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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적법한 해결방안

 

명칭에서도 이미 알 수 있듯이 본 죄는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강제추행과 같은 난폭한 행동이나 협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성적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같은 위법성을 인정하여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본 사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점은 피해자의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없었다면 추행이 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에 의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대부분 두 범죄행위가 동일한 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명칭에 차이만 있을 뿐 별다른 차등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당해 명칭이 상이한 만큼 처벌 수위 및 보안처분의 정도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되도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본 죄에서 말하는 심혼상실의 상태는 의사를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깊은 수면 상태에 빠진 경우 혹은 술에 취한 경우와 같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항거불능의 상태는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목사와 신도와의 관계처럼 특정한 신임관계 등에 의하여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도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항이 불사했다고 인용된 예로서, 실질적으로 의사의 진료과정에서 이뤄진 추행행위의 케이스에도 준강제추행 조사과정을 거쳐 처벌되고 있습니다. 당해 죄는 타격을 입은 측의 상태 및 사건정황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많기에 자력만으로 준비하기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강제추행 조사를 받고 있다면 법조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길거리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여성을 도와주려는 마음에 부축하였을 시에는 신체적인 촉접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허나 좋은 의도이든 나쁜 의도이든 기왕의 접촉사실은 인용되어 타방이 충분히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관하며 신고할 수 있습니다. 타방이 기왕의 촉접으로 성적수치심을 느낀 것은 사람의 감정이기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수치상으로 표현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매한가지로 본 사혐으로 의심을 받는 자의 의도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행위일 것이죠. 허나 성범법의 특성상, 타격을 입은 측의 구술에 신빙성을 부여함으로써 더욱 사혐 인정에 유력한 근거로 치우쳐지는 경향이 있지요.

 

