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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관련 사안들

 

전동차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의 경우는 출퇴근시간대 매우 혼잡할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이를 가장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허나 북적이는 인파와 어려운 시야 확보 때문에 접촉이 고의적인지, 실수에 의한 것인지 구분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치한범을 신고함으로써 검거하기도 하지만 무고한 피의자가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위와 같은 일명 ‘치한범’ 관련 사안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적용됩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의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지요.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은 보편적으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접촉하거나 문지르는 등의 행위가 대부분이나 사법관청에서는 공중장소의 혼잡성을 고려 실제 피의자의 고의성을 따지기 위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주요한 판가름 기준으로는 피의자의 행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연부입니다. 실책이가 반복될 리 없고, 반복되었다는 것은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책으로 상대와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곧바로 실수임을 상대방에게 말해야 하며 또 다시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상대방과의 접촉부위가 자신의 성기이거나 상대방의 은밀한 부분일 경우에는 좀 더 엄격하게 해석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상대의 수치심을 일으키기 충분하고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함이라고 추정되기 쉽습니다. 혹여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수사에 들어가거나 사법관청에 가게 될 시에는 대중교통안의 CCTV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요. 따라서 실책으로 인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CCTV를 검토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몸으로 명백하게 실수를 인지하고 조심하려는 표현을 하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경우는 실수와 고의의 분간이 쉽지 않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합의금을 얻어내려는 사람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따지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무고함을 입증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성범죄는 수사 중, 재판 중에 무고한 피의자가 얻는 정신적 피해는 막대한 편이라고 할 수 있지요. 혹시라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오해를 받는다면 우선적으로 실수의 명명백백한 의사표시를 하고 사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며 혹여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변호사를 고용, 주변 증인들을 확보하고 불가피하게 접촉할 수 밖에 없는 정황, 증거를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 근래에는 한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에 놀라운 사실이 기재된 바 있습니다. 내국의 지하철이용객이 성범죄를 가장 많이 당하는 역을 통계로 분석한 내용이었는데요. 3, 7, 9호선이 만나 교차하는 지점으로 큰 환승지점이 된 고속버스터미널역이 올해 상반기에만 118건에 달해 성추행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역이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통계의 내용이 집결된 연유로는 지하철수사대가 사복을 입고 집중적으로 순찰을 돌며 적발한 건수가 늘어난 점도 있지만, 불특정다수가 한꺼번에 몰렸다가 동시간대에 흩어지기도 하는 장소의 특성 때문도 있을 것입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은 강제추행 즉,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추행과는 그 혐의를 구성하는 요소가 조금 다릅니다. 물론 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를 접촉할 시에 혐의가 인정되는 점은 동일하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은 ‘공중이 밀집된 장소’ 라는 장소가 보다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성 요건이 상이한 것이지요. 쉽게 발생되는 공간으로는 지하철 혹은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이 비교적 적발 건수가 상당한 편이며 공연장, 페스티벌 행사장 그리고 찜질방이나 대 공원과 같은 장소 역시 빈번하게 발생되는 장소에 포함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이때, 평일 저녁 텅 비어있는 찜질방 수면실에서 동성 간 발생된 성추행 사건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가 인용된 선례도 있는 만큼,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법조문에서 규정하는 장소의 상황이 꼭 사람들로 가득차서 밀집되어 있는 상태가 아닐지라도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법 규정 아래 억울하게 혐의로 의심받는 피의자들도 많습니다. 가령 혼잡한 열차 내에서 보다 빠르게 하차하려 앞 사람을 밀쳐낸 행동이 타자에게 불쾌감으로 전달되었다면? 의도한 행동은 아니었으나 타방의 신체가 접촉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 처벌 위기에 마주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물론, 원통한 사안임에는 분명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을 감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기에 자신은 무엇이 원통한지와 당시의 행동에는 고의성이 없었다 라는 점들을 증거자료와 함께 피력하는 노력을 통해야만 무혐의를 인정받거나 양형을 통해 보다 낮은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어떠한 서류를 검토함으로써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맞는지, 증거자료가 필요하다면 어떤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경찰 진술은 어떻게 하는 것이 향후 결과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지 법정대리인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함으로써 철두철미하게 대응한다면 본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동반되는데 힘을 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즉각적 상황진단을 통한 사전 대응 준비를 통해 난관을 헤쳐 나가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이란 성범죄 구성요건은 제정된 