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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풍부한 사안의 경력과 사례를 통해

 

일반적으로 ‘강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힘을 동반하는 것 같은 어감을 줄 수 있는데요. 고로 빈번하게 야기되지 않고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강제추행죄는 흔히 생각하시는 것과 같은 굉장한 힘을 동반하는 것이 필수조건도 아닐뿐더러 성추행이라고 불리며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다수의 본 사안의 발생은 세간의 지탄을 받으며 성범법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고 처벌도 강화되도록 하였습니다. 헌데 이런 세간을 악용함으로써 단순한 육체적 촉접을 성적 치욕감을 유발하였다고 주관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종종 등장하고는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사혐을 벗어나기 난해한 성범법의 특성에다가 악의를 가진 피해자가 추가됨으로써 무혐의 입증을 하는 것이 더욱 더 어렵게 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약되어 있는 범행으로서, 성범죄의 종류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해 규정에 의거하면 10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허나 성범법은 이러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또 다른 처벌이 부과될 수가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보안처분’이라는 것인데, 이는 범행의 재발을 방비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범죄 물의에 관한 부가적인 처분의 첫 번째로는 신상등록제도가 있습니다. 고로 강제추행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처사를 선고받게 되는 경우, 신상등록제도의 대상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대상자는 본인의 신상정보를 최장 3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경찰서에 내방함으로써 등재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처벌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의 신변 데이터와 범행의 사실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되기에 그 대상자의 경우는 형벌을 마치고 세간으로 복귀한다고 하더라고 근방의 따가운 눈총으로 인해 사태 발생 이전과 같은 정상적인 생활은 난해하게 됩니다. 죄에 연관한 벌은 옳다고 할 수 있으나, 무죄에 대한 벌은 옳지가 않습니다. 오인으로 인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악의로 인하여 당해 사혐을 받고 처벌을 받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요. 허나 경찰과 검찰과 같이 연관된 수속과 법률에 대한 전문가를 개인이 홀로 상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될 것입니다. 고로 본 사혐을 받게 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성범죄에 관련한 사안의 경험과 실력을 가진 법조인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률대리인에게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스스로가 무혐의임을 입증할 만한 전략을 세우고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합니다. 변호인들은 의뢰인들 각기의 상황을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언제나 고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젯거리가 되는 것은 어느 누구나 찰핍할 수 있으나, 확실한 문제 해결은 능력 있는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법률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부터 추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나 행복추구권이 있기에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싶어 하나, 잠시동안 스쳐 지나가며 접하게 되는 언론보도만으로도 각종 범죄행위와 불상사에 대한 일들을 접할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성과 관련된 범법이죠. 지난해, 미국을 시작으로 ‘me too운동’이 발생되어 전 세계적으로 다수의 분들이 과거에 묻어둔 성추행 혹은 성폭행의 사건을 폭로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내국도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명한 배우와 감독 혹은 정치인에게 오랜기간 동안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을 폭로하는 피해자들이 속속히 나오게 되면서 이들도 미투의 역풍을 면할 수 없었고 당해 파장이 예술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육계 등의 분야로 나아가며 사회의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만큼, 성범법이 일반인들 간에서도 큰 쟁점이 되었고 그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인식도 예전에 비하여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엔 그저 관행으로 여겨졌던 언어행위, 그리고 육체적 촉접도 이젠 얼마든지 성범법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죠. 실상 현재까지의 우리 사회를 보았을 때, 성범죄에 대항함으로써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기에 암묵적이거나 혹은 관습적으로 행해져오던 것들이 빈번히 있고, 실형까지 가도 그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성범죄에 관련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견지도 제기되는 상황이므로 연일 정부 혹은 국회에선 성범죄 근절 방안과 범인에 대한 신상공개, 처벌강화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성범죄라는 것이 다른 형사 사건과는 달리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아주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피해자의 감정과 진술에 의거해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고한 남성 피의자가 성범죄자로 몰려 형사처벌까지 받게되는 경우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크게 이슈가 되었던 성범죄 사건들 중에서도 남성 피의자가 처음에 성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되어서 구속되었다가 무혐의로 판정을 받았지만 이미 그 타격을 입고 사회적으로 재생불가한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더 최악의 경우 일반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과 이유만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해 법적요건이 성립된다고 여겨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점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 죄는 난폭한 행동이나 협박행위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행을 말하는데요. 즉, 타방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어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인 경우라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형법 제 298조에 의거함으로써 10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1,500만원 이내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죠. 위의 내용에서 말하는 '폭행'의 경우는 타방에 관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물리력을 행하는 것을 뜻하고 '협박' 타방이나 제 3자에 관하여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두려움을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연관된 여러 가지의 판례들에 비추어 보시면 폭행과 협박행각의 수준에 관하여 타방의 반항을 난처하게 할 수준일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타방의 뜻에 반해 강제적으로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소행을 벌였을 때, 본 죄의 주체자가 됩니다. 이로써 이 죄는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구성요건이 매우 포괄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기에 TV나 뉴스에만 나오는 이야기 또는 모르는 자와의 사이에서만 야기될 수 있는 문젯거리가 아니라, 자신 주변의 가까운 친구 혹은 동료사이, 심지어는 연인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인 것입니다. 이 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남녀노소, 혼인여부를 불문하고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을 판가름할 시에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겠다는 고의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 행각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보편적인 성적 도덕관념에 배치되고 성적 자유나 자기결정권을 유린하는 것이면 추행행위가 인용되므로 어떠한 기준으로 판가름하는지에 의하여 얼마든지 성적 도덕률에 반하는 행각이라고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허나 제아무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여도 사람마다 가치관이나 사고의 폭이 다양하므로 피해자가 얼마나 혐오스러움과 수치심을 느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정하는 것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해자 측이 전혀 그러한 의도가 없었다고 무고함을 주관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행위를 받아드리는 자와 죄의 실현을 결정하는 자가 추행이라고 판가름하게 된다면 원통하게 오명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로 이러한 사안에 연좌되었을 시에는 홀로 타개하려고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인 자문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매우 다각적으로 존재하는데요. 이와 연관해 근래에 가장 큰 이슈가 된 사안은 음식점에서 피해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를 행했다는 사혐으로 사법관청에서 6개월의 노역복무의 징역형을 받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식당에서 직장인 남성 M씨는 본인이 주관한 단체모임에서 행사가 거의 마무리 될 무렵, 뒷정리를 하면서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던 중에 그 근처에 서있던 여성의 뒤를 지나갔고 모르는 여자의 엉덩이 부분을 터치했다는 연유로 형벌에 대한 사혐을 받은 것입니다. CCTV영상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도 L씨가 피해여성의 뒤쪽을 지나갔고, 피해여성이 그 직후 남성에게 항의를 하는 모습이 담기긴 했으나, 엉덩이 부위에 실질적으로 촉접과 범행이 있었는지의 진위연부를 확인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 측에서는 L씨에게 유죄선고를 내렸는데요. 타격을 입은 측이 즉각적으로 항의를 하였고 구술이 매우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었다는 연유만으로 유죄가 내려진 것이죠.

