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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이상적인 분쟁 대처 방도

 

성범죄에 연관된 세상의 눈초리가 무척 엄중해 지고 있고 성범죄의 응용한도는 갈수록 더 넓어지고 있으며 일반인들의 성범죄에 대한 자각도 더 높아졌으며 허나 반대로 원망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늘어났는데 이러한 경우 통상 성추행과 연관되어 있는데 성추행은 법적으로 ‘강제추행죄’에 당해하는데 폭거 내지 강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법정이 교도소형 내지 범칙금을 명하는 법인데 본 사안은 폭거, 및 강박을 확립요소로 하며 그런데 세상에서 폭거, 강박이 일반적으로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것 인데 그럼에도 성추행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더불어 연관된 원망한 피의자도 종종 생기는 사연은 무엇일까하고 본 케이스 에서의 폭거, 강박은 흔히 생각하는 육체적인 물리력을 소용하는 경우가 아닌데 법정은 통상 피해자가 원치 않는 유형력의 행사 정도면 폭거, 강박이라고 보고 있는데 또 상황에 따라선 추행행동 자체가 이미 폭거 및 강박을 함유하고 있다고 판정합니다.

 

 

 

때문에 강제적인 행동이 폭거 행동이 없다 하더라도 본 케이스에서 말하는 폭거 강박이 응용이 될 수 있기에 간단한 접촉이나, 부주의한 행동만으로도 성추행이 응용이 될 수 있게 되는데 혹은 추행은 피의자의 행동이 성적인 목표가 있음을 요구하는데 피의자의 의지는 실질적으로 입증이 어려운데 이에 실무상 이에 연좌되면 피의자의 육신접촉이 성적인 악의를 지녔다고 상정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타 요소는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인데 법정은 피해자와 같은 연령, 성별의 사람들이 그 시절의 성적관념을 기준으로 수치심을 느낄 만 하면 성적수치심이 유발되었다고 보는데 이는 실지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응용이 될 수 있음을 뜻하는데 성추행 연관해서 종종 무고한 피의자가 야기하여 곤혹에 처하게 되는 것이 위의 이러한 여러 사연들 때문입니다.

 

 

 

이처럼 무단으로 스킨쉽을 하는 사건은 세상적으로 의심의 눈초리가 강하기 때문에 무죄임을 추정하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재판 경로에서 피의자는 이미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 때문에 본인이 무고함을 무리하게 어필하는 것 보단 서술과 입증에 기초하여 피해자와의 협의를 신속히 이끌어 내는 것이 좋는데 더불어 피해자와의 협의는 혹여 죄가 있음선고가 나더라도 참작의 이유가 될 수 있음으로 강제추행죄과 같은 성범죄에서 최우선시 되어야 할 사안인데 ‘인생은 단 한번 뿐’ 이라는 명목 아래 본인이 즐기고 싶은 취미 생활을 마음껏 즐기거나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을 고민 없이 구입하기도 하는 이른 바 ‘욜로 족’이 화제인데 때문에 기존 대표적 인간관계망 인 학교 친구들보다도 각 종 동호회 활동을 무척 선호하는 현상이 짙어지고 있는데 독서, 영화, 운동, 등산 등 하나의 공동된 주제를 통해 모임이 이루어져 보다 빠르게 그 상호 유대감과 긴밀성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친목도도 빠르게 형성되는데 물의는 단 타임에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는 만큼 주의할 항목등도 있는데 Y씨는 캠핑 동호회 활동 중 뜻밖의 일로 강제추행죄에 휘말려 곤욕을 치뤘고 주말에 근교로 나가 캠핑을 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자 취미였던 Y씨는 그 누구보다도 동호회 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느 때의 처음으로 입사를 하게 된 동호회 캠핑에 참석한 아낙네가 아무 것도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걱정되는 마음에 본인이 아는 선에서 도와주던 일이 상대 아낙네에 불쾌하게 전달되어 상대 아낙네가 동호회를 탈퇴하고 Y씨를 본 케이스로 고발한 것인데 당시는 분위기 때문에 거절도 못하고 참았으나 성적으로 불쾌감을 받았다 라고 서술한 것인데 어떻게 고발만으로 강제추행죄에 휘말리느냐 할 수 있지만 성범죄는 그 특징 상 Y씨의 사례처럼 상대가 어필하는 서술에 의해 피의자로 지목되어 경찰 출두를 통해 수사가 시작됩니다.