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추행과 관련한 구성요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기본으로 술에 취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 준강제추행이, 피해여성의 연령이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법상 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헌데 기본적으로 추행죄와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인 접촉과 그로 인한 성적 수치심 발생만을 가지고 유죄와 무죄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으로 형벌이 내려지게 되려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될만한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 또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허나 대표적인 대중교통으로 꼽을 수 있는 버스와 전동차, 클럽, 찜질방 등 여럿의 인파들이 몰리는 곳에서는 삽시간에 스치듯이 이뤄지는 신체접촉이 많기 때문에 이를 일일이 기존의 강제추행죄로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공중이 밀집해 있거나 그러한 목적에 제공되어 있는 공중장소에서 일어나는 추행은 특별히 별도의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내리기 위해 새로운 구성요건의 제정이 필요했는데 이를 위해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가 신설된 것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취지는 좋지만, 다소 구성요건을 상당히 간소화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공중밀집장소에서 일어난 신체접촉, 스킨십 행위는 무조건 유죄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관련하여 찜질방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는 여성의 코를 만지면서 아름답다고 말했다는 연유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은 남성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남의 모 찜질방에서 여성 Y씨는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에 느껴지는 손길에 눈을 떠보니 술 냄새를 풍기는 한 남성이 자신의 얼굴을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에 눈이 마주치게 된 남성 T씨는 얼굴이 아름답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놀란 여성 Y씨는 경찰에 즉각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단계에서는 T씨의 행위가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기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형사재판부는 비록 T씨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으나 추행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통사람에게 성적 수치감이나 혐오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는데 T씨가 코를 만진 행위는 그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대중교통이나 목욕탕, 공연장, 집회장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추행행위를 처벌하는 구성요건입니다. 이는 반드시 공중밀집장소에 다수의 사람들이 현존하여 들어차 있을 필요도 없으며, 손님이 별로 없는 찜질방, 승객이 적은 지하철 객실 내부에서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본 죄와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남성분들이 피의자의 입장으로 빈번하게 오인을 받고 사혐을 벗어나기에 상당한 난해함을 겪게 되는 구성요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았을 때 무혐의 입증이 힘든 것일까요? 그것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간단한 구성요건 내용 때문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1. 공중이 밀집했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장소일 것 2.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단 2가지의 요건만 충족되면 유죄성립이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하철이나 찜질방 등에서 사건이 일어난 이상 공중밀집장소 여부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없으며 추행행위 여부도 행위 당시를 촬영한 자료나 목격자가 없는 이상 피해자의 주관적 설명에 의해 혐의 판가름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자로 몰린 순간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설령, 공중밀집장소추행 피의자가 자신의 무혐의를 확신한다고 하여도 이를 수사기관과 형사법원에서 경험칙에 부합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젯거리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 형사법원은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기만 하면 혐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러한 상황에서 실제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알수 없었던 사정을 자세히 묘사할수록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올라가는데, 사람의 기억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술을 과장하거나 부풀린 경우 이를 정확히 바로잡지 않으면 중형의 선고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특례법상 죄이기 때문에 유죄선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부가하여 신상정보등록과 성범죄자 취업제한 처분, 공무원 시험 결격 사유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혹시라도 자신이 20대로 향후 교직을 꿈꾸거나 공동주택 관리업종에 종사하려는 뜻이 있다면 취업제한 처분에 걸려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는 것도 없이 하루 종일 시골에서 자급자족하면서 공수한 식재료를 통해 공들여 요리를 하고 손수 차린 상에 둘러앉아 따뜻하게 차린 한 끼를 감탄하며 밥을 먹는 프로그램이 시즌 3까지 방영되면서 큰 히트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그저 앞만 보고 달려오던 사람들의 생활에 급제동에 걸리게 되기 시작하면서, 미래가 아닌 현재의 행복에 만족하는 것, 당장의 한 끼에 집중하는 것에 편안함과 매력을 느껴 프로그램이 화제가 된 것 같은데요. 물론, 트렌드가 현재에 집중하여 오늘의 행복을 놓치지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 있지만 그래도 불안한 내일을 대비하기 위해 힘겨운 직장라이프를 감내하고자 재직길에 나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녹록치 않은 일상에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은 소용돌이에 휘몰아치지 않기 위해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죄의 성립 구성 요건이나 대응 방도들을 사전에 숙지하여 사건 발 발시 지혜롭게 대처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R씨는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길을 3-4번 환승하며 힘겹게 출퇴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시간대를 잘 맞추지 못하면 한 역에 사람이 폭증하듯 몰려 그야말로 지옥처럼 낑겨 이동하는 것을 감수해야만 했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도 여는 때와 같이 지각하지 않기 위해 출입문이 닫히기 전 어깨로 앞사람을 밀치며 아슬아슬하게 열차에 탑승 하였지요. 