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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러 사례를 보면

 

성범죄 처벌에 관련한 세간의 요구가 강력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경찰당국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범법 문제의 근절을 위한 수준 높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지난여름, 주요 피서지와 지하철 등에 몰카 촬영 적발을 위한 단속반 인원 증원을 조치한 바 있으며 서울시내의 주요 공공기관의 여성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연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나 법무부에서는 그 동안 미성년자 강간 등 간략 성범법에 국한하였던 성충동억제치료처분(일명 화학적 거세)의 대상에 몰카촬영죄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도 하였지요. 그리고 초소형카메라 구입자에 대한 실명등록도 검토하는 등 정부와 국회 전반에서 전방위적으로 몰카범죄에 관련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몰카범죄행위는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게 되며, 5년 이내의 노역복무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범죄자 취업제한 등의 강력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이 적용되려면 촬영된 결과물이 사화일반 인식 상 성적수치심을 발생시킬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어떠한 기준에 의해 성적수치심 인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애매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상이나 지하철 등지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50여 차례로 찍은 사혐으로 형사재판을 받은 R씨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특이한 점은 40여장에 관해서는 유죄선고가, 10여장에 대해서는 무죄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 연유로 재판부 측은 지난날과 다르게 핫팬츠는 물론, 시스루까지 입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민사적 초상권에 대한 문젯거리로 타개해야할 영역까지 함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리나 둔부 부위만 집중적으로 찍지 않고, 얼굴이나 전신이 모두 담긴 사진들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신을 촬영하면 무조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오인해서는 안됩니다. 동 판결은 그만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유무죄 판가름이 어렵다는 반증의 하나일 뿐이며, 반대로 말하면 무죄가 될 사진의 경우도 형사법원에 따라 유죄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형사피의지로서는 사혐 부정에 확신이 없다면 굳이 유죄판결의 위험성을 안고 형사재판에 가는것보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종종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국 혐의가 인용된 것이 아니냐는 반문을 하는 케이스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는 당사자의 신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벌금형의 경우도 직장 취업 시, 신원조회애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은 무혐의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해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물론, 원통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 측에서는 납득하기 힘들 수 있겠지만 굳이 형사재판에 가서 피해자와 검찰 측의 주관을 다투는 위험성을 감수하는 것보다 이러한 처사는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오히려 사안을 하루 속히 마무리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전철에서 몰래카메라를 이용, 은미한 곳을 촬영하는 일명 ‘지하철 몰카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요. 이러한 범죄행각이 점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보편적인 피해자들로 보고 있는 여성분들이 범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는데요. 당국에서도 경찰력을 동원하여 지하철 몰래카메라를 감시,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나 경찰의 과도한 단속과 여성분들의 과민한 대응으로 인해 오히려 무고한 혐의를 쓰게 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안들이 생겨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근래에 50대 남성 E씨가 직장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지하철몰카범으로 몰려 곤경에 빠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직장인 E씨는 전동차를 기다리며 승강장 칸막이에 적힌 시 글귀를 촬영했는데요. 이 때, 칸막이 옆에 있던 짧은 치마의 여성이 자신을 촬영했냐며 남성을 추궁했고 이후 달려온 경찰들에게 지하철 몰카범의 사혐으로 수사를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E씨는 법조인을 찾아가 경찰의 문초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법률 조언을 받고 서둘러 지하철 CCTV를 확보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사안을 조기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허나 안일하게 대응해 사법관청까지 가게 되었다면 자칫하다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본 죄에 대한 형벌은 성폭력 특례법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4조에 의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고 촬영물의 내용이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킬 만 하면 성범죄로 인용되어 5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법관청에서는 사진에 찍힌 신체 부위부터 각도, 촬영 의도 등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을 내릴지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신체 부위를 찍더라도 판결의 결과가 상이하게 되죠. 본인이 성적만족을 위해 찍은 것이 아니라고 해도 위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안과 같이 의도하지 않게 다른 내용을 찍었음에도 혹여나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성분이 같이 찍히게 된다면 그 사진의 내용에 따라 성적만족의 고의도 추정이 되어 본 죄에 대한 혐의를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사처벌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당시 자신이 그러한 고의가 없었다는 근거를 하루 속히 확보하는 것이 긴요합니다. 그리고 일관된 진술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기소유예를 이끄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할 수 있죠. 민사사건과 다르게 형사사건은 증빙을 기반으로 법적 쟁점에 중심을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개인 스스로 이를 준비해내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고한 혐의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법정대리인을 찾는 것이 중요한 방도가 될 것이죠. 성범죄 특별법은 일반 형법의 성범죄(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이외에 일상에서 경미하게 생각되거나 이전에는 처벌하지 않았던 종류의 성범죄 사건들을 다룹니다. 예컨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11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13조) 등의 조항처럼 구체적인 대상이나 장소 등을 특정하여 일반 형법으로 처벌하기 곤란한 성범죄들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나 카메라촬영죄(14조)는 스마트폰의 보급화, 촬영기기의 소형화와 더불어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죄의 경우, 특정 상황을 요하는 비슷한 성격의 성범죄들에 비하여 형량이 꽤 높은 편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법정형인데, 비슷한 유형의 성범죄인 공중밀집장소추행이나 공공장소침입의 경우가 1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무거운 형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한 수준의 법정형 때문에 사법관청에서는 비슷한 종류의 성범법에 비해 본 사혐을 인용함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하게 판가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해보자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무혐의로 판가름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죄의 주요 쟁점이 되는 것은 조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피의자가 촬영한 내용물이 해당하는지에 대한 연부입니다. 혹시라도 해당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별된다면 ’성범죄’가 아닌 초상권침해 등의 민사 손해배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즉, 피의자의 형량이 바뀌게 되거나 아예 ‘성범죄‘가 아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피의자가 촬영한 부위, 지속적으로 촬영했는지 연부,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자와의 관계, 촬영당시 정황, 사진인지 영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게 되죠. 이러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사안에 적용하는 것은 변호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와 같이 촬영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시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상대방의 동조 없이 촬영할 때 성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뿐만 아니라 촬영된 결과물을 매매하거나 반포, 배포, 제공, 전시 등을 할 때도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촬영이 있을 당시에는 동조를 받았으나 추후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거나 피촬영자의 의도에 반하여 인터넷 등에 배포한 케이스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젯거리가 되고 있는 리벤지 포르노가 촬영당시에는 동의를 받았지만 헤어지고 나서 동의 없이 대중에게 배포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이 말하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야기의 개념에 대한 풀이가 법관에 따라 상이해질 수 있고, 특히나 본 혐의에 관해 어떻게 변호하는지에 따라 판결이 상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상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여러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였고, 이러한 사진들이 적발되면서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존재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례의 피고인 W씨는 2013. 6월부터 8월까지 길거리 혹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짧은 바지나 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을 주요 타깃으로 하여 수십 장의 사진을 찍었고, 일부 사진은 인터넷을 통해 게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나 십여 장 정도는 한 명의 여성을 집중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촬영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관해 대법원 측은 국부 사진의 경우는 엉덩이 또는 허벅지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죄가 선고된 당해 사진은 주로 엉덩이와 허벅지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적으로 찍었으므로 유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각도나 거리, 부각여부, 노출여부 등에 따라 카메라이용촬영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 수치심 유발을 하는 사진이나 영상은 과연 어느 정도의 노출이나 촬영방법인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 측은 촬영된 신체가 성적으로 특정 부위가 아닐 경우에 그 모습은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추어지는 모습 고스란히 촬영된 것이므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개별적인 사안의 판결일 뿐, 전반의 사건이 동일한 결론에 이를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하죠. 그러니 필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사혐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지하철몰래카메라 범죄행위를 벌였을 시에는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의 적용을 받게 되며, 몇 번의 촬영행위라는 간단한 동작만으로 최장 노역복무 5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속합니다. 이런 지하철몰라카메라처벌과 관련해 일반 시민이 카메라 기기를 뺏을 경우, 위법증거수집이라는 연유로 무죄판결이 나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례가 존재했는데요.

