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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연관 선례 분석

 

2013년 강제추행, 강간죄 등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 즉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형사기소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성범죄에 고소, 고발이 증가함은 물론, 고소, 고발이 없이도 경찰의 인지 수사에 의해 형사기소되는 성범죄 사건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여성 인권이나 여성의 성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가 부족하였다는 비판아래 과거에는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이를 주장하지 못했던 많은 여성들이 용기를 내어 성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주장함으로써, 수사기조나 사법부의 판단 기준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성범죄는 개인의 정신적 기본권 중 하나인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민사상 배상, 사과의 의사표시는 물론 그에 따른 형사처벌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특히 성적 본능에 대한 표출은 여성보다는 남성측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 순간적인 성욕을 다스리지 못하거나 과거의 관행에 따라 성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였다가 졸지에 성범죄자 되어 인생에 크나큰 타격을 받는 경우를 듣거나 목격함에 따라 많은 남성들도 부당한 성적 침해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이후 사법통계를 보면 여성의 신체에 직접적인 성적 행위를 하는 강간죄나 강제추행과 같은 전통적인 성범죄 발생건수는 줄어 들고 있는 반면, 비대면적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라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담은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를 떠들석 하게 하였던 연예인 단체 카톡방에서 공유되었던 불법 촬영물의 경우도,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범죄행위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체 채팅방으로 인터넷 송신을 한 불법 촬영 사진이나 영상은 거의 무한에 가깝게 복제와 유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격이나 사회생활에 엄청난 침해와 방해를 주기 때문에 최근 국회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 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분명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노출된 성적 부위, 성기, 나체 등을 촬영하는 것은 해당 개인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대외관계에 있어 막연한 공포심을 발생시키는 중대 범죄에 해당할것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상 초상권에 대한 피해 문제 정도로 처리될 수 있는 경미한 수준의 불법촬영도 있는데, 적절한 형사변호사 조력을 받는다면, 무혐의 처분이나 벌금형 정도로 형사처분 강도를 줄일 수가 있음에도 잘못된 혐의 대응으로 과중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이 대단히 큽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이 발생할 정도의 촬영이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의 내용 뿐만 아니라 촬영을 하게 된 경위, 촬영 후 촬영물을 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각도, 거리, 촬영 부위, 전신 촬영 여부, 평균인의 옷차림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변호사를 통한 다각적인 혐의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길거리나 일반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을 하였는데 무죄가 선고된 판결문에서 주요한 무죄 판결 이유로 제시한 문구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목격할 수 있는 젊은 여성의 신체에 가까운 경우, 행위자가 성적 수치심을 줄 특수한 각도나 특별한 방식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추어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지 엉덩이나 허벅지를 특별하게 부각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 피해자를 상당히 먼 곳에서 촬영한 경우, 피해자의 상체 일부만 촬영된 것이거나 영상으로 보건데 성적인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신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에 엉덩이의 대부분이 가려져 있다거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 피해여성의 전신을 촬영한 경우, 사진이나 영상의 화질이 비교적 선명하지 않고 흐릿하여 정확한 이미지를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 무죄 선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가을부터 다음해 초여름까지 지하철이나 일반 노상, 승강기 내부 등에서 약 50여차례의 불법촬영을 한 P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촬영된 사진 중 1장은 여성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은채 상반신을 찍은 것이었고, 나머지 전부는 여성의 몸에 착 달라붙는 레깅스나 스타킹을 착용한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대부분 지하철 맞는편 좌석이나 도로 맞은편에 서 있어 거리가 상당히 있던 여성들을 촬영하였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근접하여 여성의 허벅지를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P씨는 자신은 성적 의도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여성의 패션이나 옷차림 등에 관심이 많아 이를 기록하기 위해 촬영한 것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형사법원은 P씨의 항변을 믿기는 어렵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비교적 먼 거리에서 노출이 되지 않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성적 수치심이 야기될 신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법정형이 대폭 높아졌으며 처벌 기준도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만큼, 순간적인 호기심에 의해 혐의자가 되었다면 잘못된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 항변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래에 2○대의 I군는 모르는 여자를 승강기 안까지 뒤따라가 모르게 촬영한 혐기로 성폭력 특례법 l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기소되었는데 I군는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따라갔는데 승강기를 타기에 나도 모르게 탔고 모르게 촬영했다"고 본인이 모르게 촬영을 한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허나 I군는 호감이 가는 여자분을 촬영한 것은 맞으나 성범죄 특례법의 몰카죄(몰래카메라), 즉 성적 욕망을 만족하기위해 촬영한 것 까진 아니라 항변했는데 몰카죄의 성립요건으로는 상대편의 동의 없이 촬영할 것과 성적 욕망을 만족하기 위해 성적 불쾌감이 들 만한 내역을 촬영할 것을 요하는데 성적 욕망을 만족하기 위해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간단히 초상권 침범의 민사 손해배상 물의가 됩니다.