이동을 한 지, 몇 분이 채 지나기 전에 한 여성으로부터 변태냐는 소리를 들으며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급기야 다른 사람들도 R씨를 불쾌한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여 R씨는 화가 나는 마음에 “증거도 없이 왜 사람 잡냐!” 라고 외쳤다가 도리어 파렴치한으로 몰려 지하철수사대에 의해 다음 역에서 R씨는 경찰서로 출두해야만 했습니다. 열차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워낙 불특정 다수가 몰린 시간대 여서 문제의 장면은 가려져 있었기에 판별하기 어려웠고 당시 열차 내부에 있던 제3의 사람이 피해자를 옹호하며 증인을 자처했기에 R씨의 입장은 더욱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법조문에 의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혼잡한 플레이스에서 추행행위를 하는 소치에 입각하면 성립하는 범죄라고 명명되어 있는데요. 현재, 친고죄의 폐지로 피해자의 선처나 합의가 있었을 지라도 공중밀집장소추행 유죄가 인용된다면 징벌의 처사는 고스란히 진행이 되기에 합의만으로 해결 하는 것은 도리어 불리하게 작용 될 수 도 있으니 원만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면 법조인과 소통하시어 대책을 마련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성적인 본능이 있으며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를 맺을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기본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부당하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은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것으로 성추행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런 성추행죄의 기본 구성요건의 경우는 난폭한 행동이나 협박을 통해 타방의 의지에 반해 추행을 하는 강제추행죄이며,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준강제추행, 사회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도 있습니다. 이런 성추행죄는 추행 이외에 다른 별도의 가해행위가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는 신체접촉에 대한 찬동은 피해자의 내심의 뜻에 달려있기에 다른 가해행위, 피해자 상황,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헌데 현대사회에서는 인구가 급증하게 되고 특정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모여 있는 케이스가 많아지게 됩니다. 예컨대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 객실이나 정치적 발언을 위한 집회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공공장소에서는 순간적인 신체접촉을 통한 추행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 측도 개방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추행행위에 대한 항의를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죄에 대한 별도의 규율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성폭력특례법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규정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토록 했습니다. 즉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일반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로 형벌이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성추행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으로 볼 수 있죠.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장,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남을 성추행하는 경우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구체적 유형으로는 전철, 버스, 기차, 비행기, 선박 등의 대중교통수단이 있으며,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하는 공연장이나 집시법에 의한 집회가 열리는 집회장, 대중목욕탕이나 찜질방 등이 있지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규정내용상 공중이 실제 밀집해 있는 것을 요하지 않고,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즉 사건 당시 해당 장소에 현실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등의 혼잡도, 밀집도와 상관없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이용객이 없는 찜질방에서 추행행위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검찰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적용하여 피의자측에서 이는 실제 다수의 사람들이 현존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하는 경우에만 처벌을 하는 구성요건이라는 항변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문언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실질적으로 사건 장소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죠. 법정형만 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징역형도 최대 1년밖에 되지 않기에 타 성범죄에 비해 과중한 형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전과가 없고 경미한 접촉이라면 벌금형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허나 벌금형은 어디까지나 선택행에 불과하므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최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처벌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사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성범죄 처벌 기준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고 해서 무조건 실형선고를 받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다른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다른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황에서 해당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면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하기에 피해자 합의나 반성 태도를 보인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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