결론적으로 타격을 입은 측은 당시의 상황과 정황을 설명하고 피해사실만을 주관하면 그만이지만, 피의자의 관점에선 스스로의 의도가 추행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빙을 들어 입증해야만 하고 피해자 측의 주관을 직접적으로 상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제반사정을 기초로 판가름하는 것은 재판부인데요. 심판부 측에서는 증빙과 객관적인 사정을 보고 성적자유를 침해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재판부가 판가름을 함에 있어, 논리정연하지 않는 논변은 변명으로 인식되고 이는 개선의 정이 없다거나 각성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어 보다 논리정연한 논변을 구성하기 위해선 법률대리인과 더불어 전략을 잘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초범의 입장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개선의 정이 인정되는 경우 참작사유로 발생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인과 무죄입증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변호사 없이는 막연한 절차이지만 법조인의 탁월한 능력으로 피해자의 진술에서 객관적인 반증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력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생각에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법률대리인과 함께하시어 사혐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상시에 외향적이고 사람들을 좋아하는 P씨는 새로운 취미활동으로 캠핑 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주말마다 근교 산에 가서 자연도 느끼고 저녁에는 맛있는 고기와 술도 한잔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알아가는 시간들을 즐겼는데요. 어느 정도 활동기간도 오래되고 제법 모임에 익숙해진 P씨는 모임에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야기된 그 날도 여성끼리 온 무리 가운데 U씨가 과음하여 비틀거리자 부축하며 새 멤버를 살뜰히 챙겼다고 하는데요. 허나 다음날 U씨에게서 온 연락은 황당하였습니다. 자신이 술에 취한 틈을 타 육체적으로 촉접을 하여 불쾌하다는 내용은 물론, P씨를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혐의에 대해 생소한 분들을 위해 설명 드려보자면 본 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악용해 추행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본 죄는 강제추행과 구성요건이 다름에도 처벌은 동일하게 내려지고 있는데요. 명확히 의사표현을 하기 힘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목적을 위해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을 나쁘게 평가해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나 근래엔 이런 의도가 분명하여 본 혐의에 연좌된 사례보다 원통하고 황당한 일로 휘말린 경우들도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통한 나머지 강력히 주관하기 위해 자기 입장만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 보다 냉철하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일관된 진술조차 하지 못해 결국 불리해진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젯거리가 야기되어 문초기관이 개입되었다면 무죄를 위한 구술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더욱 명확히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그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가 어떻게 풀리는지 좌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형사전문변호사라면 법률적으로 다양하게 조언해 주는 것은 물론,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원만하게 사건이 종결될 수 있게 전문성을 다해 조력하게 됩니다. 해결의 타이밍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니 늦지 않게 하루 속히 법조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죄의 경우는 어떠한 사유로든 타방이 의식을 잃고 저항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이를 추행하였을 때 적용되고 있습니다. 마취 상태에 들어갔거나 종교적으로 세뇌를 당하게 되어 저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지어 결박을 당하여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도 준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이 되는데요. 실무상으로는 피해자가 잠이 들었거나 술에 취했을 때, 즉 술자리나 찜질방 등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이 죄라고 할 수 있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와 신체접촉을 할 확률이 높고 그만큼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성적으로 나쁜 뜻 없이 술에 취한 여성을 도우려다 오인을 받고, 형사적인 처벌에 이르는 사람들도 간혹 나오는데요. 일전에도 전철에서 만취한 여성에게 무릎베개를 해주고 팔을 주무른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었죠. 별도로 강제성을 동원하여 스킨십을 하지 않아도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기에 형량 역시 의식이 있는 이를 저항하기 곤란한 상태로 만들어 추행하는 것과 준강제추행의 형량이 상이하지 않습니다. 문젯거리가 되는 것은 타방이 아닌 제3자의 오인으로 본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안의 당사자는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성추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신고를 하고, 졸지에 성범죄 피의자가 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제아무리 본인은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거나 혹 제3자의 신고가 들어갔다면 일반인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었다면 준강제추행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본 죄는 1,500만원 이내의 벌금형부터 10년 이내의 유기징역으로 그 처벌 형량이 무척 센 편인데요. 그렇지만 더 무서운 것은 보안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의 처분을 부가적으로 받을 수 있죠. 고로 당해 혐의를 받게 된다면 하루 속히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긍정적인데요. 물증이 남기 힘든 상황이었던 케이스가 많고 사진이나 CCTV 영상 등의 증거가 있다고 해도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특성 상, 구술이 갈리거나 증빙할 자료가 별로 없는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보다 피해자의 증언을 더 신뢰하는 향방으로 수사를 진행하므로 피의자로서는 일관적이면서 논리적으로 오류 없는 진술에 무게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가 없는 자도 있으나, 종교를 가지고 신앙심을 가지며 이에 기반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독실하다’라고 하며 이러한 사람들은 종교 내에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시련이 있을 때 종교의 힘으로 극복하기도 합니다. 허나 종교와 사람은 별개로 봐야하는 경우도 존재하죠. 제아무리 신앙심이 뛰어나고 종교 내에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기에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종교 내부의 성추행 사건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신도를 성추행한 사건에 있어,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젯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본래 이 죄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전철 내에서 만취한 승객을 도우려는 의도로 좌석에 눕히고 수차례 몸을 주무른 행위에 있어 강제추행이 아닌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 사건이 있었죠.

 

 