 

 

 

I군는 l심에서 몰카죄의 혐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피해자가 항소한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는데 2심 법정의 심판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서술을 중점으로 이루어 졌는데 2심 법정은 포토에서 피해자는 티셔츠에 레깅스를 입고 있었고 가슴을 중점으로 한 상반신이 촬영된 점, 피의자가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승강기까지 따라간 경위, 피해자가 본인을 촬영하고 있는 씨씨티비의 I군를 보며 성적인 불쾌감을 더욱 느꼈다는 서술을 받아들여 I군에게 몰카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마침내 이 사건은 대법원에 까지 가게 되었는데 대법원에서는 피해자 서술과 당시 정황보다는 포토 그 자체의 객관적 내역에 중점을 둬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몰카죄 사건의 판단에 실지로 피해 여자가 성적불쾌감을 느낀 것과는 별개로 포토의 내역에 집중했는데 당시 피해자는 노출이 없는 옷차림인 점, 특정 부위를 강조, 확대한 포토가 아니라는 점, 간단히 상반신을 찍었다고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가슴을 촬영한 것이라고 볼 수 는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런 대법원의 몰카죄 심판의 취지는 촬영거리, 장소, 피의자의 촬영 의도, 당시 정황, 피해자의 서술 등도 물론 고려해야 할 요소이지만 마침내 매우 본질적인 판단 규격은 촬영된 포토 그 자체의 객관적인 평가라는 것을 의미하며 I군의 몰카죄 사건은 l심 무죄, 2심 유죄, 3심에 가서야 다시 무죄를 선고받는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루어졌고 즉, 법정도 그만큼 몰카죄에 대한 판단에 고려할 변수가 많다는 것인데 몰카죄의 다양한 쟁점을 다루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것인데 근래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사법경찰관(경위)이 전동차몰카를 촬영하다가 다른 전동차경찰관에게 단속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 야기했습니다.

 

 

 

사법경찰관 M군은 전동차 홍대입구역 외부통로 계단에서 먼저 올라가고 있는 여자의 치마 밑에 스마트폰을 집어 넣어 촬영을 하였다가 암행 단속반에 단속된 것인데 사건 당시 M군은 제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으며, 처음에는 스마트폰 제출을 극구 거절하다가 혐기 추궁 끝에 제출하게 되었고, 확인 결과 다수의 전동차몰카를 촬영한 것이 확인되었던 것인데 이처럼 늘어나는 전동차몰카의 단속을 위해 사법당국은 전동차 불심검문 및 단속반을 증원하고 전동차내 씨씨티비의 고화질 교체 및 공익요원의 교육 강화 등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는 전동차몰카는 분명히 옳지는 않은 일일 것인데 하지만 옛날만 해도 스마트폰이나 초소형카메라 등이 없었기 때문에 노출이 심한 여자나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보았더라도 간단히 눈으로만 보고 지나갔을 일도 손에 스마트폰이 쥐어져있기 때문에 호기심에 촬영을 하게 되는 정황도 분명히 있는 것인데 더욱이 성적인 목표로 찍은 것이 아니라 순전히 본인의 이상형이나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또는 사인적 소장목표로 촬영을 한 것인데 그것을 물의 삼아 전동차몰카범으로 몰아가는 때 형사피의자는 매우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전동차몰카 혐기를 받는다면, 즉각 법률대리인을 찾아 정확한 진실관계 분석과 유사케이스에 대한 선례의 관점을 정확히 알고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전동차몰카는 사복경찰관들의 단속보다는 피해자의 항의나 주변 시민의 지적으로 케이스가 본격화되는 때가 많은데 이때 주변의 시민들이 강제로 스마트폰을 뺏은 때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포토들로 전동차몰카 처벌이 가능한지 물의된 케이스가 있었는데 4○대의 Y씨는 합정역 전동차 계단에서 앞에 가고 있는 여자를 뒤따라가며 스마트폰을 치마 밑으로 대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 K씨는 강제로 스마트폰을 뺏었고, 스마트폰 안에서 다량의 전동차몰카 포토를 확인하였는데 그런데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정은 형사송사법상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적법경로에 의해 증거물이 압수되어야 하는데, 사법경찰관이 아닌 일반 시민의 압수행위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와같은 심판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부적절한 본인의 전동차몰카 혐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바, 연관케이스 경력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의 협력은 필수라 할 것입니다.