 

 

 

그리고 L씨가 전에 어떠한 전력이 없었으나 각성의 기미조차 없이 계속적으로 사혐에 대해 명백히 부인하면서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됨으로써 실형까지 받게 된 것이라는 견지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아무리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하여도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생각해보고 법적대응을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고 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했을 경우에 오히려 더 불리하고 잘못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근래의 성범죄에 연관한 세간의 분위기나 인식이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경향이기에 성범죄의 판단여부를 따지는데 있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차지하는 무게가 클 수밖에 없을 뿐더러 더욱 법조인의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J씨는 평상시에 친밀하였던 주변인들과 함께 오랜만에 술집에 내방해 시간을 보내던 중에 자연스레 신나는 분위기와 술에 취하면서 2차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함께 담소를 나누고 즐거운 분위기를 이어나가던 도중에 J씨가 평상시에 마음에 두고 있던 H양의 허벅지 부분을 더듬고 엉덩이에 손을 대는 등의 행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H양이 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자리를 피했음에도 육체적 접촉을 계속해서 하려 하였고, 결국에는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발생되었는데요. J씨는 H양에 대한 관심과 호감의 표현에 불과했을 뿐, 불쾌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고 했으나 법원 측에서는 피해여성이 싫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했음에도 의도적으로 촉접을 가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별해 실형을 받게 될 위기에 입각했습니다.

 