 

 

 

 

 

당연하게도 양 당자 간의 시점이 달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으로 피의자가 됐다 라는 점이 원망하겠지만 피의자로 주목된 이상 수사기관에 법리적 설명을 하거나 서술해야할 직분이 주어지기 때문에 당시의 정황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입증자료와 입장 표명을 심사숙고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고 이를 착수하는 시점에 따라서 미수죄가 응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작은 항목이라도 악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규명하여 난제를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인데 진위여부가 채 가려지지도 않았지만 성범죄 사건에 피의자가 됐다는 점이 부끄러워 협의를 통해 법리공방을 피하려 하는 분도 여러 있지만 이는 자칫 큰 오판 이어질 수 있으며 그 사연으로는 현재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이죠.

 

 

 

때문에 상대편 서술에 내가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가지 않는다면 혐기가 응용될 실현성이 농후하고 그렇다면 피해자가 징벌을 원치 않는다 해도 공소는 유지되어 징벌 받을 수도 있는데 보다 면밀한 정황 분석과 법리 해석이 필요한 성범죄. 혼자만의 힘으로 대비하기 힘들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본 케이스라는 험로를 빠져나오시기 바라는데 혐기는 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범하는 범법행동 가운데 한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타방의 의지를 거슬러 육신적인 촉접할 시에 응용되는데 이때, 단순히 상대편의 의지를 거슬러 육신접촉을 하는 것만으로 혐기가 확립하는 것은 아니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범할 정도의 추행행동이 있어야 하며, 그 수단으로 폭거강박도 함께 가해져야 하는데 헌데 이러한 추행행동 여부, 폭거강박 존재 여부는 사건 당자가 2명밖에 없는 이러한 사건에서는 이를 정확히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성범죄는 명확한 물증이 없다는 연유로 피해자 중점의 문초가 이뤄지므로 무혐의의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 주관을 반론하고 신빙성에 의문을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어야 하고 혹여나 이러한 적절한 변론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혐의를 받지 못해 정식재판으로 기소되게 되고 그만큼 수사단계에서보다 더 무죄 판정을 받기가 어려워지는데 이는 검찰단계에서 무혐의인 정황이 아니라고 판별했다면, 사법관청에서도 그러한 만큼 신중을 더해 사안을 판정할 수밖에 없고, 검찰 측은 적극적으로 죄가 있음확립을 위한 형사피의자 공격에 나설 것이기 때문인데 이렇게 무혐의 처분을 사법기관 수사 단계에서 받지 못하고 형사재판에 가서야 무죄선고가 된 사례는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몇 년 전, 본인은 속옷차림 상태에서 아낙네 신입사원을 불러 다리를 마사지하게 하고 우측 다리를 여 신입사원에게 올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형사피의자는 본인은 절대 강제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특히, 폭거강박은 없었다고 어필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않았는데 이 사건은 항소심까지 올라갔고 2심 형사법정은 피고인의 어필을 받아들려 폭거나 강박이 없었을 뿐더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황이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고 혹은 교직원으로써 회식 중에 부축을 하기 위해 여성선생님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었다가 혐기로 고소된 사건이 있었는데 본 물의는 무혐의 처리를 얻지 못하였고,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는데 겨드랑이 부위와 가슴 부위의 일부가 닿은 수준으로는 죄가 있음임을 인용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내렸는데 이와 같이 혐기를 받으면 최대한 초기부터 적극적 대비를 통해 무혐의처분을 받아야 불필요한 형사법정 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 인간에게는 섹슈얼적으로 타고난 본능이 존재하며 이와 같은 능력에 따라서 편안하게 성행위를 할 파트너를 선택할 수 일는 권익이 있는데 이는 법률적으로 인간의 인격권과 성적 자율결정권으로 표현되며 이를 타방이 함부로 침범하는 경우 민사성 불법행동과 형법상 성범죄가 확립할 수 있는데 혐기로 경찰수사를 받고 법률대리인을 찾아오는 피의자들을 보면 본인이 피의자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람이 혼자 살지 않는 이상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를 맺을수밖에 없는데 그 경로에서 서로간의 인식차이나 순간적인 성욕을 이기지 못해 행동이 일어났다가 형사징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는 것인데 혹은 피해자의 인지와 뜻이 긴요 할 수밖에 없는데요.