 

 

전례 없는 반도체 시장의 호황이라는 기사를 누구나 한번 쯤 보셨을 것인데 2분기임에서 이미 4분기 생장 목표를 달성한 것은 물론 l위였던 외국 기업의 매출 량과 순수익금전을 초과하였기에 한국의 IT시장의 위엄을 다시 한 번 굳건히 다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며 이와같은 IT의 기술은 스마트폰의 기술을 날로 향상시키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모바일 카메라 기술을 꼽을 수 있는데 언제 어디서나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장면을 담을 수 있는 시대에 도래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원치 않아도 본인이 누군가에게 촬영될지 몰라 잠재적 몰카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근래 눈으로 식별하기 힘들 만큼 작은 단추나 라이터 등의 모양으로 변형된 카메라는 물론 드론을 이용한 몰카죄까지 야기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와같은 행위 본죄라는 죄목 아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l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받을 수 있으며 몰카죄 즉, 카메라이용촬영죄는 l○년 사이 약 l○배 가까이 급속도로도 증가했고 전체 성범죄의 4분의 l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야기의 빈도수가 많은데 이에 정부도 심각성은 인지하여 현재 집중 단속을 통해 근절 강화에 힘쓰고 있는데요.

 

 

 

몰카죄는 설령 실수에 의해 촬영되었다 할지라도 상대편이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꼈다고 서술하고 이에 항변하지 못한다면 혐기가 인정될 여지가 높은데 뿐만 아니라 이는 엄연한 성범죄이므로 피의자 신분으로 연루되었다는 진실만으로도 파렴치한 몰카범이라는 세간적 비난을 여과없이 받게 될 수도 있는데 더구나 몰카죄는 실수에 의했든 고의였든 촬영된 영상물이라는 뚜렷한 증거물이 남겨지는 때가 많기 때문에 무작정 혐기를 부인하는 것 보다는 본인의 어필을 어찌 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서술하는지 여부가 향후 결과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데요.

 

 

 

 

 

 

본인의 판단으로 갈피를 잡기 힘들다면 변호사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담 조력을 통해 타개의 실마리를 함께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인데 혐기를 빠르게 인정하고 양형을 모색할지 원망함을 밝혀 법리적 소명을 할지 변호인과 내담을 통해 방향성을 잡고 이에 맞는 솔루션을 수립하여 적법하게 대비해 나간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케이스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전 유명한 티비에서 나오는 방송중 방송인들을 대상으로 속이고 카메라를 찍는 방송이 있었는데 당황한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웃음을 주는 프로였으며 몰래카메라가 방송처럼 즐거움을 위해서만 사용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근래 들어 몰래카메라가 성범법의 수단으로도 쓰이고 있는데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범법은 성폭력 특례법 l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법행위에 당해하는데 본인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 상대편의 동의 없이 모르게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몰래하는 촬영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여자분들인 경우가 대체로 인데 손해를 저지른 사람들은 공공장소, 밀집된 장소에서 소형화된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는 수법을 사용하며 굳이 전문 촬영기기를 쓰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을 이용, 여자의 뒤나 계단 아래에서 촬영을 하는 때도 있는데 몰카죄는 촬영물이 상대편에게 성적불쾌감을 일으킬 것을 요하는데 이에 대하여 법정은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그 포토, 영상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 일어날 만 한지를 고려하는데 예를 들어 피의자가 여자의 어깨를 모르게 촬영했다고 가정했을 때 본인에게 촬영된 어깨가 실지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킨 것과 별개로 일반 여자들이 그 정도 어깨를 찍힌 것으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만 한 것 같지는 않다고 법정이 본다면 몰카죄에 당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로 법정은 특징적인 육신부위를 강조하여 촬영물이 아니고 피해자의 복장이 노출이 적다는 판단 하에 혐기를 부인한 적이 있으며 더불어 특정 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한 포토에 대해서는 혐기를 인정하고, 전신 포토에 대해서는 몰카죄를 부인한 때도 있고 이처럼 몰카죄의 혐기에 대하여 피해자의 노출정도, 촬영 부위, 당시 정황, 카메라 각도, 확대 여부, 피해자의 고의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총체적으로 고려하며 그렇기에 몰카죄 연관 케이스에 대비하기 위해선 변호사와 함께 위에서 언급한 카메라 촬영죄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비슷한 촬영물에 대한 선례를 찾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1년동안 한국에서 야기하는 형사위법행위 중에서 성범법은 약 2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와같은 성범법에는 일반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강제추행이나 강간죄, 음란물유포죄도 있지만 특히 근래 매우 세간적으로 물의가 되고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성범법 확립요건을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실지로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한 분석통계자료에 따르면 근래 오년간 강제추행 혐기로 수사가 진척된 케이스는 감소한 반면, 다른 사람 모르게 성적으로 물의될 육신을 촬영하였거나 이를 외부에 허락없이 유포한 때 물의되는 본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황으로 나타났고 예전에는 카메라라는 기계는 워낙 가격이 높은 물건이었고, 촬영물을 기록할 수 있는 필름의 가격 이와 더불어 높았기 때문에 다수의 촬영이나 영상 촬영은 신중하게 낙착할 수밖에 없었고, 영상제작업체가 아닌 이상 일반인이 포토나 영상을 복제하는 것도 어느정도 한계가 있었던 것이 진실입니다.