 

 

40대의 남성 Q씨는 지하철 2호선 합정역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스마트폰을 여성의 뒷부분에 가까이 대었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시민 다수가 Q씨를 멈추어 세운 다음 휴대폰을 뺏었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에는 다량의 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 사혐에 관련한 사진이 적발되었고, 이에 Q씨도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 측에서는 형사재판에 채택될 수 있는 증빙은 위법적인 방도로 수집한 증거가 아니어야 하고, 피고인의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몰카 사진을 함부로 찍고 뺏기지 않거나 혹여 뺏긴다고 하더라도 100% 무죄가 선고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사법경찰관의 제시 요구에 응하였거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라면 이러한 형사소송법 원리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시민들이 뺏은 경우라도 현행범 체포 요건이 성립되면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벌이 내려지는 케이스는 단속이나 시민들의 신고뿐만 아니라 촬영당시 적발이 되지 않았더라도 촬영된 결과물이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하여 퍼뜨려지는 것도 역추적으로 통해 적발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래에 세계적으로 저명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강남역 근처에서 다수의 여성들의 사진을 찍어서 올렸다는 까닭으로 몇 개월의 걸친 추적 끝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범으로 검거된 사례가 존재했습니다. 다만 제아무리 자신이 잠깐의 실책이나 우발적 성욕으로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게 형벌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성이 아름다워 보인다거나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 촬영한 것을 형사법상 범죄행위로 몰려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처분 등을 받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촬영경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부터 촬영 결과물이 성적 수치심을 자극할 수준의 것은 아니라는 점을 판례에 입각함으로써 능동적으로 변론해야 할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기능이 있는 카메라 혹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구성요건입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카메라의 기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초소형, 초경량화 된 카메라 기기들이 등장하게 되어 신발, 안경, 우산, 펜 등 어디에나 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 상황에 있습니다.