 

 

 

상시 양방의 사이나 세상보편개념에 비춰보았을 때 큰 규모의 위법적인 행동이 아님에도 피해자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 강재추행 피의자로 몰리는 경우가 부지기수 인데 만일에 본인이 혐기를 받게 되었다면 절대 임의로 사건해석을 하지 말고 법률대리인과 상의하여 서술내역 정리를 한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이 좋은데 통상 사람은 법적 견문이 거의 없고 사법경로에 대한 경험도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피해자의 어필에 그대로 끌려갈 실현성이 높고, 본인이 하는 서술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즐겁게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아낙네를 부축하는 경로에서 가슴이나 허리 등을 만졌다는 사혐을 받게 된 경우, 대체로의 혐의자은 추행의 의지가 아니라 도와주려는 의지였다고 항변하게 됩니다.

 

 

 

각각의 요소에 따라 위의 내역과 같이 논박이가 정당할 수도 있겠으나 성적 난행에 성적 목표가 필요 없다는 선례에 의한다면 되레 스스로가 추행이 존재했음을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는데 무척이 사건을 해석하는 경로에서 가슴이나 민감한 부분이 닿았다는 등의 서술을 하고 그것이 피의본인문조서에 기재되면 스스로 사실을 자인하는 꼴이 되어버리게 때문인데 따라서 강재추행 혐기자는 경찰수사 이전부터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으며 만일에 무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정되는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경로를 바꾸어야 하는데 기소유예는 검찰이 죄는 응용하나 징벌의 필요성이 적다는 사연으로 형사기소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기소유예에 대한 결정은 검찰이 피의자의 전력의 유무, 타격의 수준, 각성의 가량, 사혐 시인, 세상의 지위, 생계부양 등 다각의 사정들을 종합해서 판가름하게 되는데 특히 기소유예에서는 피해자가 징벌을 원치 않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강제추행죄의 징벌의 근거가 피해자의 성적 결정권을 침범한데 있는 만큼 피해자가 이를 용서한다면 기소유예의 확률은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30대 남성 S씨는 평소 성적욕망이 제대로 제어가 되지 않아 대인관계에 심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특히 노출이 심한 아낙네를 발견했을 때 자위행동을 하는 심각한 습벽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정신과 병원 치료를 받을 가량였습니다.

 

 

 

S씨는 많이 알코올을 섭취하고 가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자신의 맨션 방향으로 폭이 좁은 치마를 입은 본인의 스타일의 아낙네를 발견하였는데 이에 S씨는 아낙네를 뒤쫓아 가며 안으려했고 이를 눈치 챈 아낙네는 서둘러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지만 S씨는 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야 아낙네 앞에서 성기를 꺼내고 자위행동을 하였습는데 이는 실지 있었던 선례를 재확립한 것으로 과연 직접적 신체접촉이 없을 때도 초범이 확립하는지가 물의되었는데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초범이 확립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추행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피해자의 반항을 폭거와 강박 등으로 무력화시키는 별도의 행동이 필요한데 종래 학계와 선례에서는 초범의 확립에 필요한 폭거나 강박은 추행행동과 별도로 반항을 곤란하게 만드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지만 실지 초범 사건 중에서는 폭거강박과 추행행동이 정확히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선례는 소위 기습추행 법리를 제시하머 초범의 확립한도를 넓힌바 있습니다.