심판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해진 J씨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사태에 관련한 선처를 구하고자 법률대리인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용될 부분은 인정하고 논리적으로 반론해야 할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반박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긍정적인데요. 혹여나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반성하고 있지 않다거나 본인이 유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까 우려되어 도리어 변호인을 선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혼자서 힘들어 하는 일도 있습니다. 허나 이러한 문젯거리를 홀로 타개하려고 하다간 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면 가해자도 잠정적인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기에 수치스러움과 낭패감을 느껴 지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데이터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는 일들이 상당하죠. 그렇지만 인터넷으로 정보를 알아보기에는 한계가 있고 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에 향후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할 지 스스로 향방을 제시하기란 더욱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그럴 때에는 전문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편이 훨씬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해자 측의 관점에선 잠시 동안의 틈에 야기된 이러한 행각까지도 추행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느냐며 반문을 한다거나 안일히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근래의 세간에 분위기의 흐름과 추세로 보았을 때 타격을 입은 측과 담당 수사관의 관점에선 쉽게 선처해주지 않을 것임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일단, 피해자 측이 혐오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판가름해 법정으로까지 그 문젯거리가 확대된 실정이라면 일방적으로 무혐의를 주관하는 것보단 변호사 선임을 통해 사안에 대해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상황을 인식함으로써 타개해 나가는 것이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사례의 경우, 사태가 발생한 현장의 CCTV를 담당 법조인이 직접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충분히 유죄가 될 수 있을만한 상황이었으나 가해자 측이 계속적으로 부인하는 태도를 취할 시에는 되레 중형이 주어질 수도 있었기에 의뢰인으로 하여금 사혐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를 거쳐 인지시켰고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수집하고 피해자를 설득해 결국에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자력만으로 타개해나가고자 했다면 의뢰인이었던 가해자 측은 실형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대리인에게 하루 속히 자문을 구했기에 법률적 지식은 물론, 풍부한 사안의 경력과 사례를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이죠.

피의자는 이러한 사태에 연루되었을 경우, 법률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하루 속히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타개방안을 제공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상황이나 경우에 따라선 의도하지 않게 분하게 이런 일에 개입이 되었다고 판별해 초엽의 단계에 명확하게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사혐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어떠한 향방으로 물의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를 판별할 시에 다각적인 방면의 경험을 가진 변호인을 선임함으로써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러한 오인을 받았을 시에 오는 타격으로 인하여 우울감과 불안함, 무력감에 빠지기 쉽기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더욱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조인에게 조력을 청하되 한시라도 그런 감정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엔 연관된 법의 난점을 파고들면서, 큰 액수의 합의금을 노리고자 하여 타방을 신고하는 사태들도 점점 가증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가해자로 지목되어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큰 곤혹에 입각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고픈 마음에 어쩔 수 없이 합치를 해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타격을 입은 측의 구술에 어떠한 오류가 있는지 흠을 찾아내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격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하죠. 또한 의뢰인이 추행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행위의 정도보다 부당하게 형을 처벌받게 될 위기에 놓여져 있지는 않은지 검토해 보아야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치에 맞지 않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법적인 공방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허나 보통 형사소송은 법률적인 수속이 매우 생소하게 느껴질 것이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벌이 내려지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당연히 많을 것이므로 강제추행죄 기소유예 등의 결과를 이끌어나가기 위해 법률대리인의 역할이 필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연좌되었다면 고심하지 말고 빠르게 변호인 측에 체계적인 조력을 구하여 능동적으로 물의 해결을 위해 나서야 다각의 원통한 상황을 신속한 시간 안에 벗어날 수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일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인용될지라도 여러 가지의 요건을 참작해 강제추행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예컨대 가해자 측이 초범이거나 타격이 매우 미미한 경우, 혹은 피해자와 합치가 되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선처의 근거가 있을 시에는 사건 담당검사가 피의자의 나이와 성격, 지능,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사건의 성질 혹은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를 총체적으로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검사가 강제추행죄 기소유예를 내렸다고 해도 언제든지 재차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혐의와는 약간 상이하기는 하나, 기소유예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다면 아예 재판까지 사건이 회부되지 않으므로 형벌 또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범죄 혐의를 인정받은 피의자로서는 기소유예처분이 가장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일한 죄목으로 재판에 회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징역형에, 어떤 사람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물론, 범행의 형량을 결단 내리기 위한 양형기준표가 있고, 재판부는 다양한 선처의 근거를 검토한 뒤에 신중하게 형벌을 내리겠으나 받아들이는 관점에선 그러한 결실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상당하기에 조금이라도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라도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셔야 하겠습니다.

 

양형을 줄이고자 타방과 합치를 하려다가 도리어 그 경로에서 피해자가 2차 정신적인 타격을 호소하게 된다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킴으로써 가중된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섣불리 판가름하고 자력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기 보단 법조인의 경험과 사건을 다루는 노하우에 힘입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근래에는 성범죄에 대한 사건이 굉장히 다각적이고 빈발하고 있기에 주목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동성 간의 성추행도 쉽게 인정되는 추세인 만큼, 성범죄가 본인과 전혀 무관한 일이더라고 자신도 모르는 새에 내가 가해자의 입장이 될 수 있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나의 식구들과 친구가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당장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도 후일을 위하여 이와 연관한 지식을 쌓아두시거나 법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알아두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변호인들은 여러 사안을 담당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실마리를 풀어나가듯 상황을 해결할 대책이 있을 것이니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진심을 다해 마음을 이해하고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조인과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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