택청약통장에 지속적으로 돈을 들여놓으며 공동 주택에서 살기를 꿈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지역에 청약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아파트 분양 신청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근래엔 청약통장이 포화상태이고 조건이 더 좋은 사람들이 많아, 탈락해왔다고 합니다. 월세집에만 전전했던 그는 회사의 동료에게 이런 고민을 말하게 되자 주변인이 경기도 지역의 한 주택조합을 권했는데요. 이 장점들로 인해 달콤한 유혹에 빠진 그는 다른 것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덜컥 가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직장 동료도 가입을 했다고 하니 더욱 더 고심하지 않고 가입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인터넷 서치를 하던 중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Y씨는 이틀이 지난 후, 보다 신중히 생각한 다음에 재가입을 하겠다며 지역주택조합탈퇴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담당 실장은 1차 납임금 3,000만 원 가운데 업무대행비 등을 제외하고 150만 원만 되돌려줄 수 있다는 답을 한 것인데요.

 

 

조합원 가입을 하기 전, 실장은 Y씨에게 업무대행비가 있다는 말은 했으나 구체적인 액수는 일절 말하지 않았고 추가 분담금도 없다는 식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그는 실장의 설명만 믿고 계약사항을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확인해보지 않고 서명을 한 것이었죠.

 

 

이러한 연유로 변호인을 찾아 지역주택조합탈퇴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긴 상담을 나눈 끝에 그는 지역주택조합이 무엇을 하는 곳이고, 어떠한 일을 하는지조차 잘 모르는 상황에서 홍보대행사의 실장과 상담을 하고 덜컥 서명을 한 것이었죠. 상담을 추진할 시, 당해 실장은 Y씨에게 1차 분담금 2,500만 원, 2차 분담금 2,000만 원, 3차 분담금 1,000만 원만 납입하게 되면 추가 분담금은 전혀 없다고 했는데요. 이를 들은 Y씨는 반값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말에 혹해 일단 가입부터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으로 서치 해본 다음 계약서 조항이나 다른 것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알아본 다음에 가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므로 지역주택조합탈퇴 환불을 결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반값의 돈으로 경기도권의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만으로 서명을 하고야 만 것이죠. 그렇지만 순간의 결단이 한평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엔 해당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계약서 내용대로 탈퇴의 연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실상 근래에 상담을 문의하시는 분들 이러한 유형이 많은 편입니다. 내용이 너무 좋았기에 솔깃하는 마음에 바로 사인을 하는 케이스죠. 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기에 먼저 서명을 하고 봤다거나 자신 말고 다른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는 말에 황급히 계약서의 조항을 세세하게 볼 여유가 없었다는 연유에서입니다. 이렇게 연관된 법률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이 그저 싼 값에 집을 살 수 있다는 부품 꿈에만 젖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허나 시간이 점차 흐를수록 추가 분담금이 계속해서 생시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원래 분양 받으려던 아파트의 매입 가격과 유사한 수준의 비용을 지불하고 또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간 후에 어렵사리 집을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어렵게 지역주택조합탈퇴를 나중에 하시는 것보다 초반부터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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