 

 

 

 

혹은 무단으로 성적인 접촉을 하는 행동의 한도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바로 연결되는 육신스킨쉽이 있었던 경우로 한정했고 특히 비 성적부위는 재외하고 입술, 성기, 가슴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졌을 때만 초범이 확립한다고 판시해왔지만 하지만 근래에는 단순히 팔, 어깨, 등을 쓰다듬는 것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건정황에 따라 얼마든지 본 사안이 확립할 수 있다고 확립한도를 크게 넓힌 정황인데 무척이 S씨 사례처럼 직접적 육신접촉이 없이 자위행동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폐쇄된 엘리베이터안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고 추행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아 강재추행초범 죄가 있음선고가 가능하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상대가 강대하게 징벌을 내리기를 간청하고 협의를 하는 것을 완강히 거절하는 상태, 피해자의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황, 피의자나 피의자의 지인 및 가족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이차적인 피해가 우려되거나 피해자의 경찰, 검찰 서술에 의해 협의를 하는 경로에서 멘탈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선처보다는 오히려 이런 정황이 무척더 악화되어 가중징벌 될 수 있으므로 혼자서 섣불리 자력구제를 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변호인의 경험과 사건을 다루는 능력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리고 요즘은 성범죄를 보는 눈초리가 다양하면 이에 연관된 논란이 많아지면서 사건이 어떻게 진척되는지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커졌습니다.

 

 

 

징벌이 무척 가볍다며 거리를 다니는 것이 무서울 가량라는 의견도 있었으며 시위 혹은 벌어지고 있는데 대체로의 사람들은 본인은 성범죄 사건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누구나, 본인이 아니라고 해도 가족 및 지인이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반대로 피해자 혹은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본인이 필요한 정보가 아니더라도 후일을 위해 연관 견문을 쌓아두는 것 혹은 중요한데 로펌 심평은 그간 강제추행죄의 경우를 이해하면서 쌓은 경력과 노하우를 통해 각 의뢰자의 개별적 사건에 따른 맟춤 내담을 해드리고 있고 이는 비밀로 방위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사건의 타개를 원한다면 의뢰자 관점에서는 타임과 거리에 구애를 받지 않고 약속을 정하고 내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타개되는 사건은 없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명확한 입증이 없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사건에 따라 각자의 정황과 경우가 모두 다르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내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는데 사람이 죽고 사는 것에도 골든타임이 있듯이 법리적인 물의를 타개하는 것에도 본인에게 긍정적인 ‘골든타임’이 실존하는데 지금 당신의 골든타임을 지켜보시기를 바라는데 무엇이든지 생활을 하다보면 내력이 남는데 그간 생활해왔던 것들을 기틀로 지금의 비평이 제정되어지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참말로 무겁고 주의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국부인데 하지만 원망하게 물의들에 엮이게 되기도 하고 그로인해 설명을 하는 정황들이 야기하기 마련인데 당연하게도 간단한 사과만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좋겠지만 성범죄자로 몰리는 것은 죄송하다는 말로는 무리이며 특히 강제추행죄 혐기를 받고 성범죄자란 낙인이 찍히는 일은 피해야합니다.

 

 

 

본인에게 다짜고짜 이라한 사안이 발발한다면 일단 당황스러움에 난 아니에요 라고 말할 확률이 높지만 그 자리에서 발뺌하며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정황을 더무척 절망스럽게 몰아갈 확률이 높겠고 따라서 혐기를 벗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적인 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꼼짝없이 처분을 받게 되고 좋지 않을 결론을 마주할 실현성이 높은 만큼 미리미리 내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인데 당해 죄는 형법 제 298조에 당해가 되며 폭거 내지 강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lO년 이하의 교도소형 내지 l5OO만 원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는 결코 가볍지는 않은데요.

 

 

 

원망한 곡해나 실책으로 이러한 처분을 받는다면 정말로 괴롭고 힘들 것인데 그렇기에 법률전문가를 통해 내담을 받고 대비책과 방법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국부인데 일단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입증을 먼저 수집하고 확보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야지만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S씨는 급히 뛰어가던 도중 혼잡한 거리를 지나가게 되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지나가던 도중 한 아낙네와 몸을 스치게 되었는데 그 아낙네분은 왜 뭐하는 짓이냐며 S씨에게 따졌고 S씨는 무슨 말이냐며 따졌습니다.