 

 

 

 

 

전형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숙박업소나 DVD방, 탈의실 등에 렌즈를 숨겨두는 형태였으나, 근래에는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하여 길거리, 해수욕장, 대중교통 등 어디에서나 손쉽게 촬영이 가능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발적인 충동을 이겨내지 못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거나 아예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전혀 생각조차 못하시는 케이스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 자신의 마음에 드는 외형을 가진 이성을 보고 그 모습을 담으려고 찍었거나 상대방의 패션이 마음에 들어 촬영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것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련한 판가름의 기준으로 판례는 촬영 각도, 거리, 노출정도, 촬영된 피해자와 같은 연령대의 노출 수준, 성적 부위 여부, 일부분 부각 연부, 전신사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적으로 판례 가운데서는 지하철 객실 안에서 외모가 너무 마음에 들어 사진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신이 담긴 모습을 찍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지 않고 전체 모습을 찍은 것은 일상생활 중에 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모습을 찍은 것으로 민사상 초상권의 문제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규율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촬영행위를 어떠한 이유와 경위로 했는지는 유무죄 판단을 가르는 핵심기준이 되기 때문에 성범죄변호사를 통해 합리적인 촬영 경위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판례 중에서는 길가 혹은 지하철 등지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다수 촬영한 조선족 피고인의 사진 중 일부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존재했습니다. 형사법원에서는 판결문에서 조선족 동포로서 자라온 여건과 한국의 문화가 다른데 대한 적응 부족, 생경한 문화를 접하면서 호기심이 커진 나머지 우발적으로 촬영을 했을 가능성을 참작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는 촬영 결과물(사진, 영상)에 관련한 객관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사안이 일어났을 당시에 어떠한 연유로 촬영을 했는지 행위자 요소도 평가요소에 포함시키는 만큼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2호선 지하철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척 비틀비틀 거리면서 앞에 가는 여성들의 뒤를 몰래 따라가 다수의 사진을 촬영했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을 받게 된 40대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Z씨와 같이 다른 사람의 노출된 신체 등을 찍어 성적인 모멸감을 유발하거나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는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한 촬영행위만으로 고매한 수준의 처벌과 각종 부가적인 처분을 당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본 죄의 경우는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특례법에 규약되어 있으며 5년 이하의 노역복무와 신상정보의 등록, 관리는 물론 심각한 케이스라면 공개처분과 취업제한 조치까지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헌데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무조건 타인의 모습을 찍었다고 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며, 그 촬영행위나 결과물이 성적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야기시킬 정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만일 동조 없이 타인의 모습을 찍었다고 하여 무조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면, 일반 뉴스보도 등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어떠한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말하는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것인지는 재판부마다 조금씩 재량이 있기 때문에 상이하게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촬영 사진이나 영상에 대한 분석 이외에 촬영자의 행동 경위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인용의 핵심적인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와 관련해 H2비자를 받아 한국에 온 한 조선족 남성이 서울 종로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의 다리를 30여장 촬영된 사혐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재판부 측은 30여장의 사진 중 단 1장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을 인정했는데, 그 사진은 지하철 승강장 벤치에서 짧은 길이의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여성의 다리부분을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사진들에 관해서는 통상적인 행인의 눈높이에서 자연스럽게 시야에 들어오는 것을 찍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었습니다. 재판부 측에서는 피고인이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동포로서 문화적으로 보았을 때, 큰 차이를 보이는 두 나라의 모습에 다소 들뜨거나 단순한 호기심이 발생한 나머지 촬영한 것을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본 죄는 다각의 요소가 복합되어 유무죄가 결정되는 만큼,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래의 형사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해석기준을 구체화한 판가름을 내려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X씨(40대, 남성)는 노상에서 마음에 드는 V씨(20대, 여성)을 발견하고 여성의 뒤를 몰래 밟았다고 합니다. V씨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자 순간적으로 함께 따라 들어갔고, V씨가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으로 그녀의 상체 부분을 다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V씨는 X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혐으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공소장에서 X씨가 V씨의 가슴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였으며,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말하는 성적인 수치심을 발생시키는 촬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사안이 발생한 당시, 타격을 입은 측은 목 위 부분과 손 정도만이 노출된 상태였고 옷도 수수한 차림이었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키는 촬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에서는 이를 뒤집고 X씨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2심 법원은 노출된 신체부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만으로 심각한 수준의 성적인 욕구 자극이나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비단 X씨가 한 행각의 의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매우 비밀스럽게 찍은 점, 수분을 뒤 쫓아가서 촬영한 점, 피해자가 모욕감과 수치감에 즉각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2심 법원의 재판결과는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문에 규정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해당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 상대방과 동일한 성별, 비슷한 나이대의 시각과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는 X씨의 행각이 부적절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피해자와 같은 성별이나 연령대의 평균적인 보통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신체로는 볼 수 없다고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분석하고 진술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엇갈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성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래에 공중파 방송에서 용변 후에 손을 씻는지 연부와 관련한 영상이 방영되었는데요. 