이는 즉, 타방이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행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로 당해 사혐이 성립되기 위해선 추행행위가 있어야 함은 물론, 피해자가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도를 추행한 사안에 있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한다면 위의 사례와 같이 술에 너무 취한 상태이거나, 잠에 깊게 취한 상태 내지는 수면 내시경을 위해 마취가 된 상태 등이 해당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례의 경우, 이러한 신체적 항거불능 상태 이외에도 정신적으로 항거불능의 상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물리적 반항은 물론이고 심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한 교회의 회장이 신도들을 추행한 사안에서, 회장에 대한 믿음과 경외심, 추행 당시의 행위 내용과 당사자들의 태도, 제반 환경과 신도의 심리상태,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회장에 대한 종교적 믿음이 무너지며 추행 행위가 종교 행위에 필요한 행위인지 판단하기 위한 결정을 하지 못한 채 곤란, 경악 등과 같은 정신적 충격으로 회장의 행위를 거부하지 못한 것인데요. 대법원 측에서는 이런 회장의 행위가 성적 행위임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저항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라고 보았고 당해 혐의를 부정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처럼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넓은 범위에서 인정이 되고 있으며 그렇기에 보다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계속되는 폭염으로 다수가 밖으로 나와 더위를 피하려고 하였죠. 잠시나마 더위를 식히기 위해 시원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더불어 성범법이 발생하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예컨대, 옆에 앉은 자가 술에 취했는데, 악의적으로 접근하여 성적 목적의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만취로부터 깨우기 위해 불가피하게 접촉을 하다가 오해로 발생하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에서의 신체접촉이라고 할지라도 피해자는 이를 자신이 술에 취해 있는 동안 벌어진 성적 목적의 추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상대방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종종 그러한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원통해하는 사례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혹여나 이와 같은 혐의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오인을 입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누가 자신의 무고함을 이해하고 인정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안일한 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성범법의 야기로 인해,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판결은 피해자를 중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받고 있는 사혐이 억울하다고 하면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순순히 인정하고,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죠. 그렇기에 변호인과의 담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강제추행과 달리 본 죄는 난폭한 행동이나 협박행위가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비단, 피해자 측이 심신상실의 상태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렇지만 동일하게 형벌해 모두 10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죄는 다른 성범법과 마찬가지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신상정보 공개명령, 등록 명령 및 화학적 거세 및 전자발찌 착용 및 10년 동안의 취업제한 등의 다각적인 보안처분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당해 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란 깊은 잠이 든 상태 또는 술에 취한 상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분별력 있는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서 항거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위의 경우처럼 의사를 결정하지 못할 때뿐만 아니라 신도와 목사 사이 등 특정한 신앙심 등으로 인하여 항거가 곤란했던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실질적으로 본 죄는 피해자의 이런 상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도움을 주려다 오히려 성범죄 조사를 받기도 하죠.

 

늦은 시간에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하고 도와주려는 선의로 다가간 것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이를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를 해 조사를 받게 되어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본인은 단순한 선의였을지라도 만취한 여성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접촉이 이루어진다면 혐의를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정확한 물적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처벌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가해자의 의견이 인용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죠. 일반인들은 객관적, 물적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판가름할 수 없으므로 연관된 증빙을 확보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는 때부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연인이 되기 전 단계를 칭하는 썸, 이 말은 어느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직 서로를 잘 알지 못하기에 호기심이 생기고 더 알고 싶어 빈번하게 연락하고 만남을 요구하며 혹자는 이 단계가 연애의 꽃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아직은 호감의 감정만 있을 뿐 신뢰의 기반은 약한 관계이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주의사항에도 당시의 감정에만 충실하여 이성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거나 감정적으로만 대하여 오해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본 죄와 같은 사안은 주로 오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어 안타까운 사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H씨는 오랜 기간 동안 혼자 지내다가 친구의 소개로 J씨를 알게 되었는데요. 다행히도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3번째 만나던 날 영화를 보고 맥주를 즐기고 있던 중 H씨는 J씨를 포옹한 후 볼에 뽀뽀를 하였습니다. 당시 J씨는 별다른 거부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다음날 H씨를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요. 당시는 거부하기 힘들었던 상황이었으나 술에 깨고 보니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연유에서였죠. 본 사안은 고의성을 갖고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을지라도 이와 같이 타방이 느끼는 주관적인 구술에 따라 피의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H씨의 입장에선 악의를 품고 스킨쉽을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나와 같은 마음일 것이라는 오인으로 인해 발생될 일이라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물론,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면 그 행위가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이 사회질서를 위한 규칙이겠으나 위의 상황과 같이 사실관계에서 오해가 존재한다면 필히 법리적으로 풀어나가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사혐으로 난처한 상황에 입각하였으나 적법한 해결방안을 몰라 두려우신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보호를 받으며 오해를 풀어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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