 

 

 

결국 혐기로 S씨를 고발했고 그 결론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S씨는 몸이 스친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추행을 한 것은 아니라며 원망함을 호소했으나 수사 경로에서 S씨의 의견은 잘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이대로는 전체 걸 잃을 수 있겠다고 판정한 S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고 사건을 전담한 변호인은 먼저 인근 주변의 씨씨티비를 파악하였는데 그 결론 급히 뛰어가는 S씨의 모습이 나와 있었고 당해 아낙네분의 뒤를 지나칠 때 모습이 명백하게 나와 있었는데 다양한 각도에서 확인한 결론 추행에 대한 혐기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고 S씨가 이전의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죠.

 

 

 

씨씨티비의 내역과 변호인의 어필을 통해 사건전담검사도 죄에 당해하기 어렵다고 판정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고 그 결론 S씨는 징벌을 받지 않고 다시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에 그대로 징벌을 받았다면 이후에 따라올 보안처분까지 같이 받았겠지만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였기에 위와 같은 결론을 받을 수 있었고 이러한 사건에 엮인다면 꼭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해야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며 당해 죄는 결코 가볍지 않은 징벌인데요. 홀로 이러한 정황을 타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데 법률적인 국부를 비롯하여 복잡한 정황들이 이리저리 얽혀 있기 때문이며 혼자서 고민하고 끙끙거리는 것보다는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로펌 심평에서는 무수한 물의 낙착에 대한 경력 및 기술을 기틀로 대비를 해드리고자 열심히 매진을 하고 있죠.

 

 

 

얼마 전, 본인의 주택에서 친생녀를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부친이 경찰관에게 비상 체포되는 물의가 있었는데 S씨는 가택으로 돌아갔는데 딸이 아무런 인사도 없이 자기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며, 이 모습에 화가나 딸의 엉덩이를 때렸다고 서술했으며 이어 사건과 연관된 내역을 상세히 서술하고 본인이 행한 행동이 본 죄에 당해하는지 미처 몰랐다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할 테니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으며 그러나 경찰은 본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S씨는 검찰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S씨는 검찰수사에서도 동일한 관점을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사건 전담 검사는 피해자가 청소년인 점과 피의자의 징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선처는 어렵다는 관점을 표명했습니다.

 

 

 

사건 전담 검사는 본 사건을 단순 추행 사건으로 본 뒤, 형사재판에 회부하려했는데 피해자가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서술하자 본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하였는데 검찰수사결론 S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과거 수차례에 걸쳐 친딸을 훈육을 빙자해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검사는 S씨에게 교도소형을 구형하였고 재판부도 검사 측의 어필을 수용하며 S씨에게 교도소형과 함께 신상정보공개·등록 및 성교육이수 명령을 부과했는데 일반적으로 본 죄는 일면식이 전혀 없는 타방 사이에서만 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특히 연인이나 가족 관계처럼 친밀한 사이에서는 당해 죄가 확립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고 그러나 당해 죄는 사건 당자들 간의 친밀도와 관계없이 성적수치심 여부에 따라 확립되며, 수사단계에서 혐기가 입증될 시 형사적 징벌까지 주어질 수 있습니다.

 

 

 

 

혹은 S씨처럼 과거 동종범행에 대한 전력이 있을 때에는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가중징벌이 부과될 수 있는데 악의로 죄를 범한 뒤,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을 때에는 수사관에게 감형을 요구하기 보다는 수사에 협조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진심으로 위법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좋으며 반면 무고하게 혐기를 받고 있거나 형사적 징벌을 받게 될 정황에 놓였을 때는 즉시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대비하고 혐기소명자료와 참작이유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사건으로 법률전문가를 선임하는 시기는 빠를수록 좋은데 가급적 사건 야기 시점부터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재판 선고 단계까지 조력을 받는 것이 좋으며 이미 공판경로에 접어들었거나 사건에 대한 선고가 선고된 후라면 수사경로 및 형사소송경로 전반에 대한 검토경로를 진척한 뒤, 물의가 있는 국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항소심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겠죠.