그러던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등을 보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문젯거리가 되는 것은 여성화장실의 경우는 용변을 화장실 칸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은미한 상황이 촬영될 일이 없었지만, 남성용 화장실의 경우 소변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을 뿐 그대로 공중파 언론에 방송이 되어 사회적 논란이 거셌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촬영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하지는 않았지만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면 어느 정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당 사혐이 인용될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되는 당자가 자신의 신체가 사진이나 영상에 기록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 성립되고 있습니다. 본 죄는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특례법상 구성요건인데, 촬영기능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성적 수치감을 안겨줄 신체를 찍을 때 실현됩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킨다는 기준은 수학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안 상황에 관련한 해명을 잘못하거나 판단자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소한 촬영행위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스크린도어 앞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여자 분을 찍었을 때 유죄 판가름이 나온 사태가 있는 반면, 노상에서 찍었을 때는 무죄 판결이 나오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어 심급 법원 간에도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 관련한 판결을 통해 최대한 구성요건 해석을 명확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규정된 성적 욕구자극이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신체여부 판단은 촬영물의 노출정도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사건조사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사실을 모두 아울러 판단해야 함을 인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다각의 사정에는 피해자 측이 입은 의상, 노출의 수준, 그리고 노출된 신체 부위, 촬영경위, 촬영장소, 원본 연부, 원본의 노출정도, 촬영 각도, 피해자와의 거리, 성적 부위 부각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정이 자신의 혐의를 방어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반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입증의 가능성을 높이는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률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요. 특히 인반인들은 법적으로 보았을 때,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률 용어가 매우 낯설고 기본적인 풀이조차 하지 못해 자기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상당합니다. 허나 문초기관은 어디까지나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뿐 피의자 보호는 2순위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 방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촬영기능이 있는 카메라 또는 그와 동등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할 때 성립하는 구성요건입니다. 비단 다른 사람을 찍었다고 하여 무조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 촬영행위가 성적욕망을 자극하거나 성적으로 수치스러운 감정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에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데 과연 어떠한 노출수준이나 신체부위를 촬영해야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키는 것인지는 판단하는 자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형사처벌이 자신에게 내려질 수 있게 됩니다. 특히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는 형벌의 수준이 상당히 강력한 편이기 때문에 만약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그로 인한 직접적·간접적 불이익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불이익으로는 노역복무 5년 이내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아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선고조차 받을 수가 없어 고스란히 교도소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자신의 얼굴사진과 거주지를 등록해야 하며, 10년 동안 미성년자 교육·감호 기관이나 공동주택 관련 직종에 취업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현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자를 성충동억제 치료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동 개정안이 공포되면 화학적 거세 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사진이나 영상을 두고도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 있고, 형사재판부 간에도 판결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무혐의 혹은 경미한 잘못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판례입장을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물의가 된 사안 가운데서는 지하철 승강장이나 계단 등에서 30여장의 사진을 찍은 한 남성에게 1장의 사진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벌금 150만원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사진들은 자연스러운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전신이 다 들어오게끔 촬영했다는 까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하여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다른 사안으로는 지하철승강장의 맞은편 벤치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여성의 모습을 찍은 피고인에 대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선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죄는 실제 사진과 영상, 촬영경위, 거리, 각도 등에 따라 대응방법을 달리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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