 

 

 

그렇지만 2○○○년도가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게된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과 핸드폰 카메라 렌즈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포토, 영상 촬영이 가능해지면서 예전에는 그냥 눈으로 보고 지나쳤을 장면도 순간적인 성욕이나 호기심에 의해 촬영버튼을 눌렀다가 케이스에 휘말리는 때가 많아졌으며 이와 더불어 사람의 육안으로는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작은 크기의 초소형 카메라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여 이를 여관이나 탈의실 등에 모르게 설치하여 다른 사람들의 나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이를 돈을 받고 팔다가 단속된 피의자들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특례법에 규율되어 있는데, 섹슈얼적인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 섹슈얼적으로 모욕감, 수치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의 몸(육신)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동의 없이 이를 유포한 때 징역, 벌금에 처하는 확립요건인데 주요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 유형으로는 여자 화장실에 모르게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여자를 촬영하거나 탈의실, 여관등에서 나체의 사람을 촬영한 때가 대표적입니다.

 

이와같은 때 일반인의 기본적인 법리 감성에서 살펴보아도 성적 불쾌감이 야기할 것임은 명약관화한 사안일 것인데 그런데 일반 길거리나 외부에서 동의 없이 촬영을 한 때에는 민사적인 초상권 침범의 물의는 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적어도 성적 불쾌감을 야기되지 않을 정도라면 확립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피해자 관점에서는 어떠한 타인이 본인의 몸을 모르게 찍었다는 것을 안 것 자체만으로 심한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꼈다고 어필할것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어찌 혐기 대비를 해야만 무혐기 처분이나 적은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일반인으로서는 너무나 어려운 기로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와 연관하여 대법원은 확립여부는 꼭 촬영을 하는 행위자가 어떠한 생각과 의도를 가졌는지, 주관적인 측면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정에서는 섹슈얼적인 불쾌감 야기 자체는 촬영을 하였던 사안 경위, 장소, 각도, 거리, 촬영된 육신 부위, 피해자의 옷차림, 피해자와 같은 연령대의 통상적인 옷차림, 촬영 횟수, 전신 촬영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진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관점인데 이는 마침내 사안별로 확립 여부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변호사의 법률적인 방어 변론이 매우 중대한 것입니다.​

 

이와같은 판단의 어려움을 잘 보여준 케이스가 2○l5년 서울의 한 거리에서 야기하였는데 2○대 남자 I군는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자 중 스타킹 또는 레깅스와 같이 다리에 착 달라붙은 하의를 입은 여자들을 수십번 이상 촬영한 혐기로 형사기소되었고 경찰 조사 및 법정에서 I군는 본인은 성적인 욕망에 의해 촬영한 것이 아니며, 본인이 남자지만 원래 여자들의 패션이나 옷차림 등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패션을 기록해두기 위해 촬영을 한 것이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와같은 I군의 항변에 대해 l심 형사법정은 일단 I군가 동의 없이 다른 사람들을 촬영한 것을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고 보았고 그러나 촬영된 포토들은 일반인들이 지나다니는 개방된 장소에서 촬영되었고, 촬영된 피해자들의 육신 부위가 성적 불쾌감, 성적 욕망을 부적절하게 유발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무죄심판을 내렸으며 반면 여자의 다리를 촬영한 케이스 중에서 병원 진료를 기다리는 중 접수대에 있는 간호원의 다리를 촬영한 케이스에서는 유죄 심판이 나오기도 하였고 이처럼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여도 유죄와 무죄가 극명하게 갈리는 때가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카메라등용촬영죄 상담 형사변호사의 연관 선례 분석 및 서술 방법 조언을 받아 형사경로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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