 

 

 

심평은 수사경로에서 불합리한 국부가 야기하지 않도록 경찰수사 단계부터 사건 전담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의뢰자를 변호해 드리고 있으며,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사건과 연관된 어필을 피력하여 의뢰자의 혐기가 소명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 지금 피의자로 수사기관의 관찰을 받고 계시다면 로펌 심평에 의뢰를 해주시기 바라는데 I씨는 외부 육신 기능 장애의 하나에 의거하여 지체장애 일급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였고 O는 당해 실사를 인지한 채로 I씨에게 접근하여 추행을 하였습니다.

 

 

 

특례법에 의해 장애를 가진 시민을 위계 등 간음과 장애인위계추행이 응용되면서 결국 O는 특례법위반 하여 기소되었는데 l심과 2심에서 죄가 있음선고를 받자 O는 폭거나 강박 등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입증 혹은 없다고 어필하며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당해 죄업에 응용되려면 강제로 행해지는 위력이 응용되어야 하는데 O가 I씨의 머리를 잡고 본인의 특정육신부위 쪽으로 끌어당기는 행동을 수차례 하였고, 그 때마다 I씨가 거절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추행을 했다는 것이 장애인위계추행 요소인 위력에 당해하는 것으로 판정한 것인데 이와 같은 사실이 응용되어 O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O는 결국 교도소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례법 위배 당해되는 다음 사례를 보도록 하는데 ㄱ씨는 대학을 다니던 도중 같이 실험실습 경로를 운영 중이던 ㄷ씨의 수업 조교로 참여하게 되는데 둘이서 실습을 준비하던 중에 ㄱ씨는 ㄷ씨의 뒷모습을 보자 갑자기 흥분하여 둔부를 만졌고, 이에 ㄷ씨가 화를 강하게 내고 나가려고 하자 ㄱ씨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의 강제 추행을 했는데 이후에도 ㄱ씨는 ㄷ씨에게 지속적으로 음란하고 저속한 문자를 보냈고, ㄷ씨는 불안감을 느껴 고발을 하게 된 것이며 이에 ㄱ씨는 약식명령으로 범칙금형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나 ㄱ씨는 이후 다시 한 번 성폭거범죄특례법위반 행동을 했는데요.

 

 

 

ㄱ씨는 지하철을 타던 중 ㄴ씨의 뒤에 접근하여 ㄴ씨의 엉덩이에 본인의 육신부위를 맞닿게 하였고 이후에 지하철이 정차해 사람이 빠져나가는 정황에서 ㄴ씨가 출입문의 앞에 서 있자 ㄱ씨가 다가가서 본인의 육신을 한 번 더 접촉하였는데 뿐만 아니라 손으로 ㄴ씨의 다리 사이를 만져 혐기를 받아 기소되었는데 ㄴ씨의 서술에 의하면 본인이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의자에 앉아 있을 때부터 ㄱ씨가 본인의 주위를 서성이며 지속적으로 쳐다보는 것을 느꼈으며 그 후에 지하철이 도착할 때 보니 본인의 바로 뒤에 ㄱ씨가 서 있었고 그의 특정육신부위로 본인의 엉덩이국부를 쳤습니다.

 

 

 

때문에 ㄱ씨를 피해 조금 이동하여 문 옆에 바로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ㄱ씨가 본인을 따라와 바로 뒤에 서있었고, ㄱ씨가 하차 전에 ㄴ씨의 다리 사이를 만지고 내리기에 따라 내려서 소리치고 고발한 것이라고 어필했고 결국 이미 한 차례 혐기 징벌받았던 ㄱ씨는 지하철 성범죄로 인해 다시 성폭거범죄특례법위반 혐기로 기소되어 교도소형을 선고받았고 이 외에도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 사람의 육신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것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성폭거범죄특례법위반 행동이 될 수 있는데 반면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복잡한 정황에서 본인이 추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게 누명을 써 재판을 받게 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주변에 있는 폐회로 텔레비전이나 목견인 변론 등, 증빙 자료를 가능한 무수하게 마련하여 분함을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에게 물의를 부탁했던 O씨가 사혐을 받았던 물의인데 O씨는 상대편이 스탠드바에서 알코올을 섭취하고 대취한 관점에서 단장실을 다녀오는 경로에서 상대들이 붐벼 비좁은 통로를 헤집고 나오다가 근처에 서 있던 아낙네 I씨의 엉덩이 부위에 손이 접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혐기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으며 당연히 O씨로서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고, 주변에 증인 내지 씨씨티비도 없었기에 본인의 원망한 혐기를 입증해 줄 방법을 찾기 어려운 정황이었고 O씨는 성추행 혐기를 받은 즉시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법조인은 O씨에게 당시 육신 접촉에 연관된 악의가 전혀 없었다는 사정 및 당시 사람이 붐비는 공간임을 감안한다면 설사 육신 접촉이 되었다고 한들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경로에서 적극 어필하였고, O씨는 최종적으로 혐기 없음 처분을 받아 징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근래 들어 성범죄에 대한 세상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죄에 대한 강력한 징벌이 내려질 것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무척 높아져 사안이 가볍다 할지라도 징벌을 면하기는 무척 어려워진 추세인데 성추행죄 사안의 대체로는 증인이나 씨씨티비 등 명확한 입증자료도 없는 공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본인 둘만이 사건을 인지하는 경우가 대체로이며 따라서 성추행 혐기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 사건을 타개하려 하기 보다는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성추행 혐기 타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고 복잡하고 머리 아픈 사건 혐기의 원만한 타개를 원한다면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체계적으로 타개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사건 초기 혐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으며 심평은 대한 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어 여러 성범죄 사건 및 연관 형사범죄에 있어 사건 타개의 경험이 풍부한데요.

 

 

 

의뢰자 분들의 지금 정황을 법률가에게 내담하시면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사건이 원만히 타개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드리겠는데 입증이 명확하고 가해 피해 여부가 확실한 타 형사사건들과 달리, 당해 사건은 그 입증과 입증여부에서 피해자의 서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면, 혐기를 받는 가해자 관점에서는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최종 유무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사건초기부터 법률 대리인과 함께 경찰수사에 출석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자세한 물의 해석을 통해 내담자의 정황에서 실현 할 수 있는 이상적인 분쟁 대처 방도를 제론해 드리죠.

 

 

 

I씨는 느지막한 때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고 집으로 가는 길에 버스에 올랐고 버스가 고등학교 앞을 지나치는 라인이었는데 때마침 야간 자율 학습 시기가 끝나 여고생들이 많이 탔는데 자리에 앉아있던 I씨와 빼곡하게 서있던 여고생들 사이에서 하차를 하기 위해 일어나는 경로에서 여고생의 다리를 만지면서 일어나게 되었고 악의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사람이 많아 의자 쪽으로 붙어있을 수밖에 없었던 여고생의 다리를 만지게 되는 정황이 야기하게 된 것이며 곧바로 사과를 했고 여고생도 그 사과를 받아주는 듯했고 차하를 해야 하는 정황이라 조급하게 내려 별 탈 없이 귀가를 했는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수사를 받으라는 내역이였는데 그 사연은 아청법위반 혐기로 인한 것이었으며 버스에 타고 있던 여학생이 고발을 하게 된 것인데 수사경로에서 악의적으로 학생을 추행하려는 의지는 없었고 사람이 많고 커브길이라 봉을 잡고 일어나려는 경로에서 잘못된 정황이 야기한 것이고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였고 여학생도 별 말이 없었기 때문에 집으로 귀가를 했던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혼자서 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I씨는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피해아낙네가 고등학생으로 청소년였기 때문에 아청법위반으로 강력한 징벌이 내려지게 되는 정황이었기 때문에 I씨는 신중한 대비를 해야 했고 일단은 물의를 타개하기 위해 버스 내에 있던 씨씨티비와 버스 내부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확보해 본인의 어필에 대한 뒷받침을 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도움을 통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통해 무혐의처분을 얻어낼 수 있었으며 만일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대비했다면 좋지 않은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서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으며 타 성연관 범죄도 굉장히 높은 징벌이 내려지겠지만 아청법위반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아직 성에 대해 미숙한 미성년이기 때문에 사건의 피의자로 놓인 정황이라면 불리한 정황에 놓였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에 혼자서 대비를 하기 보다는 사건의 초기부터 조력자의 도움을 통해 긍정적